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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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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청년층에는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조기 착공 주택사업에 파격적 인센티브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공급계획(9.7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책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재개발·재건축'은 2028년 이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항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을 2년 내 착공 시 2027년까지는 취득세 면제, 2028년부터는 75% 감면한다. 

    '매입임대'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한다. '일반사업'의 경우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를 1%p, 2028년 내 착공시 0.5%p 보조한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LTV(주택 담보인정비율)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부지와 인근 아파트의 모습. 2026.8.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동산 PF에 47.8조+α…'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로 핀셋형 지원강화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재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확대,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 원으로 확충한다. 

    공사중단 사업장엔 사업재개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금융종합대책 첨부파일 참조.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5) 부동산제도기획과(3444) 주택공급정책과(4513) 공공택지기획과(4514) 공공택지관리과(4523) 주택정비정책과(338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국무조정실 주택신속공급점검팀(02-2100-2296),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044-215-2771) 재산세제과(4312)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4361)

    지구단위계획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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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씩 모두 119만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2030년까지 19만 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 개선과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 지원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추진 등이 포함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2026.9.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가능한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국토부는 먼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 모두 119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77%인 92만 호를 주거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119만 호는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13.6%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주택 중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전국 15만 호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10만 호로 예상된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임대 35만 호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 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 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 1000호에서 2030년 250만 호 이상으로 늘어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 호(수도권 21만 호)를 공급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한다.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로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해 임차인이 이사 걱정을 덜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

    다양한 계층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공급

    국토부는 이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가족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 살고 싶은 주택으로 공급한다.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 5000호를 공급(착공)하고, 공급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매입형 1만 8000호(약정 등)도 함께 공급해 모두 19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뿐 아니라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기회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 주공1단지. 2025.9.7.(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거취약가구 더 두텁게…공공임대 품질 혁신

    국토부는 또한, 주거취약가구는 더 두텁게 지원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혁신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동안 공공임대는 좁은 면적과 노후된 시설, 생활인프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축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개선해 주거편의성을 높인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도심 등 생활이 편리한 곳에서 공급을 늘리고, 중형평형 비중을 확대하며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로 건설한다.

    1인가구 규모에도 확장형 평면을 도입하고,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리모델링 또는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한 주택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창업·육아·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길 수 있게 주거 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미혼청년에게 공적주택 24만 3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도 강화해 소득기준과 지원대상 연령을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지원기간도 48개월로 2배 연장한다.

    공공임대 입주의향이 높은 청년에게 보다 넓은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드림청약통장은 소득기준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자산축적의 기회를 넓혀준다.

    신혼·양육가구에게는 공적주택 32만 8000호를 공급하고, 주거문제가 혼인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임대 입주에 있어 신혼부부의 소득요건(미혼청년의 2배), 재계약 기준을 완화(혼인으로 소득·자산 초과해도 1회 재계약)한다.

    정책대출 신청 때도 소득기준을 개선하고 소득초과 때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50% 인하해 0.3%에서 0.15%로 낮춘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거주공간이 필요한 경우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고령가구에게는 공적주택 5만 4000호를 공급하고, 건강과 신체 여건에 따라 적합한 주거를 선택하고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고령친화적인 주거체계를 지원한다.

    기존 공공임대인 고령자 복지주택에만 공급하던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단지(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해 소득·건강상태·생활방식에 따른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점(75.9%)을 고려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와 주택개보수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한다.

    공공임대 신청부터 각종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더 쉽고 빠르게

    이를 위해 국민의 편리한 공공임대 입주를 위해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LH·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해 오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가구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택도 추천한다.

    시스템상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과 공급방향 수립이 가능하며 공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지원 창구도 일원화하고,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와 의무화로 어디서든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안내 및 연계 받을 수 있게 한다.

    지역여건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거수요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허용 등을 통해 지방정부 역할도 강화한다.

    공공·민간임대주택의 공급·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모델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최저주거기준도 개선해 변화된 주거수준과 사회·인구구조를 반영하고, 복잡한 주거지원제도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마이홈포털의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506, 4740),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42), 도심주택지원과(044-201-4517)

    부동산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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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 부동산 1

    근저당도 압류도 없는 등기부등본, 그런데 정말 안전할까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습니다. 소유자 이름도 계약 상대방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봐도 될까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위험을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의 출발점이지 최종 확인서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왜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기록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 (주소, 동·호수, 면적)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 전에 최소한 계약하려는 주소와 동·호수가 맞는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개하는 공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내용만 믿고 거래했다는 이유로 실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기의 공신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권리가 남아 있는데 등기가 원인 없이 잘못 말소된 경우, 등기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권리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기부가 깨끗하다 = 과거 권리관계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과거 흔적까지 확인합니다

    현재 유효한 등기만 보면 과거에 존재했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흔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큰 근저당이 있었는데 계약 직전에 말소됐다거나 압류와 가압류가 반복적으로 설정·말소돼 왔다면, 현재 아무 권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말소된 금융기관 근저당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상환·말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잔금 및 소유권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와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구에 가등기가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하기 위해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권자가 이후 본등기를 마치면, 중간에 이루어진 후순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본등기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등기의 원인과 권리자, 순위 및 말소 가능성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전에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신탁'이 보이면 계약 상대방부터 달라집니다

    갑구에서 특히 주의해서 볼 단어가 신탁입니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과거 집주인이었던 위탁자가 현장에서 계속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임대할 권한까지 당연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등기가 확인된다면 신탁원부와 신탁계약 내용을 통해 누가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예전부터 건물을 관리해 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권한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에서 특히 눈여겨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면 그 원인이 해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말소된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더라도 무조건 문제 있는 집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전 임대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과 같을까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해당 근저당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한도입니다.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현재 실제 대출잔액이 정확히 2억 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최고액 하나가 아니라 현재 선순위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채무관계가 어떤지입니다. 전세계약이라면 예상 시세와 선순위채권, 보증금의 관계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계약 대상 — 주소·동·호수가 맞는지
    2. 소유자 —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3. 갑구 권리 —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있는지
    4. 을구 권리 —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이 있는지
    5. 말소사항 — 최근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었는지
    6. 신탁 — 신탁등기 여부와 신탁원부를 확인했는지
    7. 재확인 — 계약일과 잔금일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했는지

    전세계약이라면 등기부에 없는 세금도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세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아직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의 납세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등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한 뒤 생각하면 늦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과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규모,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계약기간, 주택 소유관계 등 심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그 건물이 적법한 주택인지 알 수 있을까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를 확인했다고 해서 그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주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주택처럼 보이고 싱크대와 화장실, 보일러까지 설치되어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다른 용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계약 전에는 등기부와 함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최소한 볼 것

    • 건축물의 실제 용도
    • 층별 면적과 층수, 주구조
    • 사용승인일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현재 현황과 대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옥탑방, 창고, 발코니 확장, 외부 데크 등이 현장에 추가되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거나 실제 용도가 대장과 다르면, 대출·영업신고·용도변경·매각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나 단독건물을 산다면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봅니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 상가, 공장, 토지 등을 매입한다면 확인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건축물대장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 제한, 도로관계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앞으로 내가 원하는 용도로 리모델링·증축·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거나 상가를 공장으로 바꾸는 계획이라면, 매매계약 전에 해당 용도가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건물을 산 뒤 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 이름과 계좌명의만 같으면 충분할까

    소유자 확인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름만 확인해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서상 매도인, 신분증을 대조하고 대금은 계약관계에 맞는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대리권을 확인해야 하고, 신탁부동산이라면 수탁자와 신탁계약상 임대·처분 권한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보는 이유

    부동산 권리관계는 계약한 날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이라면 계약일부터 잔금 및 소유권이전일까지 새로운 근저당·전세권·가압류 등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내용도 특약으로 명확히 다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계약 전에 보는 순서

    부동산은 가격만 맞으면 계약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매입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건축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 검토 순서

    1. 등기사항증명서 현재사항 및 말소사항 확인
    2.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
    3. 신탁·가등기·압류·임차권등기 여부 확인
    4. 건축물대장 확인
    5. 현장과 대장의 일치 여부 확인
    6. 토지이용계획 확인
    7.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8. 예정된 용도변경·증축·대수선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전에 최소한 이것만은 물어보세요

    • 계약 상대방이 현재 등기상 소유자인가?
    • 과거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었는가?
    • 가등기나 신탁등기가 있는가? 임차권등기가 존재하거나 과거에 있었는가?
    • 선순위채권은 어느 정도인가? 전세계약이라면 보증 가입이 가능한가?
    • 건축물대장상 실제 용도는 무엇이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는가?
    • 건축물대장과 현장 모습이 일치하는가?
    • 내가 계획하는 영업·용도변경·증축이 가능한 건물인가?

    결론: 서류와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계약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말소사항, 가등기, 신탁, 임차권등기까지 보세요.

    등기부는 권리관계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실체입니다. 둘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기존 건축물 매입,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등을 계획하는 경우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함께 검토해 실제 사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건물을 산 뒤 해결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문제가 될 건물을 걸러내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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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권·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계약 전 어디까지 봐야 할까

    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권·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계약 전 어디까지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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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권·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계약 전 어디까지 봐야 할까 - 부동산 1

    등기부등본, 펼쳐보면 왜 더 헷갈릴까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처음 떼어보면,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권 1억 5천만 원'이라는 문구만 보여도 계약하면 안 되는 집처럼 느껴지고, '가압류'나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문제 있는 부동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특정 단어 하나만 떼어 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권리가 언제 설정되고 말소됐는지를 순서대로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표제부·갑구·을구, 각각 무엇을 볼까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각각 담당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구분 무엇을 보는 곳인가 확인할 것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와 기본 표시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등기상 표시가 일치하는지
    갑구 소유권에 관한 내용 현재 소유자, 소유권 이전 흐름, 계약 상대방과의 일치 여부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근저당권 등 이 부동산에 얹혀 있는 권리

    많은 분이 표제부를 "주소는 당연히 맞겠지" 하고 넘기고 바로 갑구나 을구로 갑니다. 하지만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등기상 표시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부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처럼 동·층·호수가 구분되는 건물은 계약서의 호수와 등기상 호수가 맞는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소유자가 같으니까 괜찮겠지"는 위험합니다

    • 소유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호수나 부동산 표시의 불일치를 그대로 두고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 갑구에서는 이름 하나만 보지 말고, 소유권 변동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도 함께 읽어야 이력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갑구에서는 '누가 주인인가'를 보고, 을구에서는 '이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얹혀 있는가'를 본다고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는 사람이 가장 긴장하는 곳도 대부분 을구입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위험한 집일까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단어가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은 일정한 범위에서 장래 발생하고 확정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정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채권최고액'입니다. 이름 그대로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 한도를 정해 둔 금액이기 때문에, 채권최고액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현재 실제 대출 잔액이 정확히 1억 5천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 ≠ 현재 대출잔액

    등기부등본은 금융기관과 부동산 사이에 설정된 담보권을 보여주는 문서이지, 현재 남아 있는 대출잔액을 보여주는 대출계좌 명세서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만 보고 현재 대출금이 얼마인지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근저당보다 과거 등기까지 봐야 하는 이유

    현재 설정돼 있는 근저당 하나만 보는 것보다, 권리가 어떻게 설정되고 말소됐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예전 근저당이 말소되고 새 근저당이 다시 설정됐거나 채권최고액이 변한 경우라면, 그 변화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늘었다고 곧바로 부채가 늘었다고 단정할 수도, 줄었다고 해서 재정 상태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여러 곳 등장하거나 권리 설정과 말소가 반복돼 있다면 그 사실 하나로 계약 가능·불가능을 결정하기보다, 왜 이런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한 단계 더 확인해야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현재 소유자 → 현재 권리 → 과거 설정·말소 내역 순서로 연결해서 읽으면 특정 단어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가압류'라는 글자가 보이면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만 알아도 훨씬 구분하기 쉽습니다.

    구분 가압류 가처분
    대상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권리·법률관계
    목적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집행을 보전 판결 전에 현상이 바뀌는 것을 방지
    부동산 사례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미리 처분을 제한 처분금지가처분 등 — 소유권·이전등기 다툼 중 임의 처분으로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

    단어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 등기부에서 가압류를 발견했다면 그냥 지나갈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관계의 최종 결과까지 확정됐다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 어떤 사건으로 설정됐는지, 현재 유지 중인지 말소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가처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권리를 둘러싼 가처분인지, 현재 등기가 살아 있는지, 이미 말소됐다면 어떤 흐름으로 정리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순서

    등기부등본 확인 체크리스트

    1. 표제부 —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표시(특히 동·층·호수)가 등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갑구 —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맞는지, 소유권 이전 흐름은 어떤지 봅니다.
    3. 을구 — 근저당권 등 현재 설정된 권리를 확인하고, 채권최고액을 실제 대출잔액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4. 과거 이력 — 권리의 설정·말소가 반복됐다면 그 이유를 한 단계 더 확인합니다.
    5. 가압류·가처분 — 발견되면 어떤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인지, 현재 유지 중인지 구분해서 읽습니다.

    결론: 등기부등본은 '한 줄'이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읽는다는 것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전부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고, 소유자를 보고, 그다음 현재와 과거의 권리관계를 따라가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표제부·소유자·권리관계를 서로 맞춰 봐야 합니다.

    근저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채권최고액은 현재 대출잔액이 아닙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단어에 겁먹지 말고, 무엇을 보전하는 조치인지 구분해서 읽으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도 건축물과 부동산을 검토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표시 하나를 대충 넘기지 않는 습관이 결국 뒤에서 생길 수 있는 큰 혼선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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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없는 설움 끝낸다…이 곳 살다 나간 사람들 중 72%가 ‘자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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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서 살다가 퇴거한 가구 10곳 중 7곳 이상이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저축과 청약을 돕고, 실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퇴거 가구 72%가 자가 마련…일반 공공임대보다 12%p 높아

    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에서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 가운데 72%가 퇴거 후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인 60%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 4개월이었다. 서울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주거비를 아끼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이 내 집 마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22년 SH 패널조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 5000원을 저축하고 있었고, 청약통장 보유율도 83.7%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대비 41% 수준의 보증금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 9300만 원으로, 지난 8월 기준 KB부동산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7억 1178만 원의 약 41%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런 주거비 차이가 장기전세 입주자들이 저축과 청약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누적 4만 5715가구 지원…20년 만기 첫 퇴거 시작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도입했다. 현재까지 총 3만 8296호가 공급됐으며, 누적 4만 5715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도 상당수다. 이달 기준 계약 만료 전 퇴거 가구는 1만 5529가구로 SH공사 집계 누적 공급량의 34% 수준이며, 이 가운데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거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기 공급 물량의 20년 만기가 다가오면서 기존 주택을 다시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20년 만기를 채운 초기 입주 가구의 퇴거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내년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호를 반환받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예정이다.

    20년 만기 주택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없이 새로운 입주자에게 공급되며, 만기 가구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해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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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사이트] 세금과 대출을 모르면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정비사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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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정비사업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집값보다 세금과 대출의 문법을 먼저 읽어야 하는 시대다. 최근 한 달 사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8월 3일 정부는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8월 26일 이를 철회하고 12억 원 유지로 되돌렸다. 그리고 9월 2일에는 여당이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사이 세 번 바뀐 제도, 판단 속도가 자산을 갈랐다

    이 기간 강남권 집주인들은 세 부담을 우려해 호가를 3억 원까지 낮춰 매물을 내놓았다가, 수정안이 발표되자 중개업소에 매도 취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시작했다. 판단이 한 발 늦은 이는 3억 원을 잃었고, 한 발 빨랐던 이는 지켰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제도를 읽고 판단하는 속도에 있었다.

    이러한 시장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은 각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국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세금을 모르면 집을 고를 수 없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동일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 84㎡가 114㎡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동구 청계벽산은 84㎡가 17억 1000만 원, 114㎡가 15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5단지, 강북구 SK북한산시티, 관악구 관악우성, 서대문구 홍은벽산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이런 가격 역전 거래는 1년 사이 147건에서 386건으로 2.6배 늘었고, 해당 단지 수도 84곳에서 162곳으로 늘었다.

    원인은 명확하다. 신생아 특례를 비롯한 정책대출이 전용 85㎡ 이하에 집중돼 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을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15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르며, 동북권에서는 신고가 세 건 중 한 건이 국민평형에서 나온다.

    가격을 움직이는 건 입지가 아니라 규제선입니다

    이제 주택 가격은 주거의 질이나 입지의 가치보다 제도가 설정한 기준선의 위치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15억 원, 20억 원, 46억 원, 85㎡, 25억 원 — 새로운 선이 그어질 때마다 그 아래로 수요가 집중되고, 집중된 구간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세제와 대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구간이 움직일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선택 가능한 주택이 달라지고, 수개월 후의 가격이 달라지며, 매도 시점의 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게 더 절실한 문제다.


    오래 거주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 원이다.

    2003년 6억 원에 취득해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2026년 60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액이 34억 5600만 원에 이르러 양도소득세가 3억 5800만 원이다. 그러나 2029년 이후에는 공제가 10억 원으로 제한돼 양도세가 15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구조에서는 “2~3년 거주하다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고 이전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강남구 청담동에 40년간 거주한 한 주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집에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대응이다. 이 구조에서는 매도 시점이 자산의 규모를 결정한다. 2027년에 매도하는 것과 2029년에 매도하는 것의 차이가 수억에서 십수억 원에 이르며, 그 차이는 '공제 한도 신설 시점'이라는 정보 하나에서 발생한다.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출은 한도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다

    많은 이들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받을 수 있는가'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는 넉 달 만에 1.5%에서 3%로 상향됐다. 다만 확대된 여력은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 지원에 우선 배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집행하고 여력이 남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성과급이 상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급을 포함한 소득 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 30%를 넘으면 3개년 평균 소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한다.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을 겨냥한 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전세를 활용할 수 없어 사실상 전액 현금이 필요하다.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77% 급감한 배경이다. 반면 삼성전자 임직원은 9월부터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사내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시장에서다. 그 결과 수원 영통구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일한 시장에서 누군가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1.5%에 조달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금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168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해지됐다. 노원·강서·동대문·강동구 순으로, 대출이 예상만큼 실행되지 않아 자금 계획이 어그러진 사례가 다수였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정비사업은 세금과 금융의 종합시험이다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세금이 다르다. 원조합원은 기존 보유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반면,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 시와 준공 후 등기 시에 취득세를 두 차례 부담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멸실일, 준공일 등의 날짜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좌우하는 만큼, 정비사업에서는 '얼마에 매수하는가' 못지않게 '언제 매수하는가'가 세 부담을 결정한다.

    둘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적용된다. 서울 46개 단지, 조합원 1만 8000명이 대상이며 평균 부담금은 1억 2000만 원, 단지에 따라 3억~7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이 부담금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특약 거래가 등장했고, 정부는 이를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면 수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셋째, 사업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경기 시흥의 한 사례를 보면, 6년 전 2억 6500만 원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입해 분담금을 포함해 총 5억 6500만 원을 투입하고 입주했으나 현재 매도 호가는 6억 원에 그친다. 6년간의 차익이 3500만 원인 셈이다.

    가격이 낮은 매물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대지지분이 작으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 분담금이 커진다.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 31㎡ 단일 평형 단지가 대표적이다. 매매가는 6억 원대로 접근성이 높으나, 가구당 대지지분이 작다는 점을 간과하면 분담금 부담이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다. 오히려 대지지분이 큰 매물이 저평가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제도 변경이다

    2017년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이에 응한 한 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지키며, 세입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하게 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자 세제 혜택 축소가 예고됐다. 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는 3억 60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매각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028년까지 매도가 불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연내 매각 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제도가 매각을 제약하는 구조다. 다행히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등록임대 세제 혜택 축소를 재검토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5년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사례가 남기는 교훈은 분명하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공실이나 금리가 아니라 제도 변경이다. 현재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경과규정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세금·대출 공부, 이 세 가지부터

    • 날짜를 정리하라 — 부동산 세제는 대부분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부담이 결정된다. 2027·2028·2029년에 각각 무엇이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매도 시점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라 — 소득 기준 DSR 한도, 매수 희망 지역의 규제 여부, 정책대출 대상 여부, 성과급의 소득 반영 방식 등을 계약 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 개별 조항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라 — 규제선을 설정하면 그 아래 구간이 상승하고, 보유세를 인상하면 임차료로 전가되며,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 대신 증여가 증가한다는 작동 원리를 알면 새 대책이 나와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국민이 생업을 제쳐두고 세법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 자체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이를 설계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다만 그런 여건이 갖춰지기까지 개인은 각자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세금 5억 원을 절감하는 것과 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보와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우량한 정비사업 매물과 분담금 부담이 과중한 매물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정책은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정답을 암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몰라서 납부한 세금은 누구도 돌려주지 않는다.

    구조
    이소영 "2만원 배달에 비용만 6천원…자영업 구조 뜯어고칠 것"

    이소영 "2만원 배달에 비용만 6천원…자영업 구조 뜯어고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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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고금리·고물가·플랫폼 비용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구조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장관 취임 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감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비용구조, 산발적 지원 아닌 근본책 필요"

    이 후보자는 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차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들이 중국 유통업체의 물량 공세와 누적된 금융채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유통구조의 충격, 소비인구 감소와 지방상권 공동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역대급 경제성장률에도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이미 자영업자의 비용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만원 배달에 6천원이 배달앱으로"

    이 후보자는 “2만원짜리 주문 가운데 6천원 상당을 각종 명목으로 배달앱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내고 나면 본인 인건비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며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자영업자의 총체적인 경영 부담을 계량화하는 작업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분석해 지표화하고, 산재해 있는 비용부담 완화 정책을 체계화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한다”며 “중기부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앱 지원 방식도 손질 가능성

    현재 정부는 민간 배달앱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낮은 수수료를 내세운 공공·상생 배달앱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 가운데 공공배달앱 이용자에게 배달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배달료 쿠폰만 지원한다고 해서 상생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던 소비자가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같은 재정 투입이라도 10배, 20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상생배달앱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제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 정부안이 짜여 있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생 배달 지원 예산의 내용이 조금 더 효율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천헌금' 의혹엔 "악의적 공세"…모친 전세금은 증여세 신고키로

    최근 제기된 정치후원금 관련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공세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의왕·과천 지역 광역·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 공천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지목한 사람은 출마 후보도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사람도 있고, 당당히 경선에 참여해 승리한 뒤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함께 하며 정책적 접점이 있어 교류해온 청년 정치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차명 후원', '공천 헌금'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황당함을 넘어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했다.

    배우자가 2022년 모친에게 2억 231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머니는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소득도 없으며 자녀는 저 하나뿐”이라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지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속·증여세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친의 주거를 해결하는 것은 부양 의무의 이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
    “전셋값 4.8억인데 또 나가라고?”…집주인 ‘실거주’ 한마디에 세입자 비상 [숫자 뒤의 진실]

    “전셋값 4.8억인데 또 나가라고?”…집주인 ‘실거주’ 한마디에 세입자 비상 [숫자 뒤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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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값 4.8억인데 또 나가라고? 집주인 실거주 한마디에 세입자 비상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면 계약갱신청구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에 주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당장 세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을 전세로 내놓은 채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 입장에서는 중장기 셈법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핵심

    ① 종부세 실거주 1주택 공제 12억→14억 ②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9억 ③ 양도세 장특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 기준 전환 ④ 비거주 주택 장특공제 제외 ⑤ 시행은 단계적(종부세 2027년~, 양도세 2028년~)


    '보유'보다 '거주' — 집주인의 셈법이 달라집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분야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비거주 주택·고가주택에 제공하던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입니다.

    구분 현행 개편안
    종부세 실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 14억원 (확대)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 9억원 (축소)
    양도세 장특공제 기준 보유기간 거주기간으로 전환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한도 없음 2028년 20억원 / 2029년 10억원
    비거주 주택 장특공제 적용 제외

    지금까지는 집을 오래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제상 이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더 크게 좌우합니다.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서 살던 1주택자에게 직접 입주라는 선택지가 이전보다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면 계약갱신청구권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세입자의 가장 강력한 방어막은 계약갱신청구권이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고, 갱신 과정에서 임대료 증액폭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실거주는 갱신청구권의 예외입니다

    •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실거주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현 주거 상황·직장·이사 준비 여부 등 종합 판단)
    •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임대하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실거주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전셋값은 이미 오르고 있고 매물도 줄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밀려났을 때 옮겨갈 전셋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한 달 새 1.08% 올랐습니다. 5월 상승률 0.91%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고, 서울 전세가격이 월간 기준 1% 이상 오른 것은 2013년 10월 이후 12년 8개월 만입니다.

    2026년 6월 서울 전세시장 현황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격: 4억8478만원 · 중위가격: 4억1853만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월간 상승률: 1.37%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7월 기준): 3만7551건으로 감소세


    세입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계약 만료 전 확인 순서

    1.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한 번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2. 집주인이 비거주 상태인지 확인한다 (세제 개편 영향을 받는 상황인지 판단)
    3.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면 현 주거 상황·직장 등을 종합해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4. 갱신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이사 가능 매물을 미리 파악해 둔다
    5.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뒤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받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한다

    세제개편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 실거주 전환 압력이 높아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 실거주 앞에서는 막히고, 그 전셋값은 이미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세제 시행은 2027~2029년으로 단계적이지만 집주인의 셈법은 지금 당장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셋값급등 #실거주전환 #세제개편 #계약갱신청구권 #비거주1주택 #종합부동산세개편 #양도세장특공제 #부동산세제 #전세시장 #임차인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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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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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 설계 1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집을 지을 때나 리모델링할 때 "남향"이 최고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집을 지을 때나 리모델링할 때 "남향"이 최고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왜 남향이 중요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단순히 해가 잘 드는 것만의 문제일까요? 실제로는 채광, 에너지 효율, 심지어 집값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사로서 수십 년간 설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남향 집이 정말 중요한 이유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햇빛은 단순한 밝기가 아닌 에너지

    남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은 실내를 밝혀주는 것을 넘어 난방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겨울철 남향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실내 온도를 자연스럽게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 겨울철 남향 창문의 일사 취득량은 북향의 5배 이상

    • 난방비를 연 15~20%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존재

    • 에어컨 사용 시에도 실내 온도 상승이 완만해 에너지 효율 증대

    이는 겨울이 길고 에너지 비용이 높은 한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30년을 산다면 난방비 차이만 해도 수천만 원 규모입니다.


    채광 부족은 건강까지 영향

    많은 건축주가 "밝은 집"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채광 부족으로 인한 심각성을 간과합니다. 남향 설계는 단순한 미학이 아닌 거주자의 건강 문제입니다.

    • 자연광 부족 시 계절성 정동장애(SAD) 위험 증가

    • 충분한 일광 노출은 체내 비타민 D 생성에 필수

    • 수면-각성 사이클(서카디안 리듬) 정상화에 기여

    • 남향 실내는 북향 대비 조도가 평균 3배 높음

    주의: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시에서는 남향이라도 주변 건물의 그림자 영향을 받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주변 환경 분석이 필수입니다.


    집값과 재산 가치의 차이

    부동산 시장에서 남향 선호도는 실제 거래가에 반영됩니다. 같은 면적, 같은 층의 집이라도 남향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 남향과 북향 아파트의 가격 차이: 평균 5~10%

    • 20억짜리 남향 아파트는 북향 동일 건물 대비 1억~2억 원 비쌈

    • 재산 가치 관점에서 장기 보유 시 남향이 가격 하락률이 더 낮음

    • 전세/월세 수익성도 남향이 3~5% 더 높은 임차료 책정 가능

    단순히 "살기 좋다"는 이유를 넘어, 투자 관점에서도 남향은 검증된 자산 보존 전략입니다.


    남향 설계 시 체크리스트

    모든 건축 상황에서 완벽한 남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약 속에서도 남향의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거실과 침실이 남향을 향하도록 배치

    • 남향 창문 면적을 벽면의 40% 이상 확보하기

    • 여름 일사 차단을 위해 처마, 차양, 루버 설계 병행

    • 구조체 색상(짙은 색)을 활용한 열 흡수 고려

    • 겨울철과 여름철 일사각도 변화를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남향은 단순한 건축 용어가 아닙니다. 난방비, 건강, 자산 가치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설계 결정입니다. 집을 지을 때 또는 리모델링할 때 "남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건축주가 반드시 건축사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정부
    매입임대빌라 9만가구 공급, 수도권 비아파트 신축 물량이 다시 움직일까

    매입임대빌라 9만가구 공급, 수도권 비아파트 신축 물량이 다시 움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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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빌라 이야기가 다시 주택 시장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월세 매물이 줄고, 아파트 입주 물량까지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빠르게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흐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단순히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 짓는 비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으로 적극 끌어들이겠다는 점입니다. 빌라, 다가구, 다세대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다시 정책의 전면에 놓인 셈입니다.

    핵심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고, 그중 상당 부분을 수도권과 신축 비아파트로 채우겠다는 방향입니다.

    전월세난이 다시 공급 정책을 끌어냈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문제는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연초보다 크게 줄었고, 대형 단지에서도 전세를 찾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임대차 시장의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세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전세 매물이 줄면 자연스럽게 월세 수요가 늘고, 월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지고, 시장은 점점 더 빠르게 불안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 공급될 주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은 앞으로 몇 년 뒤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은 오늘 결정해도 내일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인허가 감소는 시간이 지나며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빠른 비아파트 공급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인 공사기간만 봐도 수년이 필요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정비사업이 얽히면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지금 당장 전월세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속도가 맞지 않습니다.

    반면 빌라, 다가구,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입지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2년 안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공급 대책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꺼내든 것도 이 속도 때문입니다.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예정 주택을 약정 방식으로 매입하면 아파트보다 빠르게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아파트 공급은 아파트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당장 부족한 임대주택을 빠르게 채우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9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신축 물량이 중요한 이유

    이번 정책에서 언급된 규모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9만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공급은 6만6000가구로 제시됐고,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신축 매입 물량입니다. 전체 9만가구 중 신축으로 지어질 물량이 5만4000가구 규모로 언급되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소규모 비아파트 설계와 시공 시장에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 건물에 20세대 안팎을 담는다고 보면 약 2,700동에서 3,000동 정도의 신축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규모는 지역, 사업 방식,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근 신축 물량이 줄어든 시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소규모 건축 시장이 보는 변화의 지점

    매입임대빌라 확대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면서 동시에 소형 건축 프로젝트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설계 경험이 있는 사무소와 중소 시공사에는 새로운 수주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비와 공사비 지원은 민간 참여를 끌어내는 장치다

    이번 매입임대 확대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축은 자금 지원입니다. 토지비의 상당 부분을 먼저 지원하고, 공사비도 준공 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가 언급됐습니다.

    이 방식은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꽤 중요한 변화입니다. 비아파트 신축은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금융 여건이 나빠지면 착공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토지비와 공사비 흐름이 안정되면 그만큼 사업 참여 문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전체 한 동을 반드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조건 아래 부분 매입도 허용하는 방향이 언급되면서, 사업자가 느끼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소 10가구 이상을 부분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면, 사업 규모를 조금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정부가 사준다’는 메시지보다, 민간이 다시 착공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와 중소 건설사에는 어떤 기회가 생길까

    그동안 소규모 건축 시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금리 부담, PF 경색, 공사비 상승, 빌라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신축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장이 많았습니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은 더 위축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매입이 확실한 수요처로 등장하면 민간 사업자는 다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서는 설계 물량이 생기고, 중소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공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신축 매입약정 방식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매입 기준과 품질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설계 업무보다 정책과 기준을 이해한 설계 역량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평면 구성, 세대 수, 주차, 피난, 단열, 방화, 유지관리까지 매입 기준에 맞춰 계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비아파트 설계 경험이 있는 사무소는 매입임대 기준을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설사는 공사비 지급 조건과 품질검수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토지주는 단순 매각보다 신축 매입약정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시행자는 입지와 세대 구성이 실제 임대 수요와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빌라 공급이 아파트 수요를 모두 대체하긴 어렵다

    이번 정책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주택은 여전히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아파트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호도와 자산가치 측면에서 아파트와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에 대한 심리적 불안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격만 낮다고 바로 선택하기 어렵고, 주택 품질, 관리 상태, 보증 안전성, 주변 생활 인프라를 모두 따지게 됩니다.

    입지와 품질이 낮은 원룸이나 다세대가 숫자만 채우는 방식으로 공급된다면, 실제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입임대빌라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공급량뿐 아니라 품질 기준이 중요합니다. 단열, 방음, 주차, 관리, 채광, 커뮤니티 접근성 같은 요소가 무너지면 빠른 공급은 가능해도 오래가는 주거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낮은 매입가와 품질 저하 우려는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대량 매입을 추진하면 예산 안에서 목표 물량을 맞춰야 합니다. 이때 매입 단가가 낮게 잡히면 사업자는 수익을 맞추기 위해 공사비를 줄이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품질 저하 우려가 따라옵니다.

    비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빠르게 많이 짓는 것만 목표가 되면, 나중에 관리가 어려운 주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기 전월세난을 완화하려던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주거 품질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품질검수와 사후관리 기준이 함께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준공된 집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자가 생활하기 좋은 집인지까지 확인해야 정책 효과가 살아납니다.

    매입임대빌라 정책은 ‘속도’와 ‘품질’ 사이의 균형이 관건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확대는 분명 단기 공급 대책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비아파트를 활용해 빠르게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전략은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정책은 건축사사무소와 중소 건설사에게 새로운 일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상당한 신축 물량이 실제로 움직인다면, 침체된 소규모 건축 시장에도 일정한 온기가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숫자만 보는 공급은 위험합니다. 수요자가 외면하는 입지, 낮은 품질의 설계, 관리가 어려운 주택이 쌓이면 정책의 설득력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빌라가 시장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되려면 빠른 공급과 함께 주거 품질을 끝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매입임대빌라 9만가구 공급은 단순한 물량 발표가 아니라, 수도권 임대시장과 소규모 건축 시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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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 관계인 기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처분권자까지 헷갈리는 지점 정리

    토지보상 관계인 기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처분권자까지 헷갈리는 지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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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토지보상에서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의 지위가 각각 다르게 작동합니다.

    관계인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취득 시점과 권리 성격이 중요합니다.

    사업인정고시 이후 새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권리 승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가처분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임의처분을 막는 지위에 그쳐 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등기, 점유, 대금 지급, 권리 발생 시점이 얽히면 보상 절차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보상 관계인 기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처분권자까지 헷갈리는 지점 정리 - 법규 1

    [본문]

    공익사업 편입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내 땅인지, 내가 쓰고 있는 건물인지, 혹은 아직 등기까지 마치지 못한 권리인지에 따라 보상 절차에서 서는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토지보상은 단순히 “권리가 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가 사업시행자인지, 누가 토지소유자인지, 누가 관계인인지가 먼저 갈리고, 그다음에는 권리를 취득한 시점과 방식까지 따라붙는다. 특히 사업인정고시 전후의 권리 취득 여부는 보상 절차에서 생각보다 크게 작동한다.

    보상 절차에서 먼저 갈리는 세 사람의 자리

    토지보상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이다. 이름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절차 안에서는 각각의 위치가 꽤 다르게 움직인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다.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는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이지만, 손실보상 단계에서는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자의 위치에 선다. 같은 사람이라도 절차의 장면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셈이다.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권리를 승계취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고,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원시취득한 사람도 토지소유자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

    관계인은 토지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토지나 토지 위 물건에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임대차에 따른 권리처럼 소유권 밖의 권리도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관계인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이다. 토지 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사람도 관계인이 될 수 있고, 부동산 물권을 제외하면 등기 여부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새롭게 권리를 원시취득한 사람은 기존 권리를 승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권리가 있어도 시점과 성격을 같이 봐야 한다

    토지보상에서 관계인인지 여부는 권리의 존재만으로 단순하게 정해지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 전후의 시점, 승계취득인지 원시취득인지, 토지 보상인지 영업보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관계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도 따로 봐야 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기존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 한해 관계인으로 포함될 수 있다. 새롭게 권리를 만든 경우라면 보상 절차에서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어업권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축산보상, 잠업보상, 휴직 또는 실직보상 등은 보상계획공고일 이후 새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관계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에서는 주민 의견청취 공고일 이후 새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인 판단은 서류 한 장보다 실제 권리관계에 가깝다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토지보상법 안에 하나로만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사업인정을 받거나 의제하는 개별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공익사업이 어떤 법률을 근거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 등이 아닌 사람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 달라진다.

    관계인은 취득 또는 사용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관계인을 제외할 수는 없다. 만약 관계인에서 배제되었다면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른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다.

    토지보상 절차에서 관계인 여부는 보상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와도 연결된다.

    가처분권자는 왜 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가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가처분권자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근거로 소유권일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처분권자도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에서도 이 지점이 다뤄진 바 있다.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는 관계인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자까지 넓게 보고 있다. 그래서 처음 보면 가처분권자도 관계인에 들어갈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가처분등기는 본질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에 그친다. 권리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권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다2401, 2402 판결 취지에 따라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협의성립확인신청을 할 때도 가처분권자를 관계인으로 보아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가처분의 원인, 등기 경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함께 얽힐 수 있다.

    서류에 가처분등기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인으로 넣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반대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넘기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가처분권자는 관계인 여부와 별개로 분쟁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협의취득과 수용 절차에서는 권리관계를 한 번 더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판례와 유권해석에서 보이는 실제 판단의 결

    판례를 보면 관계인의 범위는 생각보다 입체적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6112 판결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를 다루었다.

    이 판례 취지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정착물뿐 아니라, 토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관념상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 수거권,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0 판결에서는 수용재결 전에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사람을 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소유자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 판단에서는 별도의 문제가 생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례에서도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가 오갔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람을 소유자로 보아 보상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돈을 냈는지, 땅을 넘겨받았는지, 등기가 끝났는지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판단되는 것이다.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소유자 보상과 관계인 지위는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사업시행자가 이미 수용해 보상까지 마친 지장물을 다른 사업시행자가 다시 수용한 경우, 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장물 보상청구권은 원래 소유자가 아니라 앞서 보상을 마친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도 있다.

    유권해석에서도 비슷한 결이 보인다.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이 있는 반면,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전·월세 거주자나 임차 영업자는 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결국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실제 권리 내용과 점유·사용 관계를 함께 봐야 한다.



    보상 절차는 시작보다 중간 대응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은 생각보다 긴 호흡으로 진행된다. 처음에는 보상금이 얼마인지가 가장 크게 보이지만, 막상 절차가 시작되면 권리자 지위, 관계인 포함 여부, 재결신청, 이의신청처럼 여러 갈래의 판단이 이어진다.

    특히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은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초반에 내가 토지소유자인지, 관계인인지, 혹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차분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서류상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반대로 등기나 권리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가처분권자처럼 등기부에 표시되지만 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임차인처럼 등기가 없어도 관계인으로 다뤄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지로인행정사사무소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돕는 곳이다. 전화, 문자, 카톡, 네이버톡톡 등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전국 출장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공익사업 보상은 작은 표현 하나, 고시일 하나, 등기 여부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내 권리가 절차 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의 방향이 훨씬 선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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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럭셔리 리조트 '오레브'

    제주 오레브리조트 전경

    제주 오레브리조트 전경제주 서귀포는 오래전부터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곳으로 손꼽힌다. 바다와 산, 숲과 하늘이 어우러지고 계절마다 다른 표정을 보여주는 이곳은 국내를 넘어 해외 여행객들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다. 이 같은 자연 환경의 중심에 럭셔리 리조트 '오레브'가 있다.



    오레브 리조트는 삼매봉개발이 운영하는 하이엔드 프로젝트로, 삼매봉개발은 JW 메리어트 제주와 레지던스, 오레브 리조트,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가 함께 조성된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한 전문 기업이다.



    빌 벤슬리가 설계한 제주 오레브리조트 외관

    빌 벤슬리가 설계한 제주 오레브리조트 외관

    푸른 제주 바다가 내다보이는 오레브리조트 객실

    푸른 제주 바다가 내다보이는 오레브리조트 객실


    ■'머무름' 자체가 작품이 되는 곳, 오레브


    오레브 리조트는 단순한 숙박시설이나 세컨드하우스의 개념을 넘어선다. '머무름' 자체를 하나의 가치로 확장한 프라이빗 리조트이자,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멤버십 기반의 하이엔드 프로젝트다. 제주 특유의 희소한 입지와 글로벌 감각의 공간 디자인, 웰니스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프리미엄 리조트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경쟁력은 입지다. 오레브는 서귀포 핵심 관광권역에 자리하며, 제주 올레길 7코스와 인접해 있다. 주상절리와 범섬을 한눈에 담는 파노라마 오션뷰, 한라산과 바다가 동시에 펼쳐지는 풍경, 그리고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후는 제주 남서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특히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남극노인성'이 관측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길운과 장수를 상징하는 별을 볼 수 있는 장소적 의미까지 갖췄다.


    공간 설계 역시 차별화된다. 오레브 리조트의 공간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 및 조경 디자이너 빌 벤슬리의 철학에서 출발했다. '타임'지가 '이색 호텔 디자인의 왕'이라 극찬한 그는 전세계 럭셔리 리조트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거장이다. 오레브는 그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제주의 자연과 현대적 미학을 결합했으며, 공간 곳곳에는 특별한 큐레이션 요소가 반영됐다.


    벤슬리의 디자인은 단순한 화려함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미니멀리즘의 반대말'로 불릴 만큼 맥시멀리즘을 추구하면서도, 그 뿌리는 철저히 해당 지역의 '로컬리티'에 둔다. 오레브 역시 제주의 해녀, 유채꽃, 현무암의 질감 등 제주만의 요소를 현대적 예술로 승화시켰다.


    리조트 내 산책로와 정원 식재 하나에도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연을 해치는 대신, 건축물이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하는 그의 기법은 오레브를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예술적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했다. 이는 일반적인 리조트와 오레브를 구분짓는 핵심 요소다. 여기에 제프 쿤스, 필립 파레노, 김창열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공간 곳곳에 배치돼 있어 리조트 전체가 하나의 갤러리처럼 완성된다. 또 단지 내에는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단색화의 대가인 박서보 화백의 미술관 오픈이 예정돼 있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리조트의 품격을 결정짓는 문화적 앵커 시설이 될 전망이다.


    오레브는 또 웰니스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한 공간으로도 알려져 있다. 최근 주목받는 '건강한 럭셔리(Healthy Luxury)' 트렌드를 반영해 단지 내에 제주 유일의 국민 보양온천인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를 조성했다. 온천법에 따라 온도와 성분, 시설 기준을 충족한 곳에만 부여되는 '보양온천'의 지위는 오레브의 희소성을 뒷받침한다.


    오레브 리조트의 또 다른 차별점은 객실 자체에 있다. 모든 객실은 서귀포 앞바다와 범섬이 한눈에 펼쳐지는 오션뷰로 설계돼 있으며, 창 너머로 제주 바다의 변화하는 풍경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다. 특히 분양형 객실은 78평 규모의 넉넉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어 여유로운 프라이빗 스테이와 장기 체류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JW 메리어트 제주 호텔 및 레지던스와 함께 형성되는 프리미엄 인프라도 강점이다. 숙박, 다이닝, 골프, 요트, 웰니스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복합 하이엔드 생활권은 국내 리조트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다.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야외)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야외)

    오레브리조트와 맞닿아 있는 제주 올레길 7코스 오레브리조트 제공

    오레브리조트와 맞닿아 있는 제주 올레길 7코스 오레브리조트 제공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가치와 혜택


    오레브 리조트는 이미 시장의 높은 관심 속에 창립 분양과 1차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확인했다. 희소한 제주 프리미엄 자산에 대한 수요와 오레브만의 차별화된 가치가 맞물리며 빠른 관심을 이끌어냈다. 오레브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2차 분양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기회를 기다려온 수요층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분양은 '올 인클루시브' 타입과 '프리미어' 타입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라이프스타일과 이용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프라이빗 리조트의 품격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회원제는 입회 방식에 따라 7년 리콜형, 10년 만기형으로 운영되며, 기간 경과 후 반환이 가능한 구조로 안정성을 고려했다.


    멤버십 혜택 역시 차별화돼 있다. '올 인클루시브' 회원에게는 매년 170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리조트 연 30박과 호텔 10박 이용이 가능하다. 포인트는 호텔 수영장과 핫스프링 앤 스파 등 단지 내 주요 시설은 물론 요트 투어 등 익스클루시브 프로그램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골프 50% 할인권과 호텔 내 식음업장 할인 등 다양한 프리미엄 혜택도 포함된다. 분양가는 '올 인클루시브'가 회원제 기명 기준 3억5000만원, '프리미어'는 2억5000만원이다.


    더 주목할 부분은 안정성이다. 일정 기간 이용 후 원금 반환 구조가 적용되는 안정형 멤버십 형태로 운영돼 소비성 회원권이 아닌 가치보존형 자산으로 접근 가능하다. 사용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더해지는 구조다. 오레브가 강조하는 '경험의 자산화'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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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추진 본격화…공항 접근성 갖춘 강서구 ‘디에트르 더 리...

    가덕도신공항 추진 본격화…공항 접근성 갖춘 강서구 ‘디에트르 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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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안 = 곽태호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 단계에 들어서면서 서부산권 주거 여건 변화에 대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와 관련해 올해 중 우선 시공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9일 현장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본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며,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연말 착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신항과 함께 서부산권 주요 기반시설 사업으로 언급된다. 공항 건설이 진행될 경우 물류·산업·교통 여건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며, 강서구 일대 주거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공급 중인 ‘부경경마공원역 디에트르 더 리버’가 서부산 생활권 내 주거 단지 중 하나로 공급되고 있다. 단지는 가락IC와 주요 간선도로를 통해 가덕도 일대 이동이 가능하며 부산신항, 녹산국가산업단지, 국제물류도시 등 산업시설과 인접해 직주근접 여건을 갖춘 입지로 소개됐다.


    향후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함께 서부산권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경우 공항 접근성과 생활 여건 변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부경경마공원역 디에트르 더 리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전 세대를 전세형 구조로 공급한다. 최대 8년간 거주가 가능한 구조이며, 임대 기간 동안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유형이다.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도 언급된다. 스타필드시티 명지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 더현대 부산(2027년 예정) 등 상업시설을 차량 약 10분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의 상업·의료·교육 인프라와도 인접해 있다. 기존 주거벨트와 가까워 생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한 입지라는 설명이다.


    주거 환경 측면에서는 단지 인근 녹산고향동산이 위치해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낙동강 조망도 가능하다. 도심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면서도 자연 요소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한편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부경경마공원역 디에트르 더 리버’의 특별공급 세대는 전 타입 마감됐으며 현재 일반공급 접수가 진행 중이다. 견본주택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

    인테리어
    호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쓰는 3가지 인테리어 치트키 | 거실 인테리어 소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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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에서는 거실 인테리어, 집 꾸미기, 호텔 감성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호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쓰는 3가지 인테리어 치트키 | 거실 인테리어 소품 편

    오늘 영상에서는 거실 인테리어, 집 꾸미기, 호텔 감성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자주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핵심 치트키를 다룹니다.

    가장 자주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핵심 치트키를 다룹니다.

    아무리 꾸며도 감성이 안 사는 집

    예쁜 소품은 많은데 전체 느낌이 안 살 때

    호텔 같은 거실, 고급스러운 분위기 만들고 싶은 분

    오늘의집 사진은 예쁜데 내 집에 들여오면 별론 느낌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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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탑 호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쓰는 3가지 치트키만 적용해도 놀랍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타임스탬프

    01:05 첫 번째 치트키 - 시선강탈 집의 첫인상 만드는 법

    02:57 전세계 탑 호텔 디자이너의 집이 고급스러운 결정적 이유

    04:19 인테리어 소품, 오브제, 포인트 아이템 추천

    05:18 두 번째 치트키 - 밝은 집이 밋밋해지는 이유

    06:18 오늘의집 인기 집사진들의 공통점 한 가지

    07:00 초보자도 성공하는 블랙 인테리어 소품 조합법

    07:27 세 번째 치트키 - 믹스&매치, 예쁜데 촌스러운 집의 공통점

    09:05 바로 따라하는 인테리어 소품 조합 치트키

    10:33 집 꾸미기, 왜 ‘천천히’ 해야 더 고급스러워지는가

    10:56 호텔 감성 소품샵 리스트

    부동산
    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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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10억 상가·10억 주택, “취득” 순간 손익은 이렇게 갈린다

    취득세·캡레이트·DSR/DSCR로 판정하는 방법

    부동산은 “월세 얼마 받느냐”부터 보면 실패 확률이 올라간다. 특히 상가는 취득세(진입비용)가 크고, 대출은 이자만 내는 구조(만기 일시)가 흔해서 “현금흐름이 좋아 보이는 착시”가 잘 나온다. 주택은 반대로 DSR/스트레스 DSR이 강해져 “한도가 나오느냐”가 먼저 걸린다.


    1) 손익 판단 순서(상가·주택 공통 5단계)

    1. 총투입금(취득비용 포함)

    2. NOI(순영업소득) → 캡레이트

    3. 대출 2문: LTV + DSR(가계) / DSCR(사업·수익형)

    4. 보유비용(보유세·수선·공실) 반영

    5. 출구(매매/임대전환/재대출) 시나리오


    A. 10억 상가 취득: “처음부터” 얼마가 더 나가나


    2) 상가 취득세(주택 외 매매) 4.6% 예시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는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합쳐 4.6%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 취득세(합계) = 취득가액 × 4.6%

    • 10억 취득 시: 1,000,000,000 × 0.046 = 46,000,000원(4,600만원)

    같은 10억이라도 “상가”는 주택보다 진입비용이 무겁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B. 상가 손익: NOI → 캡레이트 → 대출(DSCR/DSR)로 결정된다


    3) NOI와 캡레이트 계산식(상가의 기본 언어)

    •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공실/체납 손실

    • NOI = EGI − 운영비(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 Cap Rate(캡레이트) = NOI ÷ 매입가

    10억 상가 “숫자 예시”

    가정(학습용):

    • 월세(부가세 제외) 500만원 → 연 6,000만원

    • 공실/체납 5% → 300만원

    • 운영비(수선·관리·보험·재산세 등) EGI의 20%로 가정

    계산:

    • EGI = 6,000 − 300 = 5,700만원

    • 운영비 = 5,700 × 20% = 1,140만원

    • NOI = 5,700 − 1,140 = 4,560만원

    • 캡레이트 = 4,560 ÷ 10억 = 4.56%

    이 단계에서 상가의 “가격이 비싼지/싼지”가 바로 보인다.


    4) “적정 캡레이트” 기준을 어떻게 잡나(레퍼런스 + 가산)

    캡레이트는 자산의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 값이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기준선(앵커)이 필요하다.

    (1) 시장 레퍼런스(앵커)

    • 서울 프라임 오피스는 2024년 기준 low-4%, 프라임 오피스 캡레이트가 mid-to-high 4%로 언급된다.

    • 서울 리테일(프라임 바스켓)에서는 2025년 Q3 기준 Shopping Mall 6.6%, High Street 6.3% 수익률(=yields) 언급이 있다.

    (2) 개인이 사는 “일반 상가” 기준선(학습자용 제안)

    • 프라임 오피스(4%대)는 기관 코어 자산의 영역

    • 프라임 리테일(6%대)은 리테일 리스크가 반영된 영역

    • 개인이 매수하는 일반 상가(임차인/업종/공실 변동이 큼)는 보통 프라임 리테일보다 추가 안전마진(예: +1~+3%p)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준선을 잡는 게 실전에서 흔하다(공실·권리금·업종 리스크가 곧바로 NOI를 흔들기 때문).

    즉 “10억 상가”를 6%대 캡으로 사는 건 프라임 리테일 수준의 안정성이 있어야 말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캡(더 싼 가격/더 높은 NOI)이 필요해진다.

    (3) 목표 캡레이트를 “월세”로 번역(바로 쓰는 공식)

    • 목표 NOI = 매입가 × 목표 캡레이트

    • 목표 캡 6.3%라면 → NOI 6,300만원/년

    • 공실 5%, 운영비 20% 가정 시 필요한 “연 월세(총)”는

      • 필요 연 임대료 ≈ NOI ÷ {(1−공실률)×(1−운영비율)}

      • = 6,300 ÷ (0.95×0.8) ≈ 8,289만원/년

      • 월로 ≈ 691만원/월(부가세 제외)


    5) 상가 대출: “이자만 내는 구조”가 많다 — 그래서 DSCR이 먼저다

    현장에서 상가·수익형 부동산은 만기일시(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 상환/재대출)가 흔한 편이다. 다만 금융권은 담보(LTV)뿐 아니라 현금흐름(DSCR)도 동시에 본다.

    최근 대출 심사에서는 LTV가 51~70%에 집중되고, DSCR은 1.3~1.4배 요구가 많다는 조사/보도 요약이 있다.

    DSCR(부채상환커버리지) 계산식

    •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원리금 또는 이자)

    10억 상가, 대출 5억(금리 5.5%), 이자만 납부 예시

    • 연 이자 = 5억 × 5.5% = 2,750만원

    • NOI가 위 예시처럼 4,560만원이면

      • DSCR(이자기준) = 4,560 ÷ 2,750 = 1.66배 (표면상 통과)

    하지만 핵심 리스크는 두 가지

    • 공실이 늘거나 임대료가 내려가면 NOI가 먼저 꺾인다

    • “만기”에 재대출이 막히면 원금 상환 압박이 온다(시간이 사라지는 순간 급매가 나온다)


    6) 취득대출 DSR 계산(가계대출로 잡히는 경우) — 상가도 예외가 아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이다(은행권은 DSR 40%가 대표적인 규제선으로 쓰인다).

    • 허용 연 상환액 = 연소득 × 40%

    “대출 5억”이 DSR에서 어느 정도 무게인지(30년 원리금균등)

    아래는 대출 5억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봤을 때의 “연 상환액”과, DSR 40% 기준 필요한 연소득(학습용 역산)이다.

    • 금리 3.0%: 월 2,108,020원 / 연 25,296,242원 → 필요 소득 약 6,324만원

    • 금리 4.0%: 월 2,387,076원 / 연 28,644,918원 → 필요 소득 약 7,161만원

    • 금리 7.5%(스트레스 반영 같은 보수 산정 예시): 월 3,496,073원 / 연 41,952,871원 → 필요 소득 약 1억 488만원

    “이자만 내는 상가대출”이라도, DSR 심사에서는 원리금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현금흐름상 가능’과 ‘규제상 가능’이 어긋난다.

    특히 비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 사례에서 금융위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DSR 산정 시 ‘8년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대출총액÷8년)를 명확히 적시했다.

    이 구조에서는 “실제로는 이자만 내는” 대출도 DSR 계산에서는 원금 상환부담이 크게 잡혀 한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C. 10억 주택 취득: 손익 판단은 “전세/월세/매매”에 따라 갈린다


    7) 주택 취득세(10억, 1주택 가정) 예시

    9억 초과 주택은 (전용 85㎡ 이하) 합계 3.3%, (85㎡ 초과) 합계 3.5%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 10억, 85㎡ 이하 예시: 10억 × 3.3% = 3,300만원

    • 10억, 85㎡ 초과 예시: 10억 × 3.5% = 3,500만원


    8) 주택 손익 판단 3가지(전세·임대·매매) 계산식

    ① 전세(갭) 구조: “내 돈”부터 계산

    • 내 돈 = (매입가 + 취득비용) − 전세보증금 − 주담대

    예시(학습용):

    • 매입 10억 + 취득비용 0.33억 = 10.33억

    • 전세 6억, 주담대 2억이면

    • 내 돈 = 10.33 − 6 − 2 = 2.33억

    전세는 월 현금흐름이 약하거나 0인 경우가 많아서, 판단 기준은

    • 보유비용(이자+보유세+수선) < 기대 상승분 인지로 넘어간다.

    ② 월세(임대) 구조: 수익률을 “세전/순”으로 나눠 본다

    • 연 임대수익률(단순) = 연 월세 ÷ 매입가

    • 연 순현금흐름(CF) = 연 월세 − (공실·수선·보유비용·이자)

    • 현금수익률(Cash-on-Cash) = CF ÷ 내 돈

    ③ 매매(시세차익) 구조: 거래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 세전 손익 = (매도가 − 매입가) − (취득비용 + 매도비용 + 보유비용)

    • 여기서 양도세·기타 세금이 붙으면 “실수령”은 더 줄어든다.


    9) 주택 취득대출 DSR도 “한 방에” 걸러진다

    10억 주택을 사고 5억을 빌린다고 가정하면(수치는 학습용), 위 DSR 표와 같은 충격이 그대로 나타난다.

    • 5억 대출은 금리·스트레스 산정에 따라 필요 소득이 7천~1억대로 튀는 구간이 생긴다(전세대출 이자까지 DSR에 포함되는 경우엔 더 빠듯해진다).


    2강에서 가져갈 문장 3개

    • 상가는 NOI와 캡레이트로 먼저 가격을 판정한다.

    • 상가 대출은 “이자만” 구조가 많아도, 심사는 DSCR(현금흐름) + DSR(규제)로 동시에 걸린다.

    • 주택은 수익률보다 먼저 DSR/스트레스에서 취득 가능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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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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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한 해, 아파트·빌라 경매 3만 8천 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2025년 한 해 동안 법원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와 빌라가 38,524채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일 105채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경매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매는 왜 서울·경기에 몰렸을까

    지역별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강제경매 신청 건수
    경기11,323건
    서울10,324건
    인천5,281건
    수도권 합계전체의 70% 이상

    서울과 경기가 각각 1만 건을 넘긴 것은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진원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강제경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로 해당 — 작년 신청 건수 38,524건으로 역대 최대

    임의경매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연체했을 때,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해 진행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경매 진행 — 최근 고금리로 빠르게 증가


    깡통전세가 만들어낸 구조적 붕괴

    깡통전세 구조 예시

    항목 금액
    빌라 시세3억 원
    전세가2억 8천만 원
    집주인 실제 투자금2천만 원
    집값 하락 시 매매가2억 5천만 원 → 보증금 반환 불가

    여기에 전세사기까지 더해지며 피해는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피해자 수약 3만 6천 명
    피해 금액약 2조 5천억 원
    보증기관 대신 지급액9조 4천억 원
    회수율24%에 불과

    고금리가 만든 또 하나의 폭탄

    2020~2021년 저금리 시기,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영끌 대출로 집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 변화 월 이자 증가
    2% → 4% 상승약 80만 원 증가
    2% → 6% 상승약 250만 원 증가
    연 이자 극단적 사례3천만 원 수준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2025년 임의경매는 24,83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26년,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위험 신호

    2021년에 집을 산 사람들 다수는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2026년부터 이 대출들이 변동금리로 전환됩니다.

    • 2%대 금리가 5~6%대로 상승 가능
    • 연간 전환 대상 대출 규모 약 50조 원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매 증가를 시작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완전히 갈린 운명

    같은 서울이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유형 낙찰가율 비고
    서울 아파트102.9%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 다수
    서울 빌라73%1억 원짜리가 7천만 원에도 거래 안 됨, 응찰자 수 평균 2.4명

    이제 부동산은 지역과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특히 50대, 60대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1
    전세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안전한지 점검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미가입 상태라면 대안을 반드시 마련
    3
    전세가율 점검 — 특히 빌라의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

    오늘의 정리

    집은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평생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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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매물은 씨 말랐는데 수요는 4년 만 최고치… 부산 전세난 가중

    매물은 씨 말랐는데 수요는 4년 만 최고치… 부산 전세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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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수급지수 2021년 9월 수치 육박


    시장 나온 물량 2년 전 32% 수준 그쳐

    전셋값 21개월째 상승 랠리 이어가

    내년 봄 이사철 더욱 널뛸 가능성 커

    지난달 부산의 전세수급지수가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황령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연제구와 동래구 일대. 정종회 기자 jjh@

    지난달 부산의 전세수급지수가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황령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연제구와 동래구 일대.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간극이 4년여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전세로 내놓은 아파트 매물은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전세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2년 가까이 오르고 있다. 내년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역시 적정 물량보다 부족하고, 입지도 일부 구·군에 편중돼 있어 봄 이사철에는 전세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전세수급지수는 168.87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월 전세수급지수가 170.81을 기록한 이후 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된다. 기준값인 100보다 적으면 공급이 충분하다는 뜻이지만, 100을 넘어서면 공급 부족을 의미한다.


    부산의 경우 2022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밑돌며 전셋값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조만간 170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치는 서울(158.45)이나 인천(163.66), 경기(157.85), 대구(141.81) 등 다른 주요 도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춰 이미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됐다. 동래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자녀 교육을 염두해 실거주 수요가 많은 사직동 등 일부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는 1000세대가 넘는 규모에도 나와있는 전세 매물 자체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매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1일 기준 부산의 전세 매물은 4239개에 불과하다. 1년 전만 해도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은 7400여 개였고, 2년 전인 2023년 12월에는 1만 3000개가 넘었다. 2년 새 시장에 나와 있는 부산의 전세 물량이 32%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니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전셋값은 전주에 비해 0.07% 상승했다. 지난해 3월 이후 21개월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동래구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는 사직동과 명륜동의 대단지 영향”이라며 “수영구는 광안동과 민락동 위주로, 해운대구는 재송동과 중동의 구축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봄 이사철이 되면 부산의 전셋값이 더욱 널뛸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전셋값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년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정 수치에 비해 3000세대가량 부족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서베이에 따르면 내년 부산의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4746세대로 적정 물량이라고 평가 받는 1만 7000세대보다 부족하다.


    게다가 내년 입주 물량의 64.3%가 남구(42.9%)와 강서구(21.4%)에 몰려 있기에 지역적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동래구나 해운대구, 수영구 등 입주 물량이 부족한 주거 선호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난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과거 통계를 장기적으로 종합해 보면 입주 물량과 전셋값은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과 매매 가격이 내년 초부터 가파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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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 부동산 대출, 어디까지 써볼 수 있을까?

    건물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대출의 거의 모든 것

    2025년이 저물어가는 요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건물 투자”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건물 투자는 _현금_만으로 되는 게임이 아니죠. 대출(레버리지)를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가 투자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대출 구조를 정리해 봤습니다.


    1. 최근 주택·전세 대출 금리 레벨

    먼저 대출의 기준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흐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고정금리(5년 기준): 대략 연 4%대 중반

      • 변동금리: 3~5%대 구간에서 형성

    • 전세대출

      • 주담대보다 보통 약 1%p 정도 낮은 수준

      • 대략 3%대 중후반 정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이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거나, 추가 가산금리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이자 비용, 공실 리스크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2. “100억짜리 건물”의 현실적인 대출 구조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대표님, 이 건물 100억인데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은행은 먼저 탁상 감정(간단한 감정평가)을 진행합니다.

    • 100억 매매가라고 해서 감정평가가 100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통상:

      • 80~90% 수준에서 감정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 보수적으로 보면 70%대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

    예를 들어,

    • 매매가: 100억

    • 탁상 감정가: 80억

    •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감정가의 약 70% → 56억 대출 가능

    이 경우, 100억 매입을 위해선 최소 44억 + 취득세·부대비용이 자기 자본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


    3.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법: 소득·기존 자산의 활용

    “56억밖에 안 나와서 못 사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 레버리지 옵션들이 등장합니다.

    1) 소득(직업) 활용

    •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 직군

    •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 능력”이 명확한 고객

    • 임대료 + 본인 소득을 함께 보고 추가 대출 여력을 인정해 주기도 함

    2) 공동담보(추가 부동산 담보) 활용

    예시:

    • 내 아파트 시세: 30억

    • 기존 대출: 10억

    • 은행 LTV 인정: 약 70%라고 보면 → 21억까지 담보 인정

    • 이미 10억 대출 있음 → 추가 담보 여력 약 11억

    이런 식으로 자기 집·보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해서

    총 대출 가능 금액을 70% →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아직 직장 다니고, 소득이 안정적일 때가 레버리지를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똑같은 자산·현금이 있어도 대출 조건이 확 나빠질 수 있습니다.


    4. 전세 낀 집을 공동담보로 넣을 때 주의할 점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나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 집 시세: 30억

    • 전세보증금: 10억

    • 집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케이스가 있음

    그래서 전세계약 체결 시,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부동산은 선순위 전세보증금 외 추가 담보대출이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은행 공동담보 설정 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금매” 건물을 잡을 때의 대출 이점

    요즘 시장에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금매물.

    예시:

    • 매매가: 500억

    • 과거 자산 평가(감정가): 600억 이상

    은행은 기본적으로 매매가 기준으로 보지만,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

    • “이미 자산 평가(감정)가 높게 나와 있는 건물”

    이런 경우, 매매가 대비 10% 정도 더 높게 평가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 매매가 500억

    • 감정가 550억으로 책정 → LTV 70%라면 385억 전후 대출 가능

    즉,

    • 감정가를 잘 받아놓고

    • 금매로 싸게 사면

    •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크게 줄이는 구조가 됩니다.


    6. 신축 vs 리모델링: 감정평가가 다르게 나온다

    • 신축 건물

      • 실제 투입 공사비(원가)가 감정평가에서 비교적 잘 인정

      • 토지 + 건물 원가 +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감정가 산정

    • 리모델링 건물

      • 투입 원가가 100%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창호 교체, 설비·보일러, 배관, 구조 개선 등은 비교적 인정

      • 단순 내장(페인트, 도장, 텍스 교체 등)은 “사용성 개선” 정도로 보고

        건물 가치 상승폭을 크게 인정하지 않기도 함

    따라서 리모델링 후 대출을 염두에 둔다면,

    • 공사 내역서

    • 세부 공사 항목

    • 사진 및 증빙 자료

    를 잘 정리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건물 “용도”에 따른 대출 비율 차이

    은행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리스크를 다르게 봅니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근생) 등

      → 통상 감정가의 약 70% 수준 LTV 가능

    • 교육연구시설(학원, 연구소 등)

      → 임대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공실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

      → 60~65% 수준으로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 많음

    따라서 현재 건물 용도와

    향후 용도 변경 가능성까지 고민하면서

    미리 금융기관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8. 개인 vs 법인, 그리고 “어떤 법인인가”의 차이

    1) 개인 명의

    • 규제가 많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움

    • LTV나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 많음

    2) 법인 명의

    • 대체로 개인보다 대출에 유리

    • 단, 법인 종류에 따라 또 갈림

    특히,

    • 부동산 임대업 법인:

      • 최근 규제가 강해졌고, 은행도 보수적으로 보는 편

    • 일반 사업 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

      •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일부 임대하는 구조라면

      • 대출 비율 70~80% 이상도 가능,

      • 경우에 따라 90% 가까운 레버리지도 나오는 사례 존재

    즉,

    “내 사업에 쓰는 건물 + 일부 임대” 구조가

    은행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9. RTI 50% 시대: 임대수익만으로 대출 버티기 어려워진 구조

    RTI (Rental income to Interest)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예전: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300만 원 정도면 인정

    • 최근: RTI 50% 기준

      •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500만 원 이상은 나와야

      • 추가 대출 인정에 유리

    이는 곧,

    • 수익률 3%대 건물만 가지고는

    • 대출 비율을 높게 끌어올리기 힘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면,

    •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야 한다 → 리스크는 줄어든다

    • 결국 “무리한 레버리지로 버티는 시대”에서

      “자기자본과 수익률 균형을 보는 시대”로 이동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 은행 선택: “주거래은행만 믿지 말고 발품을 팔아라”

    은행마다,

    • 분기별로

    • 내부 목표, 리스크 관리 상황에 따라

    대출 의지와 조건이 수시로 바뀝니다.

    • 1분기: A은행, B은행이 적극적

    • 2분기: C은행, D은행이 더 좋은 조건

    • 어떤 시기는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더 유리

    따라서,

    “주거래은행 + 최소 1~2곳”은 직접 상담해봐야 한다.

    0.1%p 금리 차이도

    규모가 큰 건물에서는 연 수천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 시설자금 대출: 신축·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비 조달

    건물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공사비입니다.

    • 신축 공사

    • 리모델링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이때 활용하는 것이 시설자금 대출인데,

    • 일반 개인은 보통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서를 제출

    • 은행은 그 금액의 약 70~80% 수준까지 시설자금으로 취급하는 경우 많음

    •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면 여유 있게 받는 것도 가능

    중요한 것은,

    공사 전부터 “대출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사비”를 염두에 두고

    내역·계약·증빙을 준비하는 것

    입니다.

    그래야 추후에 “공사 다 하고 나서야 돈이 모자라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 건물 투자는 결국 “대출 공부”가 반이다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대출)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 감정평가 구조

    • 건물 용도별 LTV 차이

    • 개인 vs 법인

    • RTI 기준

    • 공동담보, 금매 활용법

    • 시설자금 대출 구조

    이 정도는 기본 교양 수준으로 알고 들어가야

    억 단위, 십억 단위의 의사결정을 덜 후회하게 됩니다.

    건물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물건 보기”만큼이나 “대출 구조 공부”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게 결국,

    같은 건물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더 적은 자기자본으로, 더 안전하게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건축
    [단독]부동산 옥죄자…가계대출 금리 더 뛰었다 | 서울경제

    [단독]부동산 옥죄자…가계대출 금리 더 뛰었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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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동결에도 주담대·전세대출 최대 0.04%P↑

    연말까지 인하는 없을 듯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 수위가 높아지면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6·27 규제’에 ‘10·15 부동산 대책’까지 더해져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마저 뛰어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적용하는 혼합·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연 3.75~5.15%로 1주일 전 대비 0.02%포인트 인상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각각 0.04%포인트, 0.03%포인트 높였다. KB국민은행은 매주 금리를 산정하는데 시장금리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영하면서 주요 상품의 금리가 올랐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주담대 역시 같은 기간 금리가 각각 0.03%포인트, 0.04%포인트 상승했다. 하나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0.031%포인트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금융 당국의 부동산 억제책에 되레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채 금리가 불안정한 측면이 있지만 가계대출 영업을 자제하라는 게 금융 당국의 기조여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금리를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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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난리난 부동산 시장" 추석 이후 어떻게 될지 알려드릴게요 [ #너나위부동산특강 ]

    "현재 난리난 부동산 시장" 추석 이후 어떻게 될지 알려드릴게요 [ #너나위부동산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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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시장, 무엇이 다른가

    공통점(2018년 여름 1차 폭등기와의 유사성)

    • 체감 온도 급변: “엘리베이터에 매수자/중개인 가득”했던 2018 하계 폭등기와 유사한 동시 러시 현상.

    • 심리 전염 경로: 명절·가족모임·SNS를 매개로 “사야 한다”는 바이럴이 확대.


    차이점(이번 사이클의 특징)

    • 자산군 동시 상향: 주식·금·코인·부동산이 동시에 들썩 → FOMO 확대.

    • 파급 범위 확장: 마포·성동 같은 핵심지만이 아니라 인접/후행 권역, 경기권까지 활발한 매수.

    • 정책·규제의 불확실성: 과열 시 강한 규제 카드 재발 가능성(타이밍·강도 예측 어려움).

    결론: 분위기는 중후반 폭등 국면에 가깝지만, 캘린더상으론 아직 이른 사이클처럼 보일 수 있어 판단 오류가 커진 상태.


    2) 과거에서 얻는 교훈

    • 폭등 직후의 조정기: 2018 폭등 이후 2019년 1~10월 하락.

      → 신고가 추격 매수는 9~10개월의 하방 스트레스를 초래, 손절/후회로 이어짐.

    • 가격과 기간을 동시에 보라: “기간론”만 보면 오판. 가격 레벨의 급변이 더 중요.


    3) 지금 당장 피해야 할 것 (패닉바잉 방지)

    1. 호가 추격: 신고가 행진에 감정적 추격 매수 금지.

    2. 과잉 레버리지: 정책/금리/규제 변화에 버티기 어려운 연쇄 차입(지인·사채 포함) 금지.

    3. 한 번에 큰 점프: “노원→광진”식의 직행 점프는 조정 국면을 무덤으로 만들 수 있음.

    4. 뉴스·SNS 의존: “어디 신고가” 헤드라인만 보고 의사결정 금지. 동네 내부의 온도차가 항상 존재.


    4) 해야 할 것 (행동 프레임)


    A. 체력(버티기) 진단 — “돌다리 전략” 전제

    • 현금흐름: 월상환/관리비/세금/교육·의료 포함 12개월 버팀 재원 확보?

    • 레버리지 캡: LTV/DSR 내에서 추가 충격(-10~15%)을 견딜 수 있는가?

    •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 +100bp, 가격 -10%, 가구소득 -10% 가정 시 적자전환 여부.

    체력 미달이면: 진검다리(스텝업) 접근 — “노원→동대문→광진”처럼 중간 정거장을 밟아 이동.


    B. 고르기(선정력) — “상대 저평가 스캐너”

    • 권역 파급 순서: 핵심역(지하철/업무지구)→인접권→후행권 온기 확산을 지도에 그려보기.

    • 동일 생활권 대체재: “과천 급등 ↔ 평촌 미온”, “성동 급등 ↔ 동대문/광진 후행”처럼 상대·시차 포착.

    • 동일 단지군 내 격차: 동/라인/층/향에 따른 내부 스프레드 활용.

    • 실거래-호가 괴리: 직전 3개월 실거래 분포보다 호가가 과도한지.

    • 거래량/체결속도: 거래가 ‘붙는’ 가격대를 확인(거래량 회복=바닥 논리 오용 금지, 체결 속도가 핵심).

    하나라도 싸구려 이유가 있으면 패스. “싸서 사는 게 아니라 덜 오른 합리여야 함.”


    5) 의사결정 트리

    ① 내 집 갈아타기(보유→상향/평준화)

    • (조건) 기존 주택 처분대금 + 주담대 한도(6억) + 신용대까지 합쳐 안전 레버리지 내면 진행

    • (아니오) → 스텝업(중간 정거장), 기존 집의 가치보전/현금흐름을 유지하며 다음 타이밍 준비

    ② 신규 무주택 매수(첫 진입)

    • (조건) 체력 진단 통과 + 상대 저평가 후보 확보 → 분할탐색/분할진입(급매·실거래 레벨 근접)

    • (아니오) → 현금·금융자산 비중 유지, 지역·단지 현장 데이터 축적(임장/실거래 추적)


    6) 실행 체크리스트(바로 적용)

    현장 데이터

    • 최근 3~6개월 실거래가 히트맵(층/동/라인 별)

    • 거래 체결 속도(계약일 간격, 가격대별 체결률)

    • 전세/월세 스프레드(갭·역전세 리스크)

    • 규제/공급 캘린더(분양·입주·학군·교통 호재/악재)

    재무・리스크

    • 버팀 재원 12개월 + 비상자금

    • 금리 +100bp, 가격 -10% 스트레스 테스트

    • 보험/세금(재산세·취득세·중개보수·옵션/인테리어) 반영

    딜 전술

    • 실거래 레벨±에서 조건부 오퍼(특약: 하자/잔금일/비품)

    • 대체 후보 3~5개 동시 진행(심리 안전장치)

    • 고점 추격 금지: 거래가 끊기면 멈춤 규칙 적용


    7) 케이스로 보는 적용

    케이스 A — 무주택 30대, 예산 6~8억, 경기도 역세권 희망

    • 전구간 급등 뉴스 ≠ 전단지/동네 동일 상승 아님. 핵심역 가까운 단지/후행 단지 스프레드를 지도/표로 확인.

    • 전세가 반등/안정 여부 체크(역전세 리스크 상쇄).

    • 실거래-호가 괴리 큰 신고가 단지는 보류, 직전 거래대 근처에서 협상.

    케이스 B — 1주택 갈아타기(8→12억권)

    • 기존 매도 선진행 or 동시진행 원칙(브릿지 차입 최소화).

    • 스텝업 루트로 한 번에 점프 대신 중간 생활권 거쳐 목표지로 이동.


    8) 투자/내집의 공통 역량 2가지(핵심만 기억)

    1. 체력관리: 내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가(현금흐름·레버리지·심리 한계).

    2. 저평가 탐색: 같은 권역 안의 후행·대체재, 단지 내부 라인/층/향 스프레드, 체결 속도로 판단.


    9) 마음가짐

    • 도태 공포(FOMO)는 최악의 의사결정 유도장치.

    • 시장은 오르내림의 골짜기로 이동한다. 그 골짜기가 내 무덤이 되지 않게 체력·선정력으로 대응.

    • “남의 신고가”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승부를 설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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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특약] 이것 모르면 전재산 날립니다 전세금 못 받았을 때 절대 해서는 안되는 2가지|부동산전문변호사

    [필수특약] 이것 모르면 전재산 날립니다 전세금 못 받았을 때 절대 해서는 안되는 2가지|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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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특약 7가지

    최근 5년간 전세사기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었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전세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집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해도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특약 부재’ 때문입니다.

    아래 7가지 특약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특약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계약금 손실을 막기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2. 잔금 지급일까지 권리관계 정리 특약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모든 권리제한을 말소해야 한다.”

    잔금일 이후 담보대출이 설정되면 임차권의 순위가 밀릴 수 있으므로, 순위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3. 전입신고 후 추가 대출 금지 특약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근저당 설정이나 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을 설정하는 ‘시간차 사기’를 막는 필수 특약입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며, 보험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소유권 이전 통보 및 해제 특약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6. 권리변동 시 해지 특약

    “임대차 기간 중 압류, 경매신청 등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후 생길 수 있는 위험(경매, 채무불이행 등)을 대비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7. 계약 만료 시 보증금 즉시 반환 특약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를 방지하고, 지연이자와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마무리 조언

    이 7가지 특약만 제대로 넣어도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1. 등기부 등본 확인

    2. 필수 특약 명시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이 세 가지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사기
    "입주 석 달만에 보증금 2억 날려" 요즘 난리난 신종 부동산 사기 모르면 무조건 당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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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핵심

    부동산 신탁등기 상태의 임대차 계약은 신탁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무효입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며, 보증보험도 심사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신탁원부와 서면동의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사기 구조 분석

    단계 내용 주의사항
    신탁등기 상태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사(수탁자)에 맡긴 상태. 처분·임대 권한은 신탁사에 있음 임대차는 신탁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무효
    유인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로 접근 저렴함 자체가 위험 신호
    오인 유도 "동의 다 받았다", "확정일자·전입만 하면 안전" 등 허위 안내 구두 보장은 증거 없음
    계약 무효 실제로는 동의 없음 / 허위 동의서 제출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됨
    공매 및 퇴거 신탁사 연체 등으로 공매 진행 임차인은 불법점유자로 밀려나고 임료까지 청구됨

    왜 보호가 안 되는가

    임대차가 무효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보증보험 모두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10초 체크 — 하나라도 불확실하면 멈추기

    1. 등기부에 신탁 표시? → 있으면 고위험
    2. 신탁원부를 내가 직접 발급·열람했나? (등기소/인터넷등기소)
    3. 신탁사 공식 서면 동의서 원본을 받았나?
    4. 동의서 발급번호/담당자를 신탁사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했나?
    5. 계약서 특약에 "신탁사 서면동의서 원본 첨부"가 명시돼 있나?
    6. 전세금 반환보증(허그/SGI) 가입 가능 확인을 미리 했나? (불가 시 즉시 중단)
    7. 시세보다 과도하게 저렴? → 추가 검증 없이는 거절
    8. 중개인의 구두 보장? → 문서 & 신탁사 대표번호 확인 없이는 불가

    3) 안전 절차 — 체크리스트 + 문구 예시

    (1) 서류 체크

    • 등기부등본(표제부/갑·을구) + 신탁원부(필수)
    • 신탁사 서면동의서 원본(공문 서식, 담당/연락처, 날짜, 대상물건·임대차 조건 명시)
    • 임대인 신분/명의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대상물 확인자료

    (2) 전화 확인 — 신탁사 대표번호로

    "동의서 번호 ○○, 수탁자 ○○, 물건지 ○○" → 유효 여부/범위(보증금·기간·당사자) 직접 확인

    (3) 특약 예시

    "본 임대차는 ○○신탁 서면 동의에 기초하며, 동의서 원본 사본을 계약서에 첨부한다. 동의의 유·무효와 범위(보증금/기간/당사자)가 상이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무과실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 및 모든 비용은 즉시 반환한다."

    (4) 보증·예치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을 계약 전 사전심사 → 불가 시 계약 중단
    • 잔금은 동의서 진위 + 보증가입 가능 확인 후 지급

    4) 이미 체결/입주한 뒤라면 — 48시간 액션 플랜

    개별 사건은 법률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아래는 일반적 가이드입니다.
    1. 신탁사 대표번호로 동의서 유효 여부 즉시 확인(녹취/통화기록 보관)
    2. 증빙 수집: 계약서, 특약, 동의서(사본), 중개 확인설명서, 등기부·신탁원부, 광고 캡처, 메시지/통화녹취
    3. 내용증명 발송(임대인·중개사·필요시 신탁사): 동의 부존재 시 계약무효/해지 통지, 보증금 반환 청구, 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위반 책임 추궁
    4. 법률상담(부동산·신탁 분쟁 경험자): 점유·임료 청구 대응, 손해배상(중개사 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성, 형사(사기) 고소 병행 여부
    5. 공매/인도 위험 대응: 안내문·소장 수령 시 기한 엄수해 답변·항변 준비(변호사와)
    6. 협상 루트: 신탁사/낙찰자와 이사유예·이전비 협상 시, 점유정리 조건을 서면으로 남길 것

    주의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 유지" 류의 일반 전세 대책이 무효 계약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급한 절차 신청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전문가 검토 후 진행하세요.


    5) 중개사 책임 포인트

    • 확인·설명의무(등기·신탁원부·동의 필요성) 위반, 중대한 과실 → 손해배상 대상 가능
    •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제 회수 루트가 될 수 있음(증빙 중요)

    6) 오해 바로잡기

    흔한 오해 3가지

    • 확정일자/전입신고만으로 안전? → 신탁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라 보호 불가
    • "동의서 있다고 들었다" → 대표번호로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함(사본 첨부·특약 명시 필수)
    • 보증보험만 믿기? → 심사에서 거절되는 신탁물건 많음. "거절" 자체가 레드 플래그

    7) 안전한 거래를 위한 행동 원칙

    오늘부터 이렇게

    • 매물 설명에서 '신탁' 단어 보이면 멈추고 서류 확인
    • 신탁원부 + 신탁사 서면동의서 원본 확보·검증 전까지 계약/계약금 금지
    • 보증보험 가입 가능 확인 후 잔금 지급
    • 이미 체결했다면 → 동의 유무 즉시 확인 → 증빙 수집 → 내용증명 → 법률 대응
    불법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기간과 대상 조건, 2026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기간과 대상 조건, 2026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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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양성화란?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건물 중심이며,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18개월 동안만 신청 기회가 열립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기간을 기다리던 사람이라면 이번 법안 통과 소식이 꽤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동안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전세대출이 막히거나, 매매 과정에서 발목이 잡히거나, 이행강제금 부담이 따라붙었던 건물이 한시적으로 합법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제도는 모든 불법건축물을 무조건 살려주는 방식이 아니다. 핵심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단순히 "양성화법이 통과됐다"는 말만 보고 움직이기보다, 내 건물이 대상에 들어가는지부터 차분히 따져보는 게 먼저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소규모 주거용 건물부터 봐야 한다

    위반건축물은 말 그대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허가 없이 증축했거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공간을 실제로는 주택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번 양성화의 방향은 이런 위반건축물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3자인 임차인이나 매수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는 데 가깝다. 처음 위반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나중에 집을 산 사람이나 세입자가 대출 제한과 거래 불이익을 떠안는 상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성화 가능 대상 면적 기준

    •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기본 기준)
    •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 단독주택 165㎡ 초과 ~ 330㎡ 이하: 지자체 조례 기준 별도 확인 필요

    근생주택 양성화 조건은 사용 시점이 특히 중요하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주택처럼 사용해온 이른바 근생주택도 이번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부터 주택으로 사용했는가"다.

    양성화 불가 케이스 주의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주택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맞춰져 있다. 단순히 현재 주택처럼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건물은 매매나 임대차 과정에서 더 민감하게 다뤄진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상태가 다르면 금융기관 심사나 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집처럼 보여도 서류상 위반 상태라면, 실제 거래 단계에서 차이가 크게 드러난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은 건축주나 소유자가 준비해야 한다

    신고 주체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게 된다.

    양성화 절차

    1. 건축주/소유자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제출
    3. 관할 행정청 — 접수 후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 진행
    4. 문제 없을 시 사용승인서 발급

    신청 전 먼저 봐야 할 세 가지

    완공 시점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주택 유형별 면적 기준에 들어가는지, 건축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준비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차장과 과태료는 양성화 신청 전에 계산해봐야 한다

    항목 내용 예외
    주차장 추가 설치 양성화로 주차 기준 부족해도 원칙적으로 추가 의무 없음 예외 규정 별도 확인 필요
    과태료 이행강제금 미납 또는 추가 위반 시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과태료 부과 기납부액 제외 후 잔액 납부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피해 주택 매수 시 주차장·과태료 예외 언급 행정청·전문가에게 개별 확인 권장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기간은 공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신청기간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말과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르다. 법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일로부터 18개월 동안만 효력이 있다.

    신청기간 오해 주의

    실제 마감일은 법 공포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아직 공포일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언제부터 18개월인지"를 단정하면 안 된다. 다만 유효기간 안에 양성화 신고가 접수된 건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법 적용을 받아 심의를 이어갈 수 있는 경과 규정이 언급된다.

    이 제도는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상 건축물, 면적 기준, 사용 시점, 과태료, 서류 준비가 모두 맞아야 한다. 막상 신청하려고 보니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준일 이후 사용으로 판단되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양성화가 필요한 건물이라면 지금은 서류를 점검할 때다

    핵심 유의사항

    •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불법을 덮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거 중인 건축물의 불안정한 상태를 정리하는 한시적 절차에 가깝다.
    • 임차인, 매수자, 전세대출, 보증보험처럼 실제 생활과 돈이 연결되는 문제에서는 사용승인 여부가 크게 작용한다.
    •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상태가 다르거나, 과거에 증축·용도변경이 있었던 건물이라면 지금부터 관련 자료를 모아두는 편이 낫다.
    • 건축사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시행이 시작된 뒤에 움직이면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
    • 내 건물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공포일과 시행일을 확인하면서 건축물대장, 현황 사진, 기존 도면, 사용 실태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첫걸음이다.

    원본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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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6년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6년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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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인699,000568,000463,000402,000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10인 이상은 2인 증가 시 10% 인상)


    나. 수선유지급여 —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590만원1,095만원1,601만원
    수선주기3년5년7년

    지원 비율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 80%

    ** 육로 통행 불가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거급여 제도 안내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장 가능하다.

    임차급여는 전세·월세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를 근거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가구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에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차등 지원한다.

    신청 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권역동 복지지원과 소득·재산 조사 → 시 주택과 최종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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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28일부터 전세 보증 기준 강화...전세 실수요자 ‘난감’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28일부터 전세 보증 기준 강화...전세 실수요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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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28일부터 전세 보증 기준 강화...전세 실수요자 '난감'


    서울 시내 한 빌라 밀집지역/뉴스1

    서울 시내 한 빌라 밀집지역/뉴스1


    앞으로 새 전셋집을 구하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까지 전세 자금 보증을 내어주는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 담보대출 액수가 제한된 데다 보증보험 가입까지 어려워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동시에 ‘전세의 월세화’ 흐름도 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HF는 28일부터 신규 전세 자금 보증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 재원 일반 전세 자금 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기존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을 경우 앞으로 보증을 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선순위 채권만 심사하고 보증금은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보증금과 대출금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기준을 높인 것이다. 법인 임대인의 경우 이 비율을 80%로 더 제한하기로 했다.


    새 심사 기준이 도입되면 집주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많이 끼고 있을수록, 또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예컨대 집주인이 1억원의 주택 담보대출을 끼고 구입한 공시가격 5억원인 집에 세입자가 3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 이미 90% 한도(4억5000만원)를 꽉 채우게 된다. 최근 2년 사이 HUG와 SGI도 유사한 기준을 도입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3대 보증 기관이 발맞춰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한 셈이 됐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다세대·다가구주택 임대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이 비교적 높은 빌라·연립의 경우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다음 세입자를 받기가 어려워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을 길이 좁아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빌라·연립 등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수록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늘어 ‘역전세’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 수요 감소로 보증금이 하락하면 자금 마련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약 3분의 1은 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거나 근접해 역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흔들리면 전체 주택 시장에도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시장의 가격 변동 때문에 임대인이 의도치 않게 전세 사기범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주택의 가격에 따라 별도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신규 전세 계약 건에 대해서만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대책

    부산
    보증보험 빠진 '청년안심주택'…전세사기 '판박이' 피해 우려 - 머니투데이

    보증보험 빠진 '청년안심주택'…전세사기 '판박이' 피해 우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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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코브' 청년안심주택 모습 /사진=네이버지도#1999년생 부산 청년 A씨는 2년 전 서울 강남 소재 회사에 취업하면서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첫 자취생활은 월세였다. 목돈 마련도 부담이었지만, 전세사기 불안이 컸다. 1년여쯤 지났을 때 '청년 로또'라고 불리는 경쟁률을 뚫고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됐다. 아무런 걱정 없이 대출받아 전세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쁨은 이내 근심으로 변해갔다. A씨는 입주 1년여 만에 보증금을 전부 날릴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청년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공급한 '청년안심주택'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증보험) 미가입과 보증금 가압류가 발생해 입주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취지가 '안심'인 만큼, 보증보험 미가입·가압류 논란이 반복될 경우 정책 신뢰도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청년안심주택 '코브'는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128가구) 구간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지 전체는 152가구 규모로, 지난달 기준 입주는 99가구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총액은 약 120억원 수준이다.

    사당역 인근 C 청년안심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최근 50여가구에 가압류까지 진행됐다. 강제경매로 이어질 경우 후순위 배당 위험 탓에 세입자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입자 개별 보증금은 1억~2억원 수준으로, 상당수가 보증금의 80~90%를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문제의 핵심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0년 8월) 이후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사항이지만, 해당 단지에선 계약서 조건과 달리 실제 가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년 입주자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나 동작구 등은 아무런 관리감독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입주자 B씨는 "공공이 붙은 안심주택이라 전세사기 걱정을 덜었는데, 보증금 가압류 통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내쫓길까 봐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입주자 항의가 이어지자 민간사업자 측은 최근 "다음달까지 가압류 해소와 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청년안심주택의 보증보험 피해 우려는 앞서 다른 단지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다.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 센트럴파크는 실제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진구 옥산 그린타워는 사업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입주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입주자들은 △보증보험 즉시 가입 강제 △가압류·근저당 전수조사 △위험단지 사전점검 의무화 등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혼합돼 운영된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일반공급 기준으로 85% 이하(특별공급은 75% 이하)에 임대된다.

    건축
    서울 절반 “내 집 없다”…전·월세 사는 무주택가구 2년 연속 상승 - 매일경제

    서울 절반 “내 집 없다”…전·월세 사는 무주택가구 2년 연속 상승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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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무주택가구 1천만 육박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에서 가구원 중 한 명도 집을 소유하지 않은 채 전·월세 등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의 무주택 가구가 1000만에 육박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집값 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오른데 비해 가구 소득 등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늘면서 내 집 마련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청년·고령층을 중심으로 저소득 1인 가구가 증가한 것도 무주택가구 숫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무주택가구 비율 51.7%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가구는 961만8474가구로 전년보다 약 7만7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주택가구 숫자는 전체 가구수의 43.6% 수준이다.

    무주택가구는 가구원 중 단 1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다. 자가 소유 주택 없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인 셈이다. 무주택 가구는 2020년 처음 9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 수가 506만804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경기가 238만2950가구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고 서울이 214만3249가구로 뒤를 이었다.

    사진설명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 증가세가 뚜렷하다. 2023년 서울 무주택 가구는 서울 지역 전체 가구의 51.7%를 차지했다.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를 넘은 곳은 17개 시도 중 서울뿐이다.

    서울의 무주택가구 비율은 2021년 51.2%, 2022년 51.4%, 2023년 51.7% 등으로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2년 연속 상승한 곳은 서울뿐이었다.

    집값·1인 가구가 ‘무주택가구 숫자’에 영향

    울산 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사진 확대

    울산 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를 밑돌았다. 전년과 비교해 2023년 무주택 가구 비율이 상승한 곳은 울산·강원도 2곳이었고 나머지는 보합 혹은 하락세였다.

    서울의 무주택 가구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으면서, 상승세도 보이고 있는 것은 서울과 지방 간의 집값 격차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뛰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서울 지역의 주택매매가는 16.1%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1.7% 떨어졌다.



    정부
    2025년 하반기 정부정책브리핑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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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정부정책브리핑 자료집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일상에 큰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일상에 큰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금융, 조세, 환경, 복지, 교육,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규정이 손질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재정·조세 분야부터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니, 서민과 중산층 입장에서는 한층 더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소득 과세 범위에는 해약환급금 일부가 새로 포함되고, 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도 신설됩니다. 최근 각광받는 조각투자 시장의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돼 다중 채무자와 고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에너지 정책도 크게 바뀝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의 환경 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영향이 크면 공청회 의무가 생기고, 영향이 적으면 일부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온배수 재이용 범위도 확대되고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돼 친환경 에너지 순환 구조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도 넓혀 재활용 산업의 성장세를 뒷받침합니다.


    복지·보건·안전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오릅니다. 특히 2025년 2학기부터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 쪽에서는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가 간소화돼 혁신 제품이 더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차등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산업·중소기업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기능이 고도화되고 K-스타트업센터(KSC) 운영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같은 통상 리스크에 대비해 해외 거점 지원이 늘어납니다. 관세 AI 챗봇 상담과 온라인 화상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돼 기업들이 통상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이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고교 통합 해양교육 교과서를 새로 개정·보급하고 전문대·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재구성해 실무 교육을 강화합니다.


    조달·공공시장 부문에서는 철근 담합 방지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위원단 운영 방식을 개선해 조달 평가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부동산·국토 정책으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정보시스템이 고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됩니다. 도로와 철도 안전점검 제도가 강화되며 스마트 물류 인프라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 밖에 전기요금 연체채권 채무조정 통합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비료 제품 속 천연생장조정물질 혼입에 대한 예외 기준이 신설되고, 대형가속기 구축 지원법이 시행돼 첨단 과학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가 붙습니다.


    이번 하반기 정책 변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금융 안전망 강화, 환경과 안전 관리의 효율성 제고, 교육·복지 지원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전반적인 사회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시행 시기와 조건을 잘 확인해 두면 변화에 훨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세부 정책과 시행 일정은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https://whatsne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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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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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 수백채의 빌라를 거느린 거대 부자.

    수백채의 빌라를 거느린 거대 부자.

    알든 모르든 당하게 되는 기막힌 현실.

    대항력이요? 전세권설정이요? 심지어 대출이자도 주는데 왜 당하게 되는지 그 사기수법에 대해서 낱낱히 까발립니다. 이번 10분이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지키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경매 경매꾼 경매강의는 대항력을 갖춘 전세 월세 임차인이어도 쉽게 당할 수 있는 빌라 사기 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당신의 집 전세월세 보증금은 안전합니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알든 모르든 당할 수 있는 빌라 사기 수법에 대해서 전격해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강의 목차]

    1. 왜 아파트보다 빌라인가?

    2. 빌라사기수법과 리베이트

    3. 알든 모르든 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

    4. 예방법

    #부동산경매 #빌라사기 #갭투자 #경매강의 #경매꾼 #분양사기 #빌라사기예방법

    불법
    내 건물이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 전세 월세 매매 경매 시 꼭 알아야 할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 2가지ㅣ위반건축물 양성화 방법ㅣ부동산강의ㅣ경매꾼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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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정건축물의 양성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추인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의 양성화 방법에는 이 두가지 범위에서 진행되며 이번 강의를 통해서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과 증축, 개축, 무허가, 신축 등의 건축법 법령위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강의목차]

    1.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이란?

    2. 이행강제금

    3. 위반건축물 적발과정

    4. 특정건축물 양성화

    5.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 추인제도

    위반건축물, 알고 나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라는 반복적 부담을 낳지만,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이나 추인제도를 통해 요건을 갖추면 합법화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란

    위반건축물이란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개축하거나, 사용승인 당시의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건축물, 또는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발코니 확장, 다락 개조, 옥탑 증축처럼 흔히 생기는 사례부터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의 변경하는 경우까지 유형이 다양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표기되어 관리됩니다.


    이행강제금, 어떻게 부과되나

    이행강제금은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복적 성격의 금전 부담입니다. 관할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나 적법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일정 주기로 다시 부과될 수 있어, 방치할수록 누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성화의 두 갈래 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구제 절차로, 시행 기간 중 요건을 충족하면 위반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추인제도는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절차로, 구조 안전이나 이격거리 등 실체적 요건을 갖췄다면 개별적으로 사용승인을 사후에 받는 방식입니다.

    매수 전 꼭 확인하세요

    전세·매매·경매로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위반 표시 여부와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을 모른 채 취득하면 이후 발생하는 강제금과 시정 책임까지 새 소유자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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