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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보상절차와 개장신고필증, 유연분묘 이장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

분묘 보상절차와 개장신고필증, 유연분묘 이장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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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분묘 보상은 단순히 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 적법하게 개장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나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청은 개장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이 서류가 분묘 이장 및 보상 확인 자료가 됩니다.

유연분묘는 연고자와의 협의가 중요하고, 무연분묘는 지자체 허가 절차가 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분묘기지권, 합의금, 이장비, 화장·봉안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묘 보상절차와 개장신고필증, 유연분묘 이장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 - 법규 1

[본문]


묘지를 옮기는 일은 서류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가족의 기억이 묻혀 있고, 연고자의 마음이 걸려 있으며, 공익사업이나 토지 이용 문제까지 겹치면 절차 하나하나가 더 조심스러워진다.

특히 분묘 보상에서는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단순히 이장을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장신고를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지, 실제로 분묘를 이장했는지,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가 함께 따라온다.

분묘 보상은 개장신고필증과 이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절차의 중심에 놓인다.

유연분묘와 무연분묘, 시작부터 절차가 달라진다

오늘은 유연분묘의 분묘 보상, 분묘 이장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유의 땅에 다른 사람의 묘지가 있는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분묘가 유연분묘인지 무연분묘인지다. 연고자가 있고 관리 주체가 확인되는 분묘라면 유연분묘로 볼 수 있고, 오랜 기간 방치되어 연고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연분묘 문제가 된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연고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사망하기 전 치료·보호 또는 관리를 맡았던 기관의 장이나,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분묘를 처리하려면 가장 먼저 연고자 확인이 필요하다. 가족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묘를 관리했는지, 누가 개장과 이장에 동의할 수 있는지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고자 확인 없이 분묘를 임의로 개장하거나 이장하면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연분묘는 신고, 무연분묘는 허가의 무게가 더 크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고자와 협의하고, 개장신고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흐름이 된다. 반면 무연분묘는 연고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장 허가 절차가 훨씬 중요해진다.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다. 묘지가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지, 연고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방치 상태인지 등을 살피게 된다. 현장에서 관리 흔적이 확인되면 무연분묘로 보기 어려워 불허가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서둘러 진행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유연분묘인지 무연분묘인지, 연고자와 협의가 가능한지,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차분히 나누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마음대로 옮기기 어렵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승낙 없이 설치했더라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시효취득한 경우,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분묘에 관한 별도 특약 없이 토지만 처분한 경우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토지소유자라고 해서 분묘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분묘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제례와 가족관계, 토지 사용권이 함께 얽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내 땅 위의 묘라고 해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협의와 법적 검토가 먼저다.

개장신고필증은 분묘 보상에서 왜 중요할까

공익사업 분묘 보상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다.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는 취지의 안내다. 이 말은 결국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적법한 절차로 개장을 진행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개장지, 또는 두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및 개장지

  •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장신고필증은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다. 누가 개장을 신고했는지, 어느 분묘를 어떤 방식으로 옮기는지, 행정청이 신고를 접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그래서 공익사업 보상에서는 이 서류와 실제 이장 관련 자료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개장신고필증 없이 임의로 이장한 경우에는 보상절차에서 증빙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분묘 보상 전에 먼저 챙길 서류

연고자 확인자료, 개장신고필증, 이장 또는 화장 관련 증빙, 봉안당·자연장 등 안치 확인자료, 비용 영수증, 분묘 위치 사진과 현황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면 보상절차에서 설명이 훨씬 수월해진다.

묘지 이장과 묘지 개장은 비슷해 보여도 의미가 다르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묘지 이장은 기존 묘지를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일을 말한다. 반면 묘지 개장은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수습한 뒤 화장하고, 봉안당이나 추모시설, 공원묘지, 수목장, 자연장 같은 2차 장지로 모시는 절차까지 포함해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개장 절차는 개장신고, 화장장 예약, 파묘 전 제례, 파묘와 개장 작업, 유골 수습, 운구, 화장 접수와 화장, 유골함 안치, 봉안당 또는 장지 안치 순서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유골을 아무 곳에 보내거나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허가된 절차와 장례 관련 기준을 따라야 하고, 운구 역시 허가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분묘 개장은 단순 작업이 아니라 신고, 수습, 운구, 화장, 안치가 이어지는 법적·의례적 절차다.

유골 수습 이후에도 절차는 계속 이어진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유골 수습이 끝나면 고인이 머물던 자리를 정리하고, 작은 목관이나 유골함에 모신 뒤 화장장으로 이동해 화장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봉안당이나 자연장, 수목장 등 정해진 장지로 안치하게 된다.

유연분묘는 이 과정에서 묘지 주인과 토지소유자 사이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장 비용, 개장 비용, 합의금의 범위를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실제 진행이 매끄럽다. 감정적으로도 예민한 절차라서 금액만큼이나 말의 순서와 협의 방식도 중요하다.

합의가 안 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유연분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나 공탁 문제까지 따라올 수 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이장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유연분묘는 가능한 한 연고자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때가 많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분묘 보상에서도 결국 보상금 지급과 이장 실행은 연고자 확인, 개장신고필증, 실제 이장 서류가 맞물려야 한다.

분묘 보상은 돈의 문제가 되기 전에 절차와 사람의 합의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이유는 절차가 겹겹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분묘 개장과 이장은 현장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절차, 가족관계 확인, 장사법상 신고, 화장장 예약, 장지 안치, 비용 정산이 모두 연결된다. 공익사업 보상까지 겹치면 서류의 순서가 더 중요해진다.

한국장례 컨설팅처럼 장묘 업무를 다루는 업체는 이장과 개장 절차, 유연분묘와 무연분묘의 차이, 현장 진행 방식에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자와 관계 행정청의 판단, 제출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챙겨두는 편이 좋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분묘 보상은 신고필증과 이장 증빙이 마지막 확인자료가 된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사례처럼 유연분묘 보상과 개장 절차를 함께 봐야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연고자 확인과 개장신고 절차를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연고자가 있다면 협의가 먼저이고, 실제 개장 이후에는 신고필증과 이장 완료 자료가 보상 절차에서 중요한 증빙이 된다.

국토교통부 FAQ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그래서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는 말은 결국 적법한 개장과 실제 이장 사실을 확인한 뒤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분묘 보상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연고자인지, 누가 개장신고를 했는지, 실제로 이장이 완료되었는지를 서류로 보여주는 것이다.

묘지는 땅 위의 시설물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기억이 남아 있는 자리다. 그래서 법적 절차만 앞세우기보다, 연고자와의 협의, 행정신고, 현장 진행, 보상서류 제출까지 순서대로 맞춰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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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보상 기준,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음식점 영업보상 기준,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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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공익사업으로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면 영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했어야 합니다.

허가·면허·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고시일 전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영업해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영업한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가 중요합니다.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이전 가능성, 허가 가능성, 영업장소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보상 기준,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법규 1


[본문]

문) 영업보상의 요건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재77조에 의거 1.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영업일 것 2. 계속적·반복적 영리행위를 할 것 3.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일 것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행위이어야 하므로 위법행위에 기인한 영업은 영업으로 보지 아니

하며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일이 하루의 리듬이었던 사람에게 도로확장공사 편입 통지는 꽤 무겁게 다가온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리, 손님이 오가던 동선, 주방 설비와 테이블까지 모두 영업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토지나 건물 보상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영업손실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다만 음식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영업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해온 영업인지부터 본다.

음식점이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될 때 먼저 보는 기준

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도로확장공사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이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여 영업보상을 받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

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공익사업의 시

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여 영업보상을 받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

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

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음식점 영업보상에서 중요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했는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했는지다. 여기에 음식점처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관계법령에 따른 요건도 함께 따라온다.

국토교통부 FAQ 회신도 같은 흐름이다.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해 영업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음식점 영업처럼 허가·면허·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하고 있어야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급하게 영업 형태를 갖추거나 허가를 맞춘 경우라면 영업보상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되는지, 실제 영업이 더 중요한지

문)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

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납세

를 위한 사업자등록여부는 영업보상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영업보상에서 사업자등록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그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했는지가 더 중심에 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가 영업보상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동한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세무서류처럼 보이지만,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에서는 보상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음식점 영업보상에서 먼저 챙겨볼 자료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직원 고용자료, 시설·집기 내역, 실제 영업사진 등을 함께 정리해두면 영업의 계속성과 시설 보유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영업은 장소의 적법성이 먼저 걸린다

문)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 여부

답) 2007.4.12 개정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은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쌍아놓는 행위가 금지되

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적법한 장소로 되어 있으나 구법에서는 일정한 장소로 되어 있고, 무허가건축물등에서 하는 영업을 건축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막론하고 영업보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임차인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업보상이 가능토록 하

고 있음 .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영업을 한 경우에는 먼저 그 장소가 적법한 장소인지가 문제 된다. 단순히 손님을 받고 매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보상이 바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불법형질변경토지이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물건 적치나 영업이 제한되는 장소라면 영업보상 판단이 까다로워진다. 다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상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영업보상은 매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본다.

차고지 일부가 편입될 때도 바로 영업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문) 도로확장사업에 택시영업의 차고지 996㎡ 중 270㎡가 편입되는 경우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

정한 장소에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입니다. 차고지의 일부가 편입되더라도 차고지 부족면적에 대하여는 기계식 주차장 등의 건축 등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개

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영업장 일부가 편입된다고 해서 항상 휴업이나 폐업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남은 시설로 영업이 가능한지, 대체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지, 부족한 면적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본다.

택시 차고지 사례처럼 일부 면적이 편입되더라도 기계식 주차장 등으로 부족면적을 해결할 수 있다면, 곧바로 영업 전체가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현장 여건과 영업 구조를 조사해 판단하게 된다.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이전 가능성에서 갈린다

문) 영업보상을 하면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 영업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게되는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당해 및 인접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필수적임(2년) - 영업의 휴업은 폐업할 정도는 아니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해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하는 보상(3개월의 범위내에서 보상, 3개월초과시 증빙자료 필요 )【잠실에덴부동산】

영업보상은 크게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으로 갈린다. 폐업은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는 해당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없는 경우처럼 영업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 된다.

휴업은 폐업할 정도는 아니지만 공익사업 때문에 일정 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 이전으로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통 3개월 범위 안에서 보상하되,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증빙자료가 중요해진다.

음식점은 자리의 힘이 큰 업종이라, 단순 이전 가능성뿐 아니라 상권, 허가, 고객 동선, 시설 이전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와 영업보상은 별개로 봐야 한다

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시 대상토지 외 영업보상비 및 주거이전비 등도 같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

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

도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는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종래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매수청구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1-0121,

06-0392)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매수청구하는 것이므로 잔여지, 주거이전비 등은 청구대상이 아님【 잠실에덴부동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는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과 성격이 다르다. 매수청구는 일정 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매수청구 제도에서 곧바로 영업보상비나 주거이전비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실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는 영업보상과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

음식점 영업보상은 서류와 현장이 같이 맞아야 한다

도로확장공사로 음식점이 편입되는 경우, 보상 가능성은 영업의 실제 모습과 서류가 얼마나 잘 맞는지에서 갈린다. 영업장소가 적법한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계속 영업했는지,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그 절차를 갖췄는지, 시설과 매출 자료가 남아 있는지 모두 중요하다.

특히 음식점은 시설 이전, 영업정지 기간, 기존 단골과 상권의 손실이 함께 얽힌다. 그래서 단순히 “가게가 있었으니 보상”이라는 방식보다, 어떤 손실이 공익사업 때문에 발생했는지 차분히 정리해야 한다.

영업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사업 전부터 적법하고 계속적인 영업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게 되므로, 음식점 운영자는 허가증, 사업자등록, 매출자료, 임대차계약, 직원 자료, 시설 목록을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현장에서 흘러간 시간은 기억으로 남지만, 보상 절차에서는 자료로 남아야 힘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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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난리난 부동산 시장" 추석 이후 어떻게 될지 알려드릴게요 [ #너나위부동산특강 ]

"현재 난리난 부동산 시장" 추석 이후 어떻게 될지 알려드릴게요 [ #너나위부동산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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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시장, 무엇이 다른가

공통점(2018년 여름 1차 폭등기와의 유사성)

  • 체감 온도 급변: “엘리베이터에 매수자/중개인 가득”했던 2018 하계 폭등기와 유사한 동시 러시 현상.

  • 심리 전염 경로: 명절·가족모임·SNS를 매개로 “사야 한다”는 바이럴이 확대.

차이점(이번 사이클의 특징)

  • 자산군 동시 상향: 주식·금·코인·부동산이 동시에 들썩 → FOMO 확대.

  • 파급 범위 확장: 마포·성동 같은 핵심지만이 아니라 인접/후행 권역, 경기권까지 활발한 매수.

  • 정책·규제의 불확실성: 과열 시 강한 규제 카드 재발 가능성(타이밍·강도 예측 어려움).

결론: 분위기는 중후반 폭등 국면에 가깝지만, 캘린더상으론 아직 이른 사이클처럼 보일 수 있어 판단 오류가 커진 상태.


2) 과거에서 얻는 교훈

  • 폭등 직후의 조정기: 2018 폭등 이후 2019년 1~10월 하락.

    → 신고가 추격 매수는 9~10개월의 하방 스트레스를 초래, 손절/후회로 이어짐.

  • 가격과 기간을 동시에 보라: “기간론”만 보면 오판. 가격 레벨의 급변이 더 중요.


3) 지금 당장 피해야 할 것 (패닉바잉 방지)

  1. 호가 추격: 신고가 행진에 감정적 추격 매수 금지.

  2. 과잉 레버리지: 정책/금리/규제 변화에 버티기 어려운 연쇄 차입(지인·사채 포함) 금지.

  3. 한 번에 큰 점프: “노원→광진”식의 직행 점프는 조정 국면을 무덤으로 만들 수 있음.

  4. 뉴스·SNS 의존: “어디 신고가” 헤드라인만 보고 의사결정 금지. 동네 내부의 온도차가 항상 존재.


4) 해야 할 것 (행동 프레임)

A. 체력(버티기) 진단 — “돌다리 전략” 전제

  • 현금흐름: 월상환/관리비/세금/교육·의료 포함 12개월 버팀 재원 확보?

  • 레버리지 캡: LTV/DSR 내에서 추가 충격(-10~15%)을 견딜 수 있는가?

  •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 +100bp, 가격 -10%, 가구소득 -10% 가정 시 적자전환 여부.

체력 미달이면: 진검다리(스텝업) 접근 — “노원→동대문→광진”처럼 중간 정거장을 밟아 이동.

B. 고르기(선정력) — “상대 저평가 스캐너”

  • 권역 파급 순서: 핵심역(지하철/업무지구)→인접권→후행권 온기 확산을 지도에 그려보기.

  • 동일 생활권 대체재: “과천 급등 ↔ 평촌 미온”, “성동 급등 ↔ 동대문/광진 후행”처럼 상대·시차 포착.

  • 동일 단지군 내 격차: 동/라인/층/향에 따른 내부 스프레드 활용.

  • 실거래-호가 괴리: 직전 3개월 실거래 분포보다 호가가 과도한지.

  • 거래량/체결속도: 거래가 ‘붙는’ 가격대를 확인(거래량 회복=바닥 논리 오용 금지, 체결 속도가 핵심).

하나라도 싸구려 이유가 있으면 패스. “싸서 사는 게 아니라 덜 오른 합리여야 함.”


5) 의사결정 트리

① 내 집 갈아타기(보유→상향/평준화)

  • (조건) 기존 주택 처분대금 + 주담대 한도(6억) + 신용대까지 합쳐 안전 레버리지 내면 진행

  • (아니오) → 스텝업(중간 정거장), 기존 집의 가치보전/현금흐름을 유지하며 다음 타이밍 준비

② 신규 무주택 매수(첫 진입)

  • (조건) 체력 진단 통과 + 상대 저평가 후보 확보 → 분할탐색/분할진입(급매·실거래 레벨 근접)

  • (아니오) → 현금·금융자산 비중 유지, 지역·단지 현장 데이터 축적(임장/실거래 추적)


6) 실행 체크리스트(바로 적용)

현장 데이터

  • 최근 3~6개월 실거래가 히트맵(층/동/라인 별)

  • 거래 체결 속도(계약일 간격, 가격대별 체결률)

  • 전세/월세 스프레드(갭·역전세 리스크)

  • 규제/공급 캘린더(분양·입주·학군·교통 호재/악재)

재무・리스크

  • 버팀 재원 12개월 + 비상자금

  • 금리 +100bp, 가격 -10% 스트레스 테스트

  • 보험/세금(재산세·취득세·중개보수·옵션/인테리어) 반영

딜 전술

  • 실거래 레벨±에서 조건부 오퍼(특약: 하자/잔금일/비품)

  • 대체 후보 3~5개 동시 진행(심리 안전장치)

  • 고점 추격 금지: 거래가 끊기면 멈춤 규칙 적용


7) 케이스로 보는 적용

케이스 A — 무주택 30대, 예산 6~8억, 경기도 역세권 희망

  • 전구간 급등 뉴스 ≠ 전단지/동네 동일 상승 아님. 핵심역 가까운 단지/후행 단지 스프레드를 지도/표로 확인.

  • 전세가 반등/안정 여부 체크(역전세 리스크 상쇄).

  • 실거래-호가 괴리 큰 신고가 단지는 보류, 직전 거래대 근처에서 협상.

케이스 B — 1주택 갈아타기(8→12억권)

  • 기존 매도 선진행 or 동시진행 원칙(브릿지 차입 최소화).

  • 스텝업 루트로 한 번에 점프 대신 중간 생활권 거쳐 목표지로 이동.


8) 투자/내집의 공통 역량 2가지(핵심만 기억)

  1. 체력관리: 내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가(현금흐름·레버리지·심리 한계).

  2. 저평가 탐색: 같은 권역 안의 후행·대체재, 단지 내부 라인/층/향 스프레드, 체결 속도로 판단.


9) 마음가짐

  • 도태 공포(FOMO)는 최악의 의사결정 유도장치.

  • 시장은 오르내림의 골짜기로 이동한다. 그 골짜기가 내 무덤이 되지 않게 체력·선정력으로 대응.

  • “남의 신고가”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승부를 설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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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유흥주점)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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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동 위락시설 용도변경 사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한 위락시설 건물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원)을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건물 개요

  • 규모: 층당 약 1,000평 규모

  • 구성: 30평 내외의 다수 호실로 구성

  • 대상 호실: 2층 일부 호실을 유흥주점(위락시설) 용도로 변경


주요 검토 사항

용도변경은 단순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상위군 변경)에 해당되므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 기준 충족 여부

    • 위락시설로 변경 시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달라짐

  2. 소방시설 기준 충족

    • 스프링클러, 감지기, 비상조명, 방화문 등 안전시설 설치 검토

  3. 비상구 및 피난계단 확보

    •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피난 동선 확보 필요


제외 검토 항목

해당 호실은 규모가 작아 다음 요건들은 적용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 500㎡ 이상 에너지절약설계 검토 (비대상)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비대상)

  • 정보통신시설 점검 (비대상)


행정 절차와 협의

  • 본 건은 **허가대상(상위군 변경)**이므로, 처리 기간이 비교적 길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전검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주차, 소방, 비상구 기준이 충족됨을 명확히 하여 용도변경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명지동 위락시설 사례는 층당 대규모 건축물 내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이라는 점에서 행정적·기술적 검토가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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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9월 말까지…합법사용 후속조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9월 말까지…합법사용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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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지자체 배포…시한 내 신고 당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8일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용도변경 지원으로 다음 달 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유예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 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 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서울 시가지 모습. 2024.1.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 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때 복도 폭 기준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서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건축주가 보유한 생숙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일 경우, 건축주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한다.

이후 관할 소방서에 지자체의 사전확인 결과서와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화재안전성 검토를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장은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내용을 검토한 뒤 건축주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가 의결되면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지자체 사전확인부터 용도변경 신청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져 다음 달 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완료돼 다음 달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에서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했다.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 된 생숙을 대상으로 점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뉴스·소식/공지사항',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의 '법령정책/법령정보/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동안 복도 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 부담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 한 생숙이 4만 3000실이 남아있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달라" 당부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활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관할 소방관서의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지자체의 사전확인을 거친 경우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위해 관할 소방서를 찾아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757),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044-201-4992),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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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간 아들 연락 두절… 대사관 문의하니 "아들이 직접 신고하라"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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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진행 더뎌" 메시지 후 이틀째 연락 끊겨"제발 살아서만 왔으면" 애타는 아버지

대구 달서경찰서. 달서경찰서 제공

대구 달서경찰서. 달서경찰서 제공

경북 예천군에서 20대 대학생이 캄보디아로 떠났다가 출국 2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대구시에서도 30대 남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달서경찰서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양모(34)씨로부터 연락이 끊겼다며 실종이 의심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양씨 가족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일 "빌린 돈을 갚기 위해 2, 3주 정도 캄보디아에 다녀오겠다"며 프놈펜행 티켓 사진을 보낸 뒤 오전 비행기로 캄보디아로 떠났다. 프놈펜에 도착한 양씨는 9, 10일 이틀간 "숙소에 도착했다" "지금 일어나서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꼬박꼬박 남겼다.

그러나 한국시간 기준 11일 오후 8시 30분쯤 "일 진행이 더디다. 중국인들이랑 같이 일하는 거라 이따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대화가 끊겼다. 양씨 아버지는 이튿날 새벽까지도 아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수차례 카카오톡 전화를 걸었지만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다.

양씨 아버지가 아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왼쪽)과 아들에게 신고 방법을 알리기 위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독자 제공


양씨 아버지가 아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왼쪽)과 아들에게 신고 방법을 알리기 위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독자 제공

마음이 급해진 아버지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도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당사자(양씨)가 위치한 곳을 직접 알리며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는 답변만 듣고 좌절했다. 대사관은 지난 9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내문(취업사기 감금 피해 시 현지 경찰 신고방법 안내)에도 △본인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동·호수) △여권 사본 △현재 얼굴 사진 △구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 등 자료를 첨부해 피해자 본인이 직접 텔레그램을 통해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사관과 통화를 한 다음 날인 12일 아침 양씨 아버지는 경찰서에 방문해 실종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신고 외에 할 수 있는 건 텔레그램을 깔아 아들에게 메시지를 남겨놓는 일뿐이었다. 그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TV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 아들에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많이 불안하지만 제발 살아서만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계 당국에 사건 통보를 하는 절차는 밟고 있다"면서도 "그 외엔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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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또... “2000만원 주면 풀려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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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청사. /경북청

경북경찰청 청사. /경북청

캄보디아에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납치·살해된데 이어 상주에서도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이 범죄조직에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A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 신고가 지난 8월22일 접수됐다. A씨는 지난 8월19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국 이후 연락이 끊겼던 A씨는 닷새 뒤인 24일 텔레그램 영상 통화로 가족에게 “2000만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이 끊겼다.

최근 A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그가 차용증 내용을 적은 노트를 들고 있는 사진도 게시됐다. A씨는 현재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범죄조직에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은 발신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외 범죄 조직이 A씨를 감금한 채 협박·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8월23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경찰청 국제협력관실과 외교부 영사 콜센터로 사건을 통보했다.

올해 경북지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실종됐다는 신고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7건이다. 이 중 5건은 실종자 등이 확인돼 종결됐다. 미해결은 경주에서 “캄보디아로 간 가족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신고가 접수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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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거래한 부동산에서 집 팔라는 전화가…추석 앞둔 서울 집값 ‘폭풍 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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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에 풍선효과 발생


서울 전역 집값 상승폭 커져

부동산마다 "나오면 바로 팔려"

"추석 연휴 지나면 더 오른다"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스1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스1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에요. 혹시 더 넓은 평수로 옮기실 생각 없으세요?”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중소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주인 한모(40)씨는 지난달 이런 전화를 받았다. 5년 전 이용한 공인중개사무소였다. 공인중개사는 같은 단지에 전용면적 80㎡대 매물이 나왔다며 이참에 사는 집을 매물로 내놓으라고 한씨를 설득했다. 마포구 아파트 가격이 들썩인다며 제값 받고 집을 갈아탈 기회라는 설명이 한참 이어졌다. 한씨는 당장 이사할 생각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지만 고민이 많아졌다. 신고가 거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온라인 시세 정보를 뒤적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업계에는 이른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집값이 더 오르리라는 전망에 매도자는 매물을 거두고 매수자는 부동산 순례에 나서는 형국.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 상승장이 열린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폭풍 전야'다.


집값 상승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지난달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시세(호가)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세는 전주보다 0.27% 올라 35주 연속 상승했다. 무엇보다 상승폭이 4주 연속 커졌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전역에서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성동구는 0.59%에서 0.78%로, 마포구는 0.43%에서 0.69%로 커졌다. 용산구(0.47%) 광진구(0.65%)도 평균치를 한참 웃돌았다. 정부가 6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었지만 좀처럼 상승세를 누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그래픽=김대훈 기자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정부가 연거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매수 심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추가 매매 규제를 예고한 만큼, 때를 놓치면 영영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불안감이 수요자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는 얘기다. 우수한 입지로 진출하려는 유주택자도 심란하다.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대책 발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 한국일보가 1일 둘러본 집값 상승세 진앙에서는 매수자들이 동요한다는 목격담이 쏟아졌다. 최근 인기 주거지로 떠오른 성동구 옥수역 인근에서는 공인중개사마다 매물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백영훈(55) 한강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가격 협상이 어려워 나오는 대로 팔린다"며 "30, 40대는 물론 20대도 부동산을 방문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U부동산 공인중개사도 "규제 강화 전 집을 매입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마저 매수세가 꾸준하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 상가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마다 손님을 응대하느라 분주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 만난 손님들은 광진구, 경기 과천시 등지에서 찾아왔다"며 "지방에서도 서울을 찾는데 규제지역을 아무리 확대한들 실수요를 어떻게 억제하겠느냐"고 귀띔했다.


풍선효과는 강북 매수세까지 흔들고 있다.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 그 바깥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 소위 '한강벨트'를 벗어날 조짐이다. 은평구 불광동 U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대출 규제에 '꼭지 잡는다'는 우려가 여전해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면서도 "가격을 높게 내놓은 매물들도 2주 전부터 주말이면 30분 간격으로 임장(현장 방문)을 온다"고 전했다.


매매가 꾸준히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현재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인근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수요가 꾸준한데 호가는 반나절 만에 1억 원씩 오르기도 하니 거래가 말라붙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중재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라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격 등락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 대책은 규제지역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밖에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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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원→5.4만원 '신고가'…'밸류업' 현대건설, 시총 6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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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지난해 빅 배스(Bigbath·잠재적 부실 회계처리)를 단행하고, 올해 밸류업 공시를 한 현대건설의 주가가 천장을 뚫고 있다. 시가총액은 어느새 6조원을 훌쩍 넘었다. 건설사들의 걸림돌인 미분양 리스크도 제한적인데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국거래소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건설은 전날보다 5650원(11.64%) 오른 5만42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장 중에는 5만44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상승은 트럼프 정부의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 추진 소식 영향을 받았다. 현대건설 주가는 올해 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상승의 계기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빅 배스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에서 낸 일시적 비용 영향으로 1조원대의 연간 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빅 배스를 통해 잠재 부실을 털어냈다는 안도감에 주가는 잠정실적을 공시한 1월22일부터 급등했다. 이날 기록한 52주 신고가는 1월21일 종가 2만6100원 대비 약 108% 상승했다.


이에 현대건설 시가총액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1월21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2조9064억원이었는데, 지난 23일에는 약 6조355억원으로 뛰었다. 4개월 만에 시총이 거의 두 배가 됐다.


올 상반기 현대건설 주가 상승에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컸다. 1월22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는 현대건설을 약 4059억원 가량 순매수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3월28일 소위 밸류업으로 불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내기도 했다.


6대 상장 대형건설사(△현대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GS건설 △삼성E&A △HDC현대산업개발) 중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곳은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기관은 1월22일부터 3월28일까지 현대건설을 1656억원 순매수 했는데 공시 이후인 3월31일부터 지난 23일까지는 2403억원 순매수 했다.


현대건설은 빅 배스 이후 첫 실적발표인 지난 1분기 실적발표에서 매출 7조4556억원, 영업이익 2137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약 13%, 15% 줄었다. 다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를 약 12% 웃돌았다. 지난해 통틀어 100.7%의 원가율을 기록했고 지난해 1분기에는 93.8%를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에는 93.1%로 줄었다.


최근 건설사들의 실적 발목을 잡는 지방 미분양 리스크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미분양 세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중"이라며 "올해 1분기 준공후 미분양은 약 600세대로 잔여 분기 동안 추이 확인은 필요하나, 지난 5년 연평균 분양 물량 2만1000세대의 3% 수준에 불과해 리스크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해외 원전 관련 기대감도 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2025년 하반기 SMR (미국 홀텍 파트너십), 2025년말~2026년부터는 대형원전 (미국 웨스팅하우스 파트너십) 에서의 성과가 확인될 전망"이라고 했다.


다만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난 2월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제9공구) 교량 붕괴 사고 관련 손실이 아직 반영되지 않고 이연돼 실적 경계감은 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내지 하반기에 손실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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