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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강사 구속 소식이 남긴 것, 50대·60대가 꼭 봐야 할 사기 시그널 5가지

경매 강사 구속 소식이 남긴 것, 50대·60대가 꼭 봐야 할 사기 시그널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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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돈 이야기는 갑자기 무거워진다. 젊을 때처럼 다시 벌면 된다고 넘기기 어렵고,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의 생활 리듬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 투자나 부동산 강의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잘만 배우면 남들보다 싸게 사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생긴다.

그런데 바로 그 기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책을 냈거나 강의를 오래 했거나,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맡기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이 생긴다. 처음에는 믿을 만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한 부분이 하나씩 보인다. 사기는 처음부터 무섭게 다가오지 않고, 대부분 꽤 그럴듯한 얼굴로 시작된다.

유명하다는 말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

경매나 부동산 투자 분야에서는 ‘누가 말했느냐’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한다. 책을 냈다거나, 강의장이 가득 찼다거나, 수강생 후기가 많다는 말은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사람처럼 보이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진다.

하지만 유명세는 신뢰의 출발점일 수는 있어도, 돈을 맡기는 근거가 되면 위험하다. 경매 실력과 자금 운용의 투명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막상 피해 사례를 보면 처음부터 허술해 보인 경우보다, 오히려 말이 너무 매끄럽고 자료가 그럴듯했던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 늦게 의심하고, 더 크게 흔들린다.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멈춰야 한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의외로 단순하다. “손해 볼 일이 없다”, “확정 수익이다”, “원금은 안전하다” 같은 표현이다. 경매든 부동산이든 시장 가격, 권리관계, 명도, 세금, 대출, 공실 같은 변수가 따라온다. 그런데 이 복잡한 과정을 지나치게 쉽게 설명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야 한다.

특히 50대·60대는 은퇴 이후 현금흐름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크다. 월세 수익, 단기 차익, 안정적인 노후 대비 같은 말이 붙으면 마음이 움직인다. 하지만 투자에서 안정이라는 단어는 계약서와 구조로 확인해야지, 설명만 듣고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무조건”, “확정”, “보장”이라는 단어가 반복된다면 그 제안은 투자보다 사기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입금을 서두르게 만드는 분위기는 늘 위험하다

사기성 투자 권유에는 이상하게 시간이 없다. 오늘 결정해야 하고, 지금 넣어야 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어렵다고 말한다. 듣는 사람은 조급해진다. 남들은 이미 들어갔고, 나만 늦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제대로 된 투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자금 흐름, 사업자 정보, 실제 물건 정보, 수익 구조를 차분히 볼 시간이 필요하다. 상대가 이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신호다.

  • 계약서를 보기 전에 입금부터 요구한다.

  •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지 말라고 분위기를 만든다.

  • 오늘 안에 결정해야 수익이 난다고 압박한다.

  • 투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런 장면에서는 체면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분위기가 어색해져도 잠깐 멈추는 쪽이 낫다. 돈은 한 번 나가면 다시 되돌리는 과정이 훨씬 어렵다.

말보다 서류가 먼저 보여야 하는 순간

경매 투자나 부동산 공동투자 제안에서는 설명보다 서류가 먼저다. 실제 물건의 권리관계, 투자금이 들어가는 계좌, 계약 주체, 수익 배분 방식, 손실 발생 시 책임 구조가 문서로 남아야 한다. 말로만 이해되는 투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복잡한 구조를 쉽게 믿게 만들 때 더 조심해야 한다

경매 투자는 원래 복잡하다. 권리분석, 낙찰가 판단, 점유자 문제, 대출 가능성, 세금까지 봐야 한다. 그런데 누군가 이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만들어 보여주면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 어렵게 설명해야 할 부분을 일부러 빼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한다”는 말도 듣기에는 편하다. 하지만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최소한의 구조는 내가 이해해야 한다. 정확히 어떤 물건에 투자하는지, 내 이름으로 권리가 생기는지, 수익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손실이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정도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처음엔 몰라도 괜찮다. 다만 모르는 상태로 돈을 보내면 안 된다. 모르면 물어보고, 답이 흐리면 멈추고, 그래도 불안하면 제3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50대·60대에게 더 위험한 이유는 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의 투자금과 은퇴를 앞둔 세대의 투자금은 무게가 다르다. 50대·60대의 돈은 자녀 결혼, 노후 생활비, 병원비, 주거 안정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손실이 나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사기꾼들은 이 마음을 잘 안다. 불안한 노후, 낮은 예금이자, 집값 상승 경험, 주변의 투자 성공담을 자극한다.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만들고, 그 틈에서 판단을 흐리게 한다.

50대·60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많이 버는 것보다 크게 잃지 않는 것이다.

수익률이 조금 낮아도 구조가 단순하고, 내 권리가 명확하고, 언제든 확인 가능한 투자가 훨씬 낫다. 반대로 수익률은 높은데 설명이 복잡하고, 계좌와 계약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한 발 물러나는 편이 안전하다.

사기 시그널 5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

경매 투자 사기를 피하려면 거창한 전문지식보다 먼저 봐야 할 신호가 있다. 유명세에 기대는지, 수익을 보장하는지, 입금을 재촉하는지, 구조가 불투명한지, 질문을 불편해하는지를 보면 된다. 이 다섯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 상대가 내 판단 시간을 빼앗고 있는지 보는 것이다.

정상적인 투자는 질문을 싫어하지 않는다. 오히려 확인할수록 구조가 선명해진다. 반대로 사기에 가까운 제안은 질문이 많아질수록 말이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설득하려 들고, 기회를 놓친다는 식으로 압박한다.

  • 유명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맡기지 않는다.

  •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 오늘 입금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면 멈춘다.

  • 계약서와 계좌, 권리관계를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보여준다.

  • 이해되지 않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운다.

보이는 실력보다 중요한 건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다

경매 강의나 부동산 콘텐츠를 보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배우면 자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는 공부와 투자를 구분하지 못할 때 생긴다. 강의를 듣는 것과 돈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누군가의 말솜씨가 뛰어나고, 사례가 화려하고, 주변 사람이 박수를 보내더라도 마지막에는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와야 한다. 내 돈은 어디로 가는가. 내 권리는 무엇으로 남는가. 손실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답이 흐리면 더 들을 필요가 없다.

투자에서 가장 필요한 건 대단한 감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용기다. 특히 노후자금이 걸린 결정이라면,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잘못된 기회를 잡는 일이 훨씬 더 아프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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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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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참가등록 : 2026.5.18.() 09:00 ~ 2026.5.19.() 17:00

. 질의접수 : 2026.5.21.() 09:00 ~ 2026.5.22.() 17:00

. 질의답변 : 2026.5.29.() 17:00까지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작품접수 : 2026.6.25.() 09:00 ~ 2026.6.26.() 17:00

.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당선작 발표 : 2026.7.24.()

 

5. 작품심사

. 기술검토: 2026.6.29.() ~ 2026.7.3.()

.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 보상비 예산: 47,000,000(VAT 포함)

 

7. 특기사항

.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이내(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 1: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 2: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환경친화적 설계

비용 절감 등 경제성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 입상작: 당선작 1(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47,000,000(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 가진 자는건축사법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14,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4조 및 제11,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3(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하여야 한다.

.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 여자 40)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 4m*2.2m 5)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주차대수는 15(관용차량 5,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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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명지4중학교 교사신축

(가칭)명지4중학교 교사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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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명지4중 교사신축 설계공모

명지국제신도시 쪽 학생 수가 늘면서 25학급(특수 1 포함)·668명 규모 중학교를 새로 짓는 설계공모다. 단순히 “학교 한 동 예쁘게”가 아니라, 미래 교육과정(자유학기제) + 공유·개방 + 안전·동선 + 유지관리를 한 번에 설득하는 타입이라, 콘셉트보다 “운영이 되는 공간”으로 풀어내는 게 핵심이다.


1) 사업 스펙 먼저

  • 위치: 부산 강서구 명지동 983-14 일원

  • 대지: 13,267㎡ /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 + 지구단위계획구역

  • 연면적: 9,926㎡ 이하(허용범위 초과하면 바로 실격 리스크)

  • 공사비: 약 206.8억(VAT 포함,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폐기물처리 등)

  • 설계비: 약 8.46억(VAT 포함, 지질조사 8공·각종 인허가·안전성검토·BF/녹색/ZEB/신재생 포함)

  • 설계기간: 180일


2) 설계 방향: “미래수업 + 공유공간 + 개방”이 키워드

교실은 남향으로 안정적으로 잡고, 공유공간(복도·로비·홈베이스)을 ‘수업이 확장되는 공간’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도서실·강당 같은 개방시설은 외부 접근을 따로 분리해서 학생구역과 섞이지 않게 운영 가능하게 해라.

여기서 자주 나오는 실무 포인트들:

  • 자유학기제: 토론·발표·진로탐색 같은 수업이 가능한 유연한 학습공간 제안

  • 스마트 학습환경: 기자재/설비까지 고려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 관리/제어 시스템(BEMS 등)

  • 홈베이스: 사물함만 놓는 곳이 아니라 학년 거점(교류·휴식·전시)으로 설계

  • 특별교실: 유사실은 묶어서 그룹화 + 연계/확장성

  • 도서실: 열람만이 아니라 미디어·토론·수업까지 가능한 복합형


3) 배치·동선: 아파트 민원 + 통학안전 + 개방운영

  • 인접 공동주택과 거리/소음 고려해서 배치 잡기

  • 학생 보행동선과 차량(드롭오프·주차·서비스·소방) 완전 분리

  • 주출입/부출입/서비스/비상대피/소방진입까지 출입 동선을 “다른 색”으로 정리해 보여주기

  • 시설 개방(도서실·강당)은 외부에서 바로 들어오는 별도 출입 + 학생 학습공간과 동선 분리

  • 급식 물품 반입 동선도 별도로 잡아서 학생 동선과 섞이지 않게

추가로 “지하층은 공사기간 감안해서 지양”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지하를 크게 늘리는 계획은 부담이 될 수 있다(가능하면 최소화 전략이 안전).


4) 디테일 몇 개

  •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요구

  • BF(무장애) 규정 준수는 기본값

  • 계단 치수 기준 명시(중·고: 디딤 28cm 이상 / 높이 16cm 이하, 계단참 단차 금지)

  • 일반교실은 8.4m×7.8m 모듈을 가급적 준수, 창이 면한 쪽이 교실 장방향이 되도록


5) 공간 프로그램(대강 뼈대)

  • 정규 교과교실 25실(국어/수학/영어/사회 등) + 특수 1

  • 특별교실: 과학(이론/실험+준비실), 기술가정 실습, 음악/미술, 컴퓨터, 무용 등

  • 관리·행정(교무/행정/회의/보건/위클래스/진로 등)

  • 교사연구실은 학년별로 붙이고, 홈베이스는 학년 거점형으로

  • 도서실, 시청각실

  • 급식(급식실+식당), 다목적실/강당, 체육 관련 창고·탈의/샤워

  • “다양한 학습공간”을 연면적의 일정 비율로 별도 반영(공유공간을 그냥 복도 처리하면 손해 보는 구조)


6) 일정(체감상 중요한 것만)

  • 참가등록: 2/26~3/6

  • 질의: 3/9~3/11 → 답변 3/16

  • 작품제출: 5/13

  • 심사: 5/26~27

  • 결과: 5/29(예정)


7) 제출물 규정이 은근 까다롭다(실격/불이익 방지)

  • A3 가로 PDF 20쪽 이내(50MB) + 게시용 조감도 1컷 + 구적도(CAD)

  • 익명성: 회사명/표식/암호 등 “식별 가능”한 것 전부 금지

  • 조감도/투시도는 “렌더링 과하게” 못 쓰게 제한이 있고, 도면 파트는 색채/다이어그램 끼워넣기 금지 같은 규정이 있다.

  • PT도 별도 PPT가 아니라 제출 도서만으로 발표하는 방식(발표 10분+질의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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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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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명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

공고번호

2026-4703

건축물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규모

1,287㎡

건축행위

신축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기관유형

광역지자체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 일부

공고일시

2026-02-19 16:00

참가등록

2026-02-26 09:00 ~ 2026-02-27 17:00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작품접수

2026-04-08 ~ 2026-04-09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작품심사

2026-04-20

당선작 발표

2026-04-28

총 사업비

8,390,000,000원

예정 공사비

6,497,000,000원

예정 설계비

309,212,000원

담당부서

소속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

이름

한석현

관련공고

자체공고 바로가기

1) 공모/사업 개요 핵심

  • 공모명: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목적(요지): 노후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청년복합문화 + 혁신지원 기능 융합 거점센터 조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번지 일부(일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지방산업단지, 녹지구역(상세는 사업개요에 추가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대지면적: 2,000㎡ (29,597.6㎡ 중 일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연면적/규모: 연면적 1,287㎡(±3% 조정 가능), 지상 4층 이하(1개동)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체력단련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법정 지표(명시):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2) 예산/용역 범위(수치 체크)

  • 총(예정)사업비: 8,390,000천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총(예정)공사비: 6,497,000천원 (관급자재대 및 부가가치세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설계비: 309,212천원 (각종 예비인증비,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중요 문구(리스크 관리)

    • 총예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하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사비는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토목·조경 등 전 공종 합산이므로 공종 배분 포함해 실현가능 설계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행정절차/인증 등 필요기간 일부 제외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3) 공모 운영(주최/홈페이지/질의/등록)

  • 공모 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주최(공모 주관부서):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담당자 연락처 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모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making.busan.go.kr (등록/제출/공지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참가등록 필수: 참가 등록하지 않으면 공모안 제출 불가, 등록 완료자는 지침서에 따른 제출도서 모두 제출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질의응답(Q&A): 기한 내 홈페이지로만 접수(우편/팩스/전화/이메일 질의 불가), 답변은 홈페이지 일괄 게재되며 회신은 지침서 수정으로 간주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4) 전체 일정(실무 캘린더용)

지침서 표의 핵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고: 2026.02.19

  • 참가등록: 2026.02.26 09:00 ~ 02.27 17:00

  • 질의접수: 2026.03.05 09:00 ~ 03.06 17:00

  • 질의답변: 2026.03.13 17:00

  • 심사위원 기피신청 마감: 2026.04.02 17:00 (이메일 제출 방식 별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모안 제출: 2026.04.08 09:00 ~ 04.09 17:00

  • 기술검토: 2026.04.10 ~ 04.16

  • 1차 심사(공개): 2026.04.20 15:00 (6개 이상 제출 시 2차 대상 5개 이내 선정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2차 심사(공개): 2026.04.21 14:00 (비대면 온라인 발표 및 심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결과 발표: 2026.04.28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5) 제출물 요약(익명/분량/필수 도면)

A.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입상 시 전시용)

  • jpg,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 파일명 예시: 대표이미지, 조감도/투시도/개념도/배치도/각층평면/입면/종횡단면 등

  • “2차 심사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문구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B. 설계설명서(핵심 제출도서)

  • A3 가로, 색상 제한 없음(단 배경 무늬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15쪽 이내(표지/목차/간지 제외, 표지·목차는 제공 서식 사용 및 형식 변경 제한 → 위반 시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도면 종류(요구 항목)

    • 조감/투시 5컷 이내(실내 포함)

    •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 입면(2면 이상), 종·횡단면(2면 이상)

    • 신재생에너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 계획도

    • 동선계획도(차량/보행, 옥외시설 관계), 계획개념도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C. 익명성(매우 중요)

  • 작성요령에 명기된 내용 외에는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 식별 표시 금지, 익명 원칙은 최종 결정 시까지 온·오프라인 전체 기간 적용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6) 심사 프로세스/평가기준/입상

A. 기술검토(사전 적합성 체크)

운영위원회가 규정·지침·법령 기준으로 위반사항 판정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중대한 위반 발견 시 확인 절차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B. 평가항목(지침서 표 기반)

평가는 설계지침(제2장)을 기준으로 하며, 큰 틀은 다음 4파트로 정리됩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배치계획: 배치/토지활용도, 공공성 제고, 접근 및 동선 적절성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 구성, 효율성, 기능 배분/동선 타당성, 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경관·주변 조화: 주변 연계/조화, 매스·입면, 색/재료 계획의 적절성·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술계획: 환경친화, 경제성(비용 절감), 신재생에너지 계획 적절성 및 디자인과 조화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위원회가 공모안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면 당선작/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도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C. 입상/보상

  • 당선작 1점: 상장 +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 선정, 상장 + 상금

  • 보상비 예산: 30,000,000원(VAT 포함) 및 배분 방식(4인/3인/2인/1인 경우)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7) 시설 프로그램(면적표 핵심만 발췌)

전체 연면적 ±3% 이내, 실별 면적도 ±3% 이내 조정 가능(제로에너지/BF 고려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고(요지)

편의시설

다목적 문화라운지

100.80

오픈스페이스, 무인센터/열린도서관 등 다기능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근린생활시설(카페·편의점)

142.50

외부 임대시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지원시설

업무시설(사무실-1)

54.00

1~2인/다인용 등 + 탕비실, 가변구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업무시설(사무실-2)

54.00

비즈니스센터·공동회의실

50.40

미디어보드 등 정보 제공, 공동회의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관리실

30.60

6인 근무(탕비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복지시설

실내체육시설

122.40

50명 내외, 샤워/보관/안내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다목적 화강당·실내체육관

324.00

(지침 참조 항목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용공간

계단·복도·화장실·EV

336.30

BF 가능하도록 화장실 등 확보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기계실

72.00

(제안)

주차

-

28대 이상(장애인 2대 포함) 제안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합계

1,287.00

100%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8) 설계지침 “핵심 키워드”(당락에 영향 큰 것들)

  • 공공성/상징성/접근성: 대민시설로서 주민 접근성, 인지성(개방성 등), 커뮤니티 중심 공공건축물 지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도입(사회적 약자 배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사비 준수(상한 강함): 추정공사비 이내, 공사비 초과 내용 제안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용면적 가이드: 효율적 공간 이용을 위해 일부 벽체는 확장/전환 용이 구조 권장, 연면적의 30% 이상을 공용면적으로 확보 권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외부공간(개방·안전·연계): 경계로 가로를 “막기”보다 개방공간 지향, 필요 시 투시성 확보 / 옥외테라스·진입마당 / 인접 근린공원·자연녹지와 조화·연계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주차계획(규정성 포인트)

    • 자주식 주차 원칙, 주차장 주변 완충녹지 및 안전시설(CAR STOPPER 등)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계식 주차 불가, 지하주차 제안 시 추가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나 총공사비 내에서 계획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로에너지/BF 방향성: 제로에너지 설계 대상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방안 계획, BF 고려(전기차·장애인주차도 BF 감안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9) 운영계획(설계에 반영할 “운영주체/임대” 조건)

  • 운영방식: 부산경제진흥원 및 기장군청 위탁운영 + 일부 임대(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간별 운영: 청년문화센터(다목적 문화라운지/열린도서관/무인센터)는 전문 운영기관 위탁, 실내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은 공개모집 후 임대 등으로 구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해석(설계 전략): “복합용도 + 운영주체 분리(위탁/임대)”가 전제라서 출입·보안·동선 분리/가변 운영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유리합니다(지침서도 복합용도시설의 기능별 동선/보안 분리 방향을 여러 곳에서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0) 실격(탈락) 리스크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 제외(실격)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중대 위반(전면 수정 불가피 수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규모/공사비/면적 등 지침 요구를 과도 초과·미달 또는 과제 누락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출도서 규격 현저 위반/왜곡/허위사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출물에 업체 특정 문구·이미지 포함(익명성 훼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부당 청탁/압력/사전 접촉 등 불공정 행위(심사 전 접촉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또한 당선작이 실격으로 결정되면 계약 체결 전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1) 참가자가 받아볼 수 있는 “제공자료” (등록 후 다운로드)

지침서에 따르면, 설계공모 참가자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별도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설계설명서 서식, 지반조사, 수치지형도, 산업단지계획 고시문/도면, 측량성과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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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건축학과 학생들은 밤을 새는가

왜 건축학과 학생들은 밤을 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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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터레스트를 켜면 손은 바빠지는데 설계는 자꾸 비어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푼 결과’만 소비하고, 그 결과를 만든 ‘맥락과 논리’를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대지 조건, 프로그램 요구, 구조·법규·예산이라는 고차 방정식은 사라지고, 남는 건 번쩍이는 인면과 분위기뿐입니다. 그걸 내 평면에 억지로 붙이는 순간 도면과 투시도는 따로 놀고, 크리틱에서는 “왜 이렇게 생겼냐”는 질문 앞에 말문이 막힙니다. 그때 “요즘 유행이라서”라고 답하는 순간, 건축가는 설계자가 아니라 스타일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2026년의 생존 전략은 이미지가 아니라 언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보기 전에 내 공간이 가져야 할 성격을 먼저 정의해야 하고, 그 성격을 정확히 부를 수 있는 어휘가 필요합니다. 가운데를 비워두자는 생각과 보이드, 중정이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작업의 방향성이 갈립니다. 더 나아가 침식이나 음각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순간 손은 덩어리에서 무언가를 파내는 논리적인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단어 하나가 설계를 끌고 가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이고, 건축에서도 내가 가진 단어가 곧 내가 만들 수 있는 공간의 지평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언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핀터레스트를 켜고, 더 볼수록 더 불안해지고, 결국 마감 직전에 논리 없는 카피로 타협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키워드로 설계하는 습관입니다. 형태, 변형, 비움, 관계, 경계, , 현상 같은 큰 틀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키워드를 먼저 뽑고, 그 키워드를 설계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분절, 맥락, 투명성을 골랐다면, 내 프로젝트는 “덩어리를 어떻게 나눌지”, “대지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시선과 빛을 어떤 방식으로 통과시킬지”라는 질문으로 설계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이미지는 ‘영감’이 아니라 검증 자료가 됩니다.

키워드만으로는 추상적이니, 다음은 사례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사례를 “예쁘다”로 소비하지 않고 “어떻게 작동하는가”로 해부하는 것입니다. 거장들은 의미 없이 선을 긋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전단으로 역동성을 만들고, 어떤 이는 재료, 밀도, 그림자로 감각을 설계합니다. 여기서 사례는 포트폴리오의 배경지식이자, 내 논리를 지지해 주는 권위가 됩니다. “이 물성의 변주는 특정 작업에서처럼 맥락에 맞춰 재해석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설계는 취향이 아니라 주장으로 바뀝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굴리면 됩니다. 첫째, 맥락 읽기부터 합니다. 대지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의 본질을 정리하고, 구조, 법규, 예산의 한계를 문장으로 적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핀터레스트를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키워드 세 개를 고릅니다. 너무 많으면 흐려지고, 너무 적으면 빈약합니다. 셋째, 키워드로 사례 검증을 합니다. 도면과 단면을 보면서 “이 단어가 공간에서 어떤 물리적 선택으로 바뀌는지”를 따라갑니다. 넷째, 조형 작업을 합니다. 이제 필요한 이미지만 찾습니다. 검색어도 달라집니다. ‘모던 하우스’가 아니라 ‘분절된 매스 유리 투명성’, ‘음각된 중정 채광’, ‘경계의 매개 동선’처럼 구체적인 언어로 타게팅합니다. 그러면 핀터레스트는 무한 스크롤의 마약이 아니라, 필요한 소스만 뽑고 나오는 도구가 됩니다.

AI가 이미지를 10초 만에 만들고, 복잡한 모델링을 대신해 주는 시대에 인간 건축가의 경쟁력은 손기술이 아니라 선택력입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 어떤 개념을 잡고 어떤 논리로 밀어붙일지 구조화하는 능력이 핵심이 됩니다. 무의미한 이미지에 떠밀리는 사람은 결국 도구에 밀리지만, 키워드로 사고를 체계화하고 사례로 논리를 구축하는 사람은 도구를 ‘부리는’ 쪽에 서게 됩니다. 잘 정리된 단어와 검증된 사례는 설계의 불안을 줄이고, 결정의 속도를 올리고, 결과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오늘 밤도 모니터 앞에서 스크롤을 내리고 있을 겁니다. 다만 한 번만 순서를 바꿔봅시다. 이미지부터가 아니라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한 줄로 쓰고, 그걸 세 개의 키워드로 쪼개고, 그 키워드를 사례로 검증한 다음, 마지막에 이미지를 씁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 안에 더 적게 보고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남의 이미지를 쌓는 대신, 내 언어로 내 공간의 지도를 그리는 것. 그게 2026년 설계실에서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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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 쿨하스: 도시를 재창조한 건축가

렘 쿨하스: 도시를 재창조한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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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을 설계하는 건축가, 렘 콜하스

건축이 조화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모순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도시는 완벽하고 질서정연한 시스템이 아니라 권력, 자본주의, 미디어, 욕망이 밀어붙이는 밀집된 혼돈의 기계라면 어떨까요. 렘 콜하스는 수십 년 동안 이 질문에 집착해 왔습니다. 그는 위로하는 건물을 만드는 대신 불편한 진실을 설계해 왔고, 그 태도는 현대 건축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전후 도시에서 시작된 시선

렘 콜하스는 1944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로테르담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의 파괴되었던 도시이며, 그 폐허 위에서 진행된 전후 재건은 콜하스가 도시, 정체성, 근대성을 바라보는 방식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처음부터 건축가였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저널리스트이자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했고, 네덜란드 영화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며 영화 작업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후반, 런던의 AA 스쿨에서 건축을 공부하며 급진적 실험과 정치적 도시 해석, 유토피아적 사고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콜하스의 건축은 형태보다 사고의 프레임, 즉 도시를 읽는 방식 자체를 겨냥하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이론으로 판을 바꾸다

콜하스가 건축가로서 대중적 명성을 얻기 전, 먼저 이론가로서 건축 담론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8년에 출간된 『Delirious New York』입니다. 이 책은 맨해튼의 혼돈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혼돈을 찬양합니다.

콜하스는 뉴욕을 밀도의 문화로 읽어냅니다. 자본주의, 고밀도, 환상, 기술이 충돌하는 실험실로서의 도시입니다. 질서와 규범을 강요하는 대신, 이미 작동하고 있는 욕망과 시스템의 현실을 해부하고, 그것을 도시의 에너지로 받아들입니다. 이 책은 뉴욕을 근대 삶의 실험장으로 바꾸어 놓았고, 콜하스를 20세기 후반 가장 중요한 건축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OMA, 설계사무소가 아닌 연구 플랫폼

1975년 콜하스는 OMA를 공동 설립합니다. 전통적 의미의 설계사무소와 달리, OMA는 처음부터 연구와 비평, 글쓰기와 도시론을 결합한 플랫폼으로 작동했습니다.

OMA의 도면은 종종 정치적 다이어그램처럼 보이고, 마스터플랜은 사회 비평처럼 읽힙니다. 건축을 단순히 예쁜 형태나 기능적 해결로 좁히지 않고, 현대 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탐구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OMA는 세계 건축계의 강력한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건축가들이 이곳을 거쳐갔고, 이후 각자의 방식으로 동시대 건축을 형성해 왔습니다.

첫 번째 전환점, 쿤스트할 1992

오랜 기간의 경쟁 설계와 비구현 프로젝트를 거친 뒤, OMA는 1992년 쿤스트할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 미술관은 전통적인 박물관의 동선을 거부합니다. 램프, 겹겹의 순환, 파편화된 공간들이 역동적이고 영화적인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콜하스는 삶이 이미 복잡한데 건축이 억지로 질서를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듯, 복잡성을 공간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정돈된 전시실의 나열이 아니라, 움직임과 마주침이 중심이 되는 경험으로서의 미술관입니다.

2000년대의 도약, 도시의 사용법을 바꾸는 공공건축

시애틀 중앙 도서관 2004

시애틀 중앙 도서관은 21세기 초 가장 급진적인 공공건축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 건물은 전통적 층 구성을 버리고 지식의 연속적 나선 구조를 제안합니다.

유리와 철골의 외피는 도시를 반사하면서 내부의 질서와 복잡성을 동시에 암시합니다. 내부는 기능에 따라 분명한 플랫폼으로 구성되지만, 동선은 유동적이며 탐험을 유도합니다. 여러 레벨이 시각적으로 연결되고, 열린 아트리움과 투명한 구획이 경계를 흐립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상자가 아니라 학습의 여정이자 사회적 장치, 시민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카사 다 무지카 2005

포르투의 카사 다 무지카는 음악을 공간 경험으로 번역한 프로젝트입니다. 결정체 같은 비대칭 볼륨이 도시 속에서 강하게 서 있고, 내부는 청중의 경험이 직선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플랫폼, 발코니, 복도는 어긋나고 비틀리며 관객을 움직이게 합니다. 리허설 공간이 유리로 드러나고, 순환 경로는 공연자와 관객의 관계를 다층적으로 만듭니다. 콜하스가 말하는 프로그램의 유연성과 인간 움직임의 안무가 여기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권력과 미디어를 형태로 드러낸 CCTV 본사

베이징의 CCTV 본사는 콜하스의 문제의식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두 개의 타워가 서로 기울어 다가가며 연결되고, 75미터의 캔틸레버가 거대한 루프를 형성합니다.

구조적 힘은 외피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각 브레이싱은 필요한 곳에서 촘촘해지고, 가벼워질 수 있는 곳에서는 열립니다. 기술적 성취를 넘어, 이 건물은 도시 자체의 은유처럼 작동합니다. 전통과 현대, 질서와 혼돈, 수직성과 수평성이 충돌하며 공존하는 베이징의 얼굴을 건물의 몸체로 보여줍니다.

수직 도시, 더 로테르담 2013

고향 로테르담의 워터프런트에 지어진 더 로테르담은 콜하스가 말하는 수직 도시입니다. 세 개의 타워가 하나의 기반 위에서 연결되고, 오피스, 주거, 호텔, 공공시설이 한 덩어리로 얽힙니다.

볼륨을 엇갈리게 쌓아 덩어리감을 줄이면서도, 브리지와 테라스 같은 공유 공간으로 타워 간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는 단지 고층 복합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한 블록을 다시 작동시키는 장치로서의 건축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충돌시키는 퐁다치오네 프라다 2015

밀라노의 퐁다치오네 프라다는 산업 유산인 증류소 건물을 복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하학적 볼륨을 과감히 삽입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동시에 울리게 만듭니다.

방문자는 램프, 브리지, 계단으로 구성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서로 다른 재료감과 प्रकाश, 공간의 리듬을 경험합니다. 거친 콘크리트와 반사 표면, 금박과 유리가 한 장면 안에서 충돌하면서도 새로운 서사를 형성합니다.

프리츠커상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질문

콜하스는 2000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합니다. 이미 그의 영향력은 건물만이 아니라 책, 강연, 교육, 그리고 OMA라는 생산 시스템을 통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프로젝트를 통해 관습을 흔들고, 글과 전시, 큐레이션을 통해 건축 담론을 밀어붙입니다. 콜하스의 건축은 편안함을 제공하기보다, 우리가 사는 도시와 사회가 어떤 힘에 의해 움직이는지 보게 만듭니다.

불편함은 설계된 장치다

렘 콜하스의 건물은 단순한 형태가 아닙니다. 도시와 사회, 문화 경험을 증폭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는 프로그램과 맥락, 인간 행동을 분석하고 그것을 서사로 엮어 공간화합니다.

건축은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 콜하스가 남긴 가장 강력한 유산은 아마 이 문장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의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욕망의 메커니즘까지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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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반건축물 일시적 합법전환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주거용 위반건축물 일시적 합법전환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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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소규모 주택 임차인, 매수인 등의 주거 불안정 해결과 민생경제 일시적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을 협조한다.

  •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일시적 합법전환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11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다만, 적용범위, 절차, 심의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자체에 양성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조문 신설을 검토한다.

  • 법률이 통과되면 정부는 시행령 제정과 지자체 양성화 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주요 지자체와 함께 「특정건축물 정리 T/F」를 구성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 2014년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 발의 및 제정 : 2012.11~12월 발의(2건) → 2013.7.16 제정

  • 시행 : 2014.1.17 ~ 2015.1.16 (1년간 시행)

  • 적용범위 : 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단독주택 165㎡ 이하, 다가구주택 330㎡ 이하,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 85㎡ 이하)

  • 추진절차 : 건축주가 설계도서·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 →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처리

  • 심의기준 : 도로·건축선 적합, 구조·위생·방화 안전, 인근 도시계획사업·일조권에 지장 없음

  • 양성화 실적 : 26,924동


Ⅵ. 추진방안

  1. 건축규제 완화

  •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을 조정한다.

    현행 4~5층 높이(10~17m)에서 사선 기준을 수직선으로 바꾸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확장 가능 공간을 확보하고, 무단증축 위반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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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25.9. 박홍근 의원 개정안 발의, 제61조 일조기준 규정 개정)

  • 비가림지붕·보일러실 면적 산정 특례를 신설한다.

    노후주택 외부계단, 옥상 비가림지붕, 다가구·다세대 보일러실을 층수·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불법 위반 발생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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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행위 예방

  •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도입한다. 준공 이후 일정 기간 경과 시 허가권자 또는 대행 건축사가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고, 사용 기간 중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도록 한다.

  • 매매·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계약 시 건축물대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사항 기재를 확대한다. 또한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지도록 계약 특약을 반영한다.

  • 불법 유도 건축 설계·시공을 방지한다. 불법 확장을 유도하는 설계·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등록 시공자·설계자까지 벌칙 대상에 포함한다.

  1. 단속·시정 강화

  • AI 기반 항공사진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위반 여부를 실시간 확인한다. 지자체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 권한을 강화한다.

  •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인다. 시정 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하고, 매년 가중 부과한다. 영리 목적 위반에는 추가 가중 비율을 적용한다.

  • 소규모 위반건축물 해체 인허가 부담을 완화한다. 위험이 낮은 경우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를 면제하고, 표준 해체계획서를 보급한다.


Ⅶ. 향후 계획

  • 특정건축물 정리법 제정 시, 즉시 시행령과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적 보완을 신속히 추진한다.


참고 : 세부 추진일정 및 담당부서

건축규제 완화

  • 일조사선 후퇴기준 완화 : 건축법 개정(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 비가림지붕·보일러실 특례 : 시행령 개정(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불법행위 예방

  • 건축물 사후검사제도 도입 : 건축법 개정안 마련(2025.12, 건축정책과)

  •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 매매·임대차 투명성 제고 : 건축물대장 기재 확대(2026.3, 건축정책과), 공인중개사법 개정(2026.2, 부동산개발산업과)

  • 매도인 원상복구 특약 반영 : 계약서 개정(2025.12, 부동산개발산업과)

  •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 개설 : 민간 서비스앱 연계 구축(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 2026년 하반기, 건축정책과

  • 미등록 시공업자 벌칙 확대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건축허가·사용승인 시 위반사항 안내 : 지자체 배포(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단속·시정 강화

  • AI 기반 항공사진 분석 시스템 개발 : 2025~2027년, 국토지리정보원

  • 지자체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과세자료 요청근거 부여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건축물 검사 거부 처벌근거 마련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 신설기구 설립 논의(2025.12,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건축안전특별회계 조성 의무화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업무처리지침 근거 마련 : 건축법 개정안 마련(2025.12, 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정보시스템 고도화 : 세움터 기능 개선(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가중 도입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영리목적 위반 가중 확대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소규모 해체계획서 검토 면제 : 건축물관리법 개정(2026년, 건축안전과)

  • 표준 해체계획서 제작·배포 : 2026년 상반기, 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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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국토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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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시행을 통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 일조·면적 산정기준 등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규제 완화

-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도 병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국정과제*(신속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정72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中 세부 이행계획

** (`25.7.31) 국정기획위원회,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24년 말 기준으로 약 14.8만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15년 8.9만동에서 매년 5~6천동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 (`25.7.31) 경남 창원시 불법 근생주택(상가 2층) 바닥구조물 붕괴, 4명 사상(사망1, 부상3)

 

ㅇ특히, 주거용 위반건축물(8.3만동) 중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과반을 넘는 만큼(4.6만동, 54.7%),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등의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다.

 

* 단독주택(165㎡ 미만), 다가구주택(330㎡ 미만), 다세대주택(전용 85㎡ 미만)

 

□ 정부는 이러한 위반건축물 문제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함께, 전문가·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견을 토대로,

 

* 지자체 위반건축물 제도개선 의견조회(`25.6~8), 전문가-지자체-민간단체 간담회(`25.8)

 

ㅇ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ㅇ임대인·매도인 등의 불법행위가 임차인·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하여, 정부가 국회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 시행을 적극 협조하여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한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11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소위 계류 중

**과거 5차례 시행(`80,`81,`00,`06,`14), `14년 당시 26,924동 합법적 사용승인 완료

 

ㅇ다만, 양성화 대상범위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첫째,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주요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조정하고,

 

ㅇ노후주택의 외부계단 및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시설과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한다.

 

□ 둘째,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ㅇ먼저,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도를 도입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신설한다.

 

ㅇ건축물 매매·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주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ㅇ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권고하는 한편,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ㅇ또한, 정부는 건축설계·시공 과정에서 위반 의심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행위를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벌칙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축주 및 건축사 등에게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처벌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한다.

 

ㅇ전국 건축물의 외부 위반행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AI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지자체 실태조사에 활용하도록 한다.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지자체 조사권한 및 역할을 강화하고, 신설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와도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업무처리를 위한 예산활용, 업무시스템 개발 등도 지원한다.

 

ㅇ위반건축물의 신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모든 지자체에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미시정 시 매년 그 금액을 가중하도록 한다. 또한,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금액 가중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ㅇ일반 국민입장에서 원상복구 절차 이행,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원상복구를 위한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등 일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에도 표준해체계획서 배포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제도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의하는 한편,

 

ㅇ특정건축물법 통과 시 즉각 하위법령과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그 외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이나 행정적 개선방안은 관련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ㅇ“이번 기회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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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스토브리그' 휴먼승수체 어록 레코드 [리더의철학]

다시보는 '스토브리그' 휴먼승수체 어록 레코드 [리더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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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스토브리그〉의 핵심 명장면. 이 작품은 “꼴찌 구단 드림즈의 단장 백승수”가 낡은 조직과 싸워 팀을 새로 세워가는 이야기로, 직장·조직·리더십 명언의 보고로 유명하죠.


아래는 그 명대사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스토브리그 명언 요약집’입니다.

1. 변화와 리더십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할 겁니다.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잘라내겠습니다.”

→ 리더의 핵심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메시지.

“해왔던 것들을 하면서 안 했던 것들을 할 겁니다.”

→ 혁신은 전면 부정이 아니라 ‘기존의 틀 위에서 새 시도를 더하는 것’임을 보여줌.

“말을 잘 들으면 부당한 일을 계속 시킵니다.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직이면 말을 잘 안 들어도 일을 잘 하면 놔둡니다.”

→ 순응보다 실력과 원칙을 중시하는 리더의 태도.


2. 책임과 신념

“소를 한 번 잃었으면 외양간은 고쳐야죠.

안 고치는 놈은 다시는 소 못 키웁니다.”

→ 실패의 본질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반복’에 있음. 문제를 덮지 않고 교정해야 성장 가능.

“남들이 비웃는 게 무서워서 책으로도 안 배우면

누가 나한테 알려줍니까? 1년 뒤에도 모르는 게 더 창피하죠.”

→ 배움에 있어 체면보다 중요한 건 ‘성장 의지’.

“의심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떳떳하면 기분 나쁠 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 투명성과 자기 확신에 대한 명언.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검증으로 쌓는 것.


3. 조직과 인간관계

“확인하는 순간 의심하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 근거보다 내가 봐온 시간을 더 믿습니다.”

→ 인간적 신뢰의 정의를 보여주는 대사. 다만 백승수는 “그건 흐리멍텅한 방관”이라 반박하며 ‘냉철한 신뢰’를 강조.

“코치님들 정도면 이 바닥에서는 공무원입니다.

정치는 잘하는데 야구는 못하면 그게 제일 쪽팔린 거 아닙니까?”

→ 직업윤리와 실력주의를 꼬집는 일침.

“어떤 사람이든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면을 다 보세요.”

→ 사람에 대한 균형 잡힌 시선, 흑백논리의 거부.


4. 현실과 이상 사이

“돈이 없어서 졌다, 환경이 나빠서 졌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같은 상황에서 또 집니다.”

→ 현실 탓보다 태도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은 아니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돈뿐입니까?”

→ 가치의 기준이 ‘돈’으로만 흐른 사회를 꼬집는 철학적 한마디.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나놓고 자기가 3루타를 친 줄 압니다.”

→ 특권과 노력의 착각을 비판하는 명언. 노력 없는 자만을 경계하는 백승수식 냉소.


5. 신념과 성장

“취미로 하는 사람은 회사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 일의 본질은 흥미가 아니라 ‘책임감’. 진심으로 임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버틴다.

“정치는 잘하는데 야구는 못한다면 그게 제일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 실력보다 관계가 우선되는 조직에 대한 경고.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 끝내 모든 냉철한 판단의 끝에도 남는 건 ‘신뢰와 감사’.


한줄

“스토브리그는 ‘야구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조직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십의 교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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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어 '더 센 상법' 강행처리

노란봉투법 이어 '더 센 상법'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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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 정리: 연이은 ‘기업 옥죄기 법안’ 흐름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

  • 하청 노동자의 원청과 직접 교섭 권리 보장, 파업 시 손해배상 제한 등 노동권 강화 중심의 법안

  •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

2차 상법 개정안 (8월 국회 본회의 통과)

  •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없음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은 최소 2인 이상 선출

  • 소액주주 권익 강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기대

3차 상법 개정안 – ‘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정기국회 추진 예정)

재계의 반응

  •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우려: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내부적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반발 강함 한국경제+3S-저널+3뉴스토마토+3

  •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불리한 환경: 국내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의 방어 장치가 부족한데 자사주마저 강제 소각되면 외국계 투자나 적대적 M&A에 취약하다는 지적 MT 뉴스+13조선일보+13S-저널+13

  • ‘당근책’도 등장 중: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 뉴스토마토+1

시장 및 기업 대응

  • 이미 LG, 삼천당제약 등 많은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공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2025년 상반기 기준 자사주 소각 공시 건수 214건으로 증가) 한국경제+1

  • 증권가는 자사주 비중이 높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종목을 저평가 우량 종목, 유망 투자처로 식별하고 있음 한국경제+1

  • 또한 이슈가 코스피 증시 모멘텀으로 작용 중이며, 정기국회 상법 개정 논의는 시장의 주요 변수로 부상 미디어펜+15다음+15이데일리+15


3. 요약 테이블

법안명

주요 내용

시기 / 상태

기대 효과 / 우려 요인

노란봉투법

하청 → 원청 교섭 권한 확대, 손배 제한

국회 통과, 6개월 후 시행 예정

노동권 강화 등 긍정

기업 부담 우려

2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국회 통과 (8월)

소액주주 권한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의 긍정

기업 경영권 안전성 우려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화

9월 정기국회 논의 중

주주환원 강화, 시장 선진화 기대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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