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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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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참가등록 : 2026.5.18.() 09:00 ~ 2026.5.19.() 17:00

. 질의접수 : 2026.5.21.() 09:00 ~ 2026.5.22.() 17:00

. 질의답변 : 2026.5.29.() 17:00까지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작품접수 : 2026.6.25.() 09:00 ~ 2026.6.26.() 17:00

.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당선작 발표 : 2026.7.24.()

 

5. 작품심사

. 기술검토: 2026.6.29.() ~ 2026.7.3.()

.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 보상비 예산: 47,000,000(VAT 포함)

 

7. 특기사항

.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이내(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 1: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 2: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환경친화적 설계

비용 절감 등 경제성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 입상작: 당선작 1(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47,000,000(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 가진 자는건축사법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14,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4조 및 제11,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3(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하여야 한다.

.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 여자 40)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 4m*2.2m 5)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주차대수는 15(관용차량 5,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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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예외 포함), 작성 및 제출 방법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예외 포함), 작성 및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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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구분 및 작성·제출 방법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와 관련된 대상 건축물과 예외사항,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구성,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 

목 적

  •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저 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통해 국가 온실 가스·에너지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

 

개  요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

 

법적근거

구분

법규명

주요내용

법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검토방법, 검토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제14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등

(제15조)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통령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등

(제10조의 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적용대상

국토교통부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검토기관, 용도·규모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처리기간 및 운영기관의 역할 등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및 기준

∙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 및 제한기준 등

한국에너지공단

규정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규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처리 절차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환불 기준 등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산정기준(설계기준 제3조 제2항)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구성 및 제출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및 적합 판단기준

  •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로 구분하며, 4개 부문으로 구성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 성능지표(EPI, Energy Performance Index) 평점 합계 65점 이상(공공은 74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적합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방법

 

참고-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4조(적용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에 근거하여 설계됨으로써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 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 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칙 제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이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8. 제21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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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알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카이스트 윤소희가 알려주는 주기율표의 쓸모! 주기율표를 외워야 하는 진짜 이유 #과학 #EBS지식

“이걸 알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카이스트 윤소희가 알려주는 주기율표의 쓸모! 주기율표를 외워야 하는 진짜 이유 #과학 #EBS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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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족 ― 알칼리 금속: 물 만나면 쇼타임, 산업에선 배터리의 심장

  • 왜 중요한가: 1족 금속은 물과 만나면 수소 기체와 강염기성 용액을 만들며 격렬히 반응합니다. (대체로 아래로 갈수록 더 격렬) Encyclopedia Britannica+1

  • 어디에 쓰이나: 리튬은 전기차 시대의 핵심 금속. 2023년 배터리용 수요가 리튬 전체 수요의 약 85%를 차지했습니다. 전기차 보급과 함께 배터리 수요는 2030년까지 수배로 증가 전망. IEA+1

  • TMI: 같은 1족이라도 리튬은 비교적 온순, 세슘·프랑슘은 매우 격렬—원자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


2) 2족 ― 알칼리 토금속: ‘흙(토)’처럼 흔하지만, 우주 망원경의 비밀병기도 있다

  • 왜 중요한가: 지각에 풍부하고(‘토’), 물과 반응하면 알칼리성 용액을 만듭니다. 마그네슘·칼슘은 생활 전반에, 베릴륨은 첨단 우주장비에 쓰입니다.

  • 어디에 쓰이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 주경(메인 미러)은 베릴륨으로 제작—가볍고 강하며 극저온에서도 형태 안정. NASA Science+1

  • 안전 TMI: 베릴륨 분진 흡입은 호흡기 질환·감작 등 중대 건강영향이 보고됩니다(직업안전 기준 존재). 취미·자작 스피커에서 “베릴륨 트위터”를 말할 때도 가공 분진 관리는 과학적으로 엄격해야 합니다. osha.gov+1


3) 14족 ― 탄소·규소·게르마늄(탄소족): 반도체·광학의 기본틀

  • 왜 중요한가: 규소(Si)와 게르마늄(Ge)은 대표적 원소 반도체. 오늘의 컴퓨팅·통신·센서 산업의 토대가 되는 물질군입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

  • 어디에 쓰이나: 규소는 집적회로의 주재료, 게르마늄은 적외선(열화상·야간투시) 광학과 방사선 검출에서도 활약합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2Encyclopedia Britannica+2

  • TMI: “왜 규소가 주인공?”—풍부하고 저렴, 고온에서 성능 유지가 게르마늄보다 유리해 1960년대 이후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


4) 16족 ― 칼코젠(산소족): 태양광·신소재의 히든 카테고리

  • 왜 중요한가: 셀레늄(Se)·텔루륨(Te) 같은 칼코젠이 들어간 박막 태양전지(CdTe·CIGS)는 상용화된 실리콘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docs.nrel.gov+1

  • 어디에 쓰이나: 복사기의 원리였던 셀레늄 포토컨덕터(빛을 받으면 전기가 흐름)—‘스캔 한 번이면 복사!’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

  • TMI: 칼코젠은 ‘광-전기’ 특성 덕분에 태양광, 이미지 센서, 위상변화 메모리까지—빛과 전기를 다루는 모든 곳에 스며 있습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


5) 17족 ― 할로젠: 살균·불소화·논스틱 코팅까지 ‘강한’ 화학

  • 왜 중요한가: 염소는 수돗물 소독의 주력, 요오드(KI)는 방사성 요오드 비상 시 갑상선 보호에 쓰입니다(갑상선만 보호·복용 타이밍 중요). CDC+2CDC+2

  • 어디에 쓰이나: 플루오린(F) 기반 PTFE(테플론)—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끄떡없는 초난반응성(=정반대로 매우 안정) 코팅. 고온 과열 시 분해가 일어날 수 있어 과열 금지가 안전의 핵심입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1

  • TMI: “네온사인은 왜 빨간빛?”—17족은 아니지만, 불활성 기체와 전기방전이 내는 고유 색 때문. (네온은 주황·적색, 크립톤·제논은 푸른 빛 계열) Encyclopedia Britannica


6) 18족 ― 비활성(귀족) 기체: 반응은 약해도 ‘현장’에선 핵심

  • 왜 중요한가: 아르곤(Ar)은 용접용 보호가스로 금속을 공기와 차단해 깔끔한 비드를 만들게 합니다. 네온(Ne)은 전기방전등의 클래식. Encyclopedia Britannica+2Encyclopedia Britannica+2

  • 생활 이슈: **라돈(Rn)**은 무겁고 무색무취의 방사성 기체—밀폐된 지하실에 축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측정·환기·저감이 권고됩니다. epa.gov+1

  • TMI: “비활성 = 아무 데도 쓸모없다?”—오히려 **‘아무 반응 안 함’**이 필요할 때(용접·램프·반도체 성장로 등) 최강의 장점이 됩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


7) 전이원소 하이라이트 ― PGM(백금족: Pt·Pd·Rh): 매연을 공기로 바꾸는 촉매 3인방

  • 왜 중요한가: 자동차의 삼원 촉매는 Pt·Pd·Rh로 CO·HC·NOx를 덜 해로운 물질로 바꿉니다.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수요·회수(스크랩)**가 산업 이슈가 됐죠. Encyclopedia Britannica+1

  • 어디에 쓰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정유 공정, 수소경제(PEM 전해조·연료전지)까지—탈탄소 기술의 촉매로도 각광. The Department of Energy's Energy.gov

  • TMI: 플래티넘(Pt)=백금은 **화이트 골드(백색금)**와 다릅니다. 화이트 골드는 금 합금이라 주기율표의 Pt와는 재질·가치가 달라요(재도금 이슈 등). GIA 4Cs


8) 란타넘족 ― 희토류: 작은 자석으로 거대한 터빈을 돌리다

  • 왜 중요한가: 희토류는 고성능 자석으로 풍력발전·전기차 구동모터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듭니다. 공급·정책 이슈가 잦은 전략광물이기도 하죠. USGS+1

  • 어디에 쓰이나: 디스플레이, 레이저, 촉매, 영구자석(Nd-Fe-B) 등 전자·에너지 전 부문의 필수 부품 소재. USGS

  • TMI: ‘희(稀)하다’는 이름과 달리 매장량 자체가 극소는 아니지만, 추출·정제가 까다롭고 비용이 커서 공급망 리스크가 생깁니다. U.S. Geological Survey


‘주기율표 → 세상’이 보인다

  1. 1~20번 라인업 익히기: 이름·기호·대충 위치.

  2. 족별 캐릭터 5종(1·2·16·17·18족)만 확실히: 반응성/알칼리/광전·태양광/살균·불소화/불활성. (위 카드 참고)

  3. 전이원소는 ‘테마로’: PGM(배출가스·수소), 3d 전이(스테인리스, 촉매), 희토류(자석)처럼 용도 클러스터로.

  4. 뉴스 읽기 습관: “이 이슈는 어느 족 얘기지? 성질 때문에 어디에 쓰이고 왜 비쌀까?”를 자동으로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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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부자 소리 듣던 주유소 사장은 다 어디갔을까 | 인사이트30

[Full] 부자 소리 듣던 주유소 사장은 다 어디갔을까 | 인사이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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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벌어지고 있나: 현황

  • 폐업·휴업 급증: 최근 6년 반 사이 전국에서 약 1,000곳이 문을 닫으며 구조적 축소가 진행 중. 통계에 안 잡히는 휴업·방치도 다수.

  • 수익성 붕괴: 영업이익률이 1990년대 ‘10% 후반’ → 최근 ‘1%대’**로 급락. 가격경쟁 심화, 물동량 둔화, 비용 상승이 동시 압박.

  • 철거/정화 ‘종료 비용’ 장벽: 폐업하려면 시설 철거 + 토양오염 조사·정화가 필요. 평균 1억 원대(규모·오염도에 따라 수천만~수억 원)로, 자금 사정이 나쁜 영세 사업자에겐 사실상 ‘폐업 불능’.

  • 방치의 사회적 비용: 펜스만 둘러진 채 방치 → 미관 저해·안전사고 위험·환경오염·범죄 취약(‘깨진 유리창’ 효과).

2) 왜 이렇게 됐나: 구조적 원인 5가지

  1. 정책·제도 변화와 과열 경쟁

    • 90년대 이후 거리제한·허가제 완화로 주유소 급증 → 이후 장기 과당 경쟁.

    • 알뜰주유소(공공 주도 가격 인하 유도) 확산으로 시장가격 하방 압력 강화. 소비자 후생은 있었지만 영세 주유소 수익성 악화.

  2. 수요 구조 변화(교통·물류·지역권 변화)

    • 고속도로·우회도로 신설로 통행 흐름 변경 → 구(舊) 노선 주유소 타격.

    • 대중교통 확충·물동량 둔화로 차량 주행거리·주유 빈도 감소.

  3. 내연기관 연료 수요의 중장기 축소

    •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 가속. 2030~2040년으로 갈수록 휘발유·경유 판매량 두 자릿수~수십 % 감소 전망.

  4. 원가·고정비 상승과 마진 압착

    • 인건비·임대료·공공요금 상승, 카드 수수료, 안전·환경 규제 비용 증가.

    • 판매단가 등락이 심한데 소매 마진은 **한 자릿수(5% 내외)**로 고착.

  5. 폐업 비용의 비가시성·불확실성

    • 지하탱크 노후로 누유 시 오염토 정화비가 예측불가(수천만~수억).

    • “장사가 안 돼 폐업을 결심해도 돈이 없어 폐업을 못하는” 역설.

3) 숫자로 보는 비용 구조(현장 인터뷰 기준 범위)

  • 지상 시설 철거: 5,000만~6,300만 원(평균치, 규모·구조물에 따라 가감).

  • 토양오염 조사·정화 + 지하탱크 철거: 7천만~2억+(평균 1억 3천만 전후), 대형·고오염 현장은 3~5억+ 사례도 존재.

  • 합산 평균 1억대 중반이 흔하고, 불확실성이 크므로 사업자에겐 큰 리스크.

4) 파급효과: 지역경제·도시관리·환경

  • 상권 타격: 교통 흐름 바뀐 구도심·국도변은 공실률 25~40%+ 언급. 권리금 붕괴, 회식·단체 수요 소멸, 매출 30~50% 감소 호소.

  • 환경·안전 리스크: 방치부지에서 무단침입·화재 위험·폐기물 투기·누유 가능성.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우려가 누적되면 정화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 자영업·가계 파괴: 영세·가족경영 비중 높아 부채 의존·현금흐름 악화 → 폐업도 못한 채 장기 휴업으로 방치.

  • 정책 신뢰 저하: 친환경차 보급 같은 ‘미래 방향’엔 자원이 배분되지만, 그 **그늘부문(주유소 산업 전환·정화비 문제)**은 제도 공백.

5) 2040 시나리오(업계·연구자 전망 교차)

  • 생존 가능한 주유소: 현재 대비 **약 30% 내외(≈ 3,000곳)**만 지속 가능하다는 분석 다수.

  • 손실률 전망: 2030년 영업손실률 1자리%대 후반~10% 내외, 2040년 30% 내외까지 확대 관측(전환 속도·유가·물류경기 변수에 따라 상하).

  • 산업 정의(Just) 전환 과제: 내연차 축소가 구조적이라면, 퇴출·전환의 사회적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핵심 이슈.

6) 해법 패키지: ‘방치 최소화 + 전환 촉진 + 안전망’

(A) 단기(1~2년): 방치·오염 리스크 줄이기

  • 폐업·정화 ‘바우처’: 영세 주유소 대상 정화·철거 비용 일부 지원(소득·자산·매출 기준).

  • 우선 철거·담장 정비 의무화 + 소액 보조: ‘깨진 유리창’ 방지.

  • 지자체–환경공단 합동 원스톱 절차: 조사·설계·정화·사후검증까지 패키지화해 불확실성·시간·비용을 낮춤.

  • 토양오염 책임한도·보험제(표준 담보): 예측불가 정화비의 상한 설정으로 폐업 의사결정 가능하게.

(B) 중기(3~5년): 전환 유도와 대체수익 창출

  • 수소충전·초급속 EV충전 허브 전환: 도심 코어 입지부터 용도변경·인허가 패스트트랙.

  • 로지스틱스 라스트마일·소형창고·픽업스테이션: 교외 입지는 물류 결합형 전환.

  • 생활SOC(공영주차·스몰파크·공공임대편의): 공공 선매·임대 후 공공목적 활용하되 민간 운영 수익모델 병행.

  • 민관 펀드(Revitalization Fund): 정화·개발·운영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뒷받침.

(C) 제도·재원: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 친환경차 보급 예산의 일부를 ‘퇴출·정화’로 의무 배분: 보급과 그늘의 균형 재정.

  • 알뜰주유소 제도 재설계: 공공가격효과는 유지하되 영세사업자 과당출혈 방지 장치(지역별 상한·기간제 운영·민영화 재검토 등).

  • 사업자 안전망: 전직·재창업 교육, 정화비 ‘후불·분납’ 제도화, 사회보험 연계.

7) 사업자 체크리스트

  1. 현장 진단: 지하탱크 누유 가능성, 석면 유무, 토양오염 예비조사.

  2. 재무 시뮬레이션: ‘유지’ vs ‘전환(EV/수소/물류)’ vs ‘폐업’.

  3. 정화·철거 견적을 ‘두 갈래’로: ①지상철거 ②지하·오염 정화(상·하한 제시).

  4. 토지 활용도 분석: 상업·물류·공공 임대 등 최유효이용(HBU) 검토.

  5. 인허가 전략: 도시계획·교통·환경 규제 체크 + 지자체 사전협의.

  6. 자금 조달: 보조·융자·세제(개발 부담금·취득세 감면) 확인, 민관펀드 접점 찾기.

  7. 안전·리스크 관리: 방치 기간 최소화, 경계·조명·CCTV, 임시 활용(임대주차·임시시장 등)로 무주공간화 방지.

8) 결론

국내 주유소 산업은 수요 구조 전환(전동화), 과열 경쟁의 후유증, 폐업·정화 비용의 덫이라는 3중 구조적 압력에 갇혀 있습니다. 방치 부지가 늘어날수록 환경·안전·도시미관의 비용은 커집니다. 해법은 정화·철거의 비용 불확실성을 낮추고, EV/수소·물류·생활SOC 등으로 전환을 촉진하며,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보급 정책과 그늘 정책을 동시에 작동시킬 때, ‘흉물’은 새로운 도시 인프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유소폐업 #주유소방치 #주유소흉물 #주유소구조조정 #영세주유소 #알뜰주유소 #전기차보급 #수소차보급 #내연기관축소

#토양오염정화 #주유소철거비용 #주유소수익성 #주유소경영난 #주유소환경문제 #주유소전환 #전기차충전소전환 #수소충전소전환

#지역경제위기 #주유소미래 #주유소산업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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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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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25.1.1 시행) – 실무 적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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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관류율(단열성능) 예시

기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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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중부2지역 아파트 외벽(공동주택, 외기에 직접 면함)의 열관류율 기준: 0.17 W/㎡·K 이하.

만약 설계에서

  • 내부 마감재 석고보드(12mm, λ=0.25)

  • 단열재 비드법 보온판 2종1호 (150mm, λ=0.034)

  • 콘크리트 180mm (λ=1.6)

을 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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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치(0.17)보다 크므로 단열 두께 증설 필요.

즉, 단열재를 200mm 이상 확보해야 충족.


2. 단열재 두께 적용 예시

별표3:

  • 중부2지역, 공동주택 외벽(가등급 단열재) 최소 두께: 190mm

  • 같은 부위, 라등급 단열재(λ≈0.05): 285mm

즉, 단열재 등급이 떨어질수록 두께를 두껍게 확보해야 함.


3. 열교(thermal bridge) 보강 예시

별표11:

예) T형 접합부, 보강 없음: 선형 열관류율 0.520 W/mK

보강재(열저항 0.27㎡K/W, 길이 300mm 이상) 추가 시: 0.370 W/mK

효과: 약 29% 개선 → 열손실 줄이고 결로 방지.


4. 창호 성능 계산

별표4:

  • 일반 복층창(금속 프레임, 열교차단재 없음, 12mm 공기층): U=3.7 W/㎡·K

  • 로이유리 + 아르곤 주입 시: U=2.9 W/㎡·K

예시:

중부2지역 공동주택 창호 기준: 1.0 W/㎡·K 이하.

따라서 일반 복층창은 불합격 → 삼중창 또는 로이+아르곤 조합 필수.


5. 기계설비 외기 조건 적용

별표7:

서울 설계 외기온도: 냉방 31.2℃(건구) / 25.5℃(습구), 난방 -11.3℃.

별표8:

사무소 실내 조건: 난방28℃ 냉방 20℃, 습도 50~60%.

냉방부하 계산 예시:

  • 냉방 필요 외기조건: 31.2℃, 실내 목표: 26℃

  • ΔT = 5.2℃ 기준으로 냉부하 설계.


6. 에너지소요량 총량 계산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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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에너지소요량 = 위 값 × 1차에너지 환산계수.

예시:

  • 난방 200,000 kWh (면적 5,000㎡)

  • 냉방 120,000 kWh (면적 5,000㎡)

  • 급탕 50,000 kWh (면적 5,000㎡)

  • 조명 25,000 kWh (면적 5,000㎡)

  • 환기 15,000 kWh (면적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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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200 kWh/㎡·년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충족.


7. 완화 기준 활용

별표9:

  • 녹색건축 최우수: 6%

  • 제로에너지 1등급: 15%

  • 시범사업: 10%

예) 대지 용적률 기준 300%인 아파트 단지, 제로에너지 1등급 인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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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추가 연면적 확보 가능.


8. 제출 문서

  • 별지1: 설계 검토서 – 설계 단계에서 의무사항·성능지표 기록.

  • 별지2: 완화기준 신청서 – 인증 등급별 인센티브 신청.

  • 별지3: 이행 검토서 – 사용승인 시 실제 시공 확인용.


1. 에너지절약계획서 예시 (사전확인 제출용)

사업개요

  •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 위치: 서울시 ○○구 ○○로 ○○

  • 연면적: 5,000㎡ (지상 5층, 지하 1층)

  • 용도: 업무시설

  •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에너지 절약 설계 개요

  1. 단열

    • 외벽: 가등급 비드법 보온판 200mm, 열관류율 0.16 W/㎡·K (기준: 0.17 이하)

    • 최상층 지붕: 가등급 단열재 260mm, 열관류율 0.09 W/㎡·K (기준: 0.10 이하)

    • 창호: 로이 삼중유리 + 아르곤 주입, 열관류율 0.95 W/㎡·K (기준: 1.0 이하)

  2. 기계설비

    • 외기 조건: 서울 기준 냉방 31.2℃/25.5℃, 난방 -11.3℃

    • 냉방설비: 원심식 냉동기 COP 5.2 (기준: 5.18 이상)

    • 난방설비: 가스보일러 효율 91% (기준: 90% 이상)

    • 열회수 환기장치 효율: 난방 75%, 냉방 58%

  3. 전기설비

    • LED 조명 100% 적용

    • 거실 조명밀도: 8.5 W/㎡ (기준: 11 미만 → 가점)

    •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 전력량계 층별/구역별 설치

  4.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발전: 지붕 200kW 설치 →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 태양열 집열판: 급탕 부하의 12% 공급

종합 결과

  •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78점 (기준 65점 이상)

  • 1차 에너지소요량: 130 kWh/㎡·년 (기준 200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2. 설계검토서 예시 (별지 제1호 서식 기반)

가. 건축부문

  • 외벽 단열조치 적합 (U=0.16 W/㎡·K ≤ 기준 0.17)

  • 지붕 단열조치 적합 (U=0.09 ≤ 기준 0.10)

  • 창호 단열조치 적합 (U=0.95 ≤ 기준 1.0)

  • 방습층·기밀성 창 적용 완료

  • 방풍구조 출입문 설치

나. 기계설비부문

  • 외기 조건 준수 (서울 지역 기준 적용)

  • 보일러 효율: 91% ≥ 기준 90% (적합)

  • 냉동기 COP: 5.2 ≥ 5.18 (적합)

  • 열회수형 환기장치: 난방 75%, 냉방 58% ≥ 기준 (적합)

다. 전기설비부문

  • LED 조명 100% 설치 (적합)

  • 조명밀도: 8.5 W/㎡ (기준 이하 → 가점)

  •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적합)

  • 층별 전력량계 설치 (적합)

라. 신재생에너지부문

  • 태양광: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적합)

  • 태양열: 급탕 부하의 12% 공급 (적합)

판정 결과:

☑ 적합


3. 이행검토서 예시 (별지 제3호)

건축 개요

  •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 준공일: 2025. 11. 30

  • 시공자: △△건설(주)

확인 사항

  • 외벽, 지붕, 바닥 단열 두께 설계대로 시공 확인

  • 창호 U=0.95 W/㎡·K 성적서 및 현장 확인 완료

  • 보일러·냉동기·환기장치 시험성적서 제출

  • LED 조명 및 제어시스템 현장 확인

  • 태양광 200kW 설치, 계량기 연결 확인

  • 태양열 집열판 시공 확인

최종 판정:

☑ 적합 – 사용승인 가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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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정부정책브리핑 자료집

2025년 하반기 정부정책브리핑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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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일상에 큰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금융, 조세, 환경, 복지, 교육,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규정이 손질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재정·조세 분야부터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니, 서민과 중산층 입장에서는 한층 더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소득 과세 범위에는 해약환급금 일부가 새로 포함되고, 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도 신설됩니다. 최근 각광받는 조각투자 시장의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돼 다중 채무자와 고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에너지 정책도 크게 바뀝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의 환경 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영향이 크면 공청회 의무가 생기고, 영향이 적으면 일부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온배수 재이용 범위도 확대되고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돼 친환경 에너지 순환 구조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도 넓혀 재활용 산업의 성장세를 뒷받침합니다.


복지·보건·안전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오릅니다. 특히 2025년 2학기부터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 쪽에서는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가 간소화돼 혁신 제품이 더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차등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산업·중소기업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기능이 고도화되고 K-스타트업센터(KSC) 운영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같은 통상 리스크에 대비해 해외 거점 지원이 늘어납니다. 관세 AI 챗봇 상담과 온라인 화상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돼 기업들이 통상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이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고교 통합 해양교육 교과서를 새로 개정·보급하고 전문대·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재구성해 실무 교육을 강화합니다.


조달·공공시장 부문에서는 철근 담합 방지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위원단 운영 방식을 개선해 조달 평가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부동산·국토 정책으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정보시스템이 고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됩니다. 도로와 철도 안전점검 제도가 강화되며 스마트 물류 인프라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 밖에 전기요금 연체채권 채무조정 통합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비료 제품 속 천연생장조정물질 혼입에 대한 예외 기준이 신설되고, 대형가속기 구축 지원법이 시행돼 첨단 과학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가 붙습니다.


이번 하반기 정책 변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금융 안전망 강화, 환경과 안전 관리의 효율성 제고, 교육·복지 지원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전반적인 사회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시행 시기와 조건을 잘 확인해 두면 변화에 훨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세부 정책과 시행 일정은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https://whatsne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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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건설기준 해설서 (25.06)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건설기준 해설서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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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100kWh/㎡.yr 미만으로 설계할 것

2.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목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할 것

가. 창의 단열 : 별표 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친환경주택 창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나. 벽체 등 단열 : 외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 2에서정한 친환경주택 벽체 등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것

다. 열원설비 : 개별난방 주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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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거나,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할 것. 다만, 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택은 공급되는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하며,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력생산과정에서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15

퍼센트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라.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鋼材門) : 거실내의 방화문과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3

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세대 내 강재문(鋼材門)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마. 창면적비 : 세대내의 창면적비는 별표 4를 만족하도록 설계할것바. 발코니외측창 단열 :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4W/㎡K 이하일 것

사.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 KS F2292 창호의 기밀성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아. 조명밀도 : 세대 내 거실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은 6W/㎡ 이하로 설계하거나 전면 LED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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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외단열공법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지표의 합계가 50점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할 것

차.「건축물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정한 환기횟수를만족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기장치의 난방열교환효율은 75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주택으로 설계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및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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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다.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한다.

사.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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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및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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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시행 '22.07.2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시행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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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이미지1. 기준의 성격과 적용 범위

  • 법적 성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법상 허가·사용승인 시 필수 검토 기준

    • 해설서는 기준 조문을 실제 설계·검토 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는 실무 지침서

  • 적용 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증축·대수선 건축물

    • 용도별(주거 / 비주거 / 업무 / 교육·연구 / 의료 등)로 적용 기준 상이


2. 2022.07.28 개정의 핵심 방향

🔑 “외피 성능 강화 + 설비 효율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이행관리 강화”

① 외피(건축 부문) 중심의 에너지 절감 강화

  • 단열, 창호, 기밀 등 건축적 성능의 중요도 상승

  • 설비만으로 점수 확보하던 방식 제한

② 고효율 설비·신재생에너지의 실질 기여도 반영

  • 형식적 설치 → 에너지 성능 기여 중심 평가

③ 허가 이후 이행 관리 강화

  • “계획서 제출”이 아니라 실제 시공·이행 여부 확인으로 제도 전환


3. 건축(외피) 부문 핵심 정리

3-1. 단열 기준 (열관류율)

  • 부위별 최대 열관류율(U값) 기준 강화

    • 외벽 / 지붕 / 바닥 / 창호 / 출입문

  • 지역별(중부·남부·제주) 기준 상이

해설서 핵심 포인트

  • 단열재 종류보다 **“설치 위치·연속성·열교 차단”**이 중요

  • 외단열·중단열·내단열 모두 가능하나 열교 보완 필수

  • 구조체 관통부(슬래브, 보, 기둥 접합부) 열교 대책 필수


3-2. 창호·개구부 기준

  • 창호는 단순 U값뿐 아니라:

    • 기밀성

    • 프레임 포함 성능

    • 창면적비가 함께 검토 대상

  • 비주거 건축물:

    • 과도한 전면유리 설계 시 불리

    • 차양·루버·Low-E 복층유리 적극 권장


3-3. 기밀 및 열교

  • 기밀성은 정량 시험을 요구하지 않지만

    • 설계·시방 단계에서 기밀 디테일 제시 필수

  • 해설서에서 반복 강조: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해도, 열교가 크면 실효 에너지 성능은 저하된다.”


4. 기계·전기 설비 부문

4-1.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 고효율 인증 기자재 사용 시 가산점

    • 냉동기, 보일러, 급탕설비

    • 조명기기, 변압기, 전동기 등

📌 2022 개정 포인트

  • 단순 “고효율 제품 사용” → 적용 비율·적용 범위에 따라 차등 가산

  • 전체 조명 중 고효율 조명 비율이 중요


4-2. 조명 설계

  • 조명 전력 밀도(LPD) 기준 관리

  • 자연채광 활용, 제어 시스템(조도·인체감지) 반영 시 유리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중요)

5-1. 신설·강화된 평가 구조

  •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 냉난방·급탕·전력 중 어느 용도에 기여하는지 명확히 구분

5-2. 형식적 설치 배제

  • 소규모 형식적 설치는 가산점 효과 제한

  • 실제 에너지 절감량 기여가 중요


6. 에너지성능지표(EPI) 평가 체계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핵심

  •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 부문별 점수 합산

  • 총점 기준 충족 시 적합

📌 개정 해설서 핵심 메시지

“설비로 점수 채우는 시대는 종료 → 건축 외피 성능이 기준점수의 기반”


7. 에너지절약계획서 & 설계검토서 (행정 실무 핵심)

7-1. 허가 단계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 허가 조건에 이행 의무 명시

7-2. 사용승인 단계 (중요 강화)

  •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제출 의무

  • 작성 책임자:

    • 건축주 또는 감리자

❗ 해설서 명확히 언급

“허가 시 제출한 계획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를 경우, 사용승인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8. 실무자(건축사) 관점 핵심 체크리스트

설계 초기에 반드시 결정할 것

  • 단열 방식(외단열/중단열/내단열)

  • 창면적비 및 차양 계획

  • 열교 디테일 기본 방향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시

  • EPI 점수 계산을 설계 초기부터 병행

  • 설비 의존 설계 지양

감리·사용승인 단계

  • 실제 시공이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단열재 두께·재료·시공 위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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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FO 파일' 공개…아폴로 미션중 달 상공 미확인 물체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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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정부가 최종적 판단 못내린 미해결 사건들"




미국 정부가 공개한 'UFO 파일' 중 달표면에서 아폴로 17호가 찍은 사진
[미 국방부 홈페이지]

미국 정부가 공개한 'UFO 파일' 중 달표면에서 아폴로 17호가 찍은 사진


[미 국방부 홈페이지]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이른바 '미확인 비행물체(UFO) 파일'을 대거 공개했다. UFO의 존재를 공식 확인한 것이 아닌, 존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자료들이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미확인 이상현상'(UAP·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 관련 파일 161건과 사진 자료들을 게시했다.


지난 1966년부터 최근까지 수집된 자료들로, 이 중에는 아폴로 17호가 1972년 달 표면에서 상공의 빛나는 물체 3개를 촬영한 사진도 담겼다.


UFO를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 세계 각지에서 군사용 정찰을 수행하던 도중 포착된 UFO 추정 물체 등도 공개됐다.


이번 파일 공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월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를 비롯해 항공우주국(NASA). 연방수사국(FBI)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이다.


국방부는 국가정보국(DNI)와 협조해 수십년 간 축적된 수천만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기밀을 해제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파일 분량이 방대해 앞으로 몇 주 간격으로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여기에 보관된 자료들은 미해결 사건들로, 이는 정부가 관측된 현상의 본질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료를 토대로 한) 민간 부문의 분석, 정보 및 전문지식의 적용을 환영한다"며 "해결된 UAP 사건들에 대해선 별도 보고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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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명소 정보 한눈에… 여행책, 스마트폰 안부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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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연구소] 종이 여행가이드북 다시 인기


온라인-SNS 정보 넘쳐나지만… 영리 목적 콘텐츠 많아 되레 혼란

반짝 유행하는 트렌드 대신… 20차례 발품 팔아 검증된 자료

카페 안내서-전국 김밥 맛집 등… 개인별 취향 맞춘 책 반응 좋아

에이든 서울 여행지도 맛집과 추천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지도 한 장에 정리했다.

에이든 서울 여행지도 맛집과 추천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지도 한 장에 정리했다.지난달 교보문고에서 ‘여행’ 부문 베스트셀러 1위는 뭘까. 국내 곳곳을 소개한 ‘에이든 국내여행 가이드’란 책으로 2020년 초판 이후 6년 만에 새로 나왔다. 그런데 개정판은 224쪽이 추가돼 무려 1088쪽에 이르는, 이른바 ‘벽돌책’이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도든 맛집이든 다 찾을 수 있는 세상. 해외여행을 가도 소셜미디어를 뒤지거나 인공지능(AI)에 물어보면 금방 답을 알려준다. 그런 시대에 백과사전처럼 빼곡한 정보를 담아 두껍기 그지없는 책이 왜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


● 소셜미디어보다 믿을 수 있다


사실 출판계 안팎에서 종이 여행가이드북은 무선인터넷 시대가 열린 뒤 가장 먼저 ‘사라질’ 책들로 여겨졌다. 하지만 국내외 할 것 없이 여행 안내서는 외려 더 꾸준히 팔리고 있다.




서점가에선 이런 여행 안내서의 경쟁력을 ‘신뢰’에서 찾는다. 온라인에 정보는 차고 넘치지만 믿을 만한 정보를 찾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오는 여행 콘텐츠는 영리 목적이 많아 ‘위장 마케팅’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여행 시리즈 ‘리얼’을 펴내고 있는 한빛라이프의 고현진 팀장은 “출판사들은 가이드북 제작 때 기본적으로 직접 발로 뛰며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초판 작업은 한 지역을 10∼20번씩 다녀오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개정판에 100개의 새로운 장소를 넣을 땐 그 3배쯤 되는 후보들을 조사한 뒤 선별된 정보를 담는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쏟아 걸러내는 작업을 거친다는 뜻이다.


짧은 유행에 치우치기보단 ‘지속 가능한 정보’를 담으려 노력하는 것도 종이 여행책의 매력이다. 고 팀장은 “유튜브 등은 아무래도 빠르게 주목받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트렌디한 요소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이드북은 최소 2∼3년은 활용이 가능한 정보를 중심으로 담는다”고 했다.


그렇다고 트렌드를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다. 예컨대 중국 상하이에선 왕훙(중국 인플루언서)처럼 입고 촬영하는 ‘왕훙 체험’이 몇 달 동안 유행했지만 최근엔 확 시들해졌다. 출판사들은 이런 반짝 유행을 다루기보단 ‘올해의 여행 키워드’ 같은 별도 코너를 만들어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대응한다.


● 개인의 취향이 담긴 여행서


물론 가이드북이 꾸준히 팔린다고 해서 시장도 성장세라 보긴 어렵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여행이 재개된 2023년은 전년 대비 40% 성장했지만, 이후 다시 조금씩 감소 추세다. 워낙 관련 책들이 많다 보니 출간 시기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다.


몇몇 출판사는 가이드북의 성격 자체를 바꾸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기존 여행작가에서 벗어나 러너나 미식가 등이 필자로 참여한 ‘취향 중심의 여행’ 안내도 요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쿄 킷사텐 도감 건축 전공자가 도쿄 깃사텐(복고풍 카페) 18곳을 투시도법으로 그렸다.

도쿄 킷사텐 도감 건축 전공자가 도쿄 깃사텐(복고풍 카페) 18곳을 투시도법으로 그렸다.

도쿄 호텔 도감 건축 디자이너가 도쿄 호텔 22곳에 숙박하며 치수를 재고 수작업으로 그렸다.

도쿄 호텔 도감 건축 디자이너가 도쿄 호텔 22곳에 숙박하며 치수를 재고 수작업으로 그렸다.건축가가 투시도법으로 정교하게 그린 도쿄 레트로 카페 안내서인 ‘도쿄 킷사텐 도감’, 음식 문화연구가와 함께하는 일본 슈퍼마켓 미식 여행서 ‘일본 현지 반찬 대백과’, 김밥 큐레이터가 전국 김밥 맛집을 추린 ‘전국김밥일주’ 등이 최근 주목받는 책들. 출판계 관계자는 “같은 여행지라도 필자와 콘셉트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을 제안하며 차별화를 꾀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아날로그 감성을 강조한 가이드북들도 있다. ‘에이든’ 시리즈를 펴낸 타블라라사는 원래 지도 제작으로 출발한 출판사. 이들은 하나의 지도에 맛집, 명소, 역사 정보를 촘촘히 담아내는 방식으로 주목도를 높였다. 스마트폰처럼 여러 번 클릭할 필요 없이, 모든 정보를 한번에 다 볼 수 있는 방식인 셈이다.



에이든 도쿄 가이드북 지도에 명소와 관련 정보, 사진 등을 촘촘히 병기했다.

에이든 도쿄 가이드북 지도에 명소와 관련 정보, 사진 등을 촘촘히 병기했다.이정기 타블라라사 대표는 “아날로그라고 비효율적인 건 결코 아니다”라며 “오히려 한눈에 펼쳐 보여주는 게 더 직관적이고 ‘스마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작년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했을 때도 20대 독자들이 ‘이런 게 있느냐’며 흥미로워했다고. 이 대표는 “젊은층일수록 과거의 두꺼운 지도책 같은 형식에 신선함과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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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부부’ 아내, 유명 남편 때문에 결혼·출산 소식 숨겼다 “악플 시달리기도”(결혼지옥)

“약으로 버티려 했는데”…긴급수술 받았다는 조세호, 무슨일이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넥스포 아시아 2025,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 < 일반 < 기사 < Wine < 기사본문 - 소믈리에타임즈

알바 채팅방, 나 빼고 전부 한패… 신종 온라인 사기 극성

나솔 광수, 110kg→80kg 반전 과거 공개… “살 빼려 ‘이것’ 끊었다”

이청아, 최애 男 입주자는?…"편파적인가" 고민 (하트페어링)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

“가난하면 왜 사랑도 망가질까? 자존감까지 파괴되는 이유”

200만원으로 시작해 2조 자산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키트라 그냥 라면 처럼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