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공사 시방서
2025-06-1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적용 규준
시방에 적용되는 소재의 기준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 규격번호 | 적용 품목 |
|---|---|
| KS B 1021-86 | 홈붙이 작은 나사 |
| KS B 1055-88 | 홈붙이 나사못 |
| KS D 3506-90 |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 KS D 3512-91 |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
| KS D 3528-82 |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 KS D 3609-91 | 건축용 강재 받침대(벽·천장) |
| KS F 3214-88 | 천장보드용 접착제 |
| KS F 3504-96 | 석고판 |
1.2.2 국제 표준화 기구(ISO) 품질규격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운반 및 보관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3.2 취급
1) 흡음 천장재 및 석고보드 제품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보관하여 취급해야 한다.
2)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1.4 천장 작업 조건
작업 환경 기준
천장공사 전 과정동안 최소 16℃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1.5 작업의 연속성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 시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3) 경량 천장구조재의 설치는 수평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1) 천장받침재는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채널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2.3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KS D(건축용 강재 받침대)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 1) A 및 B의 치수는 부재의 끝부분에서 200mm 이상 안쪽 부분에서 측정한다.
2) 두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2.4 T-BAR
2.4.1 T-BAR 시공법

2.5 천장 부속자재
KS D 3609(건축용 강재받침대) 천장 부속자재

※ 1) 캐링채널 조인트 백업재의 두께는 0.8mm 이상으로 한다.
2) 판 두께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3. 경량철골 구조틀 종류와 시방
3.1 M-BAR System 구조틀
3.1.1 일반시방
| 항목 | 내용 |
|---|---|
| 공법 분류 | 매립형(Concealed-Type) — Double M-BAR, Single M-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조립 |
| 특징 | 천장 전면을 한 면으로 처리 가능, 가장 일반적인 공법 |
| 방음 효과 | 집섬보드와 암면흡음판 이중붙임으로 이음 밀착 및 방음 효과 확보 |
| 적용 공간 | 일반사무실, 작은공간, 연회장, 회의실, APT, 고급주택 |
3.1.2 M-BAR System 구조도

3.1.3 M-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도

3.1.4 자재 종류와 형태


※ 1) 표준길이(Standard Length): 3000, 4000, 5000㎜
2) 소재: 전기 아연도금 강판
3.2 트랙바(TACK-BAR) System 구조틀
3.2.1 일반사항
| 항목 | 내용 |
|---|---|
| 공법 분류 | 매립형(Concealed-Type) — TACK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조립 |
| 시공 방법 | 타카건(Gun) 사용으로 시공성이 용이 |
| 마감재 적용 | 최종마감재(흡음텍스 등)를 단판(1 PLY)으로 적용 |
3.2.2 TACK-BAR System 구조도

3.2.3 TACK-BAR 설치도

3.3 H-BAR System
3.3.1 일반사항
H-BAR System 특징
경제적인 방법으로 M-BAR 시스템과 같은 매립형으로, 바의 노출이 없어 깨끗한 천장면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작은 공간에 적합한 공법이다.

3.3.2 H-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도

3.4 T-BAR System
3.4.1 일반사항
| 항목 | 내용 |
|---|---|
| 소재 | 부식방지 보호코팅된 용융아연도 강판(KS D 3506) 또는 알루미늄판 성형 |
| 노출부(Flange) | 다양한 컬러철판(KS D 3520) 또는 컬러알루미늄판 적용 가능 |
| 점검구 기능 | 천장판 어느 곳이나 점검구 역할 — 배선·배관 보수점검 용이 |
| 적용 공간 | 사무실, 호텔, 점포, 레스토랑, 전시장 |
3.4.2 T-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3.4.3 트윈 T-BAR 시스템(Line-Diffuser 적용) 설치도
1) 조명기구나 라인 디퓨저 등 모듈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조명시설 및 디퓨저 라인에 대해 충분한 보강을 할 수 있어 중량 시설물 설치가 용이하다.
2) 조명기구 적용시 설치도

3.4.4 LINE T-BAR System


LINE T-BAR System 구조도
3.5 T&H BAR System
3.5.1 일반사항
| 항목 | 내용 |
|---|---|
| 구조 특징 | 넓은 공간의 천장에 모듈라인(Modul-Line)으로 적용 가능, 크로스바(CrossBar) 노출 없는 형태 |
| 적용 공간 | 공간이 넓은 사무실, 공공시설 |
3.5.2 T&H BAR 천장도

3.5.3 T&H 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1) T&H BAR의 구조도

2) 스페이서 바(Spacer-Bar)가 설치될 경우: 등기구 및 설비기구 시설과 인접된 부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4. 천장 점검구
4.1 일반 사항
설계도면에 의한 규격의 점검구를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 또는 인접한 천장재와 잘 조화되는 알루미늄 기성제품 또는 스틸 제작 점검구 등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한다.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 주위에는 천장 내부에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점검구 적용 기준
| 종류 | 규격 | 비고 |
|---|---|---|
| 알루미늄 프레임식(기성품) | 600×600mm | 프레임: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 |
| STEEL PLATE 제작물 | 두께 1.2mm / 1.6mm | 제작 크기는 도면에 따름 |
5. 시공 일반사항
5.1 강제 천장 바탕 (철근 콘크리트조)
5.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5.1.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5.1.3 반자틀(캐링채널)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5.2 강제 천장 바탕 (철골조)
5.2.1 달대볼트(행거)
5.2.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1) 채널의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채널의 양끝은 기둥 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3) 반자틀 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챔(Chamber, 1/100)시공을 하여야 한다.
5.2.3 반자틀(캐링채널)
5.2.4 강재 데크
주의사항
공사기간 중에 행거 클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캐링 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3) 덕트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 보강하여야 한다.
4) 처짐력을 초과하는 하중이 생기면 메인 러너나 크로스 러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5) 각 코너에서 150mm 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5.3 경량 천장 설치
5.3.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 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M-BAR 설치방법 — 단계별 시공 순서
| 순서 | 단계 | 주요 내용 |
|---|---|---|
| 1 | 건물 중심선 결정 |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저 위치 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
| 2 | Strong Anchor 고정 | Strong Anchor(Ψ9.5) 또는 주물 인서트(Ψ9.5)를 슬래브에 고정. 앵커/인서트 간격 @900~1,200mm 유지. |
| 3 | Molding Line Level Check | 물 수평법 또는 레벨기로 천장 높이를 확정하고, 지점과 지점 사이에 먹 매김. |
| 4 | Wall Molding 부착 | 몰딩 1.0T×15mm 또는 더블 몰딩 기준. 콘크리트 면에 300mm 간격으로 고정. |
| 5 | 행거 볼트 설치 | Ψ9×1,000 이상, 방청 처리. 행거볼트 및 너트(Ψ7.7 이상, 전기 아연도금)를 이용해 행거 연결. |
| 6 | 커튼 박스 설치 |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 제작. 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필요. |
| 7 | 등라인 설치 |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
| 8 | 캐링 채널 설치 | 1.2T×W38×H12. 행거 세트와 결착 후 고정, @900~1,200mm 간격. |
| 9 | 마이너 채널 설치 | 1.2T×19W×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클립(1.0T×30W)으로 연결, @2,000~3,000mm 간격. |
| 10 | M-BAR 설치 | 캐링채널 설치 후 M-BAR 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설치. |
(11) T&H-BAR 설치방법 — 시공 순서
(12) T-BAR 설치방법 — 시공 순서
(13) 클립바 설치방법
a. 상기 M-BAR 설치방법 (7)항 (가)~(사) 항목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b. 캐링채널 설치 후 와이어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c. 천장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돌림 몰딩은 15×20×15mm ㄷ-몰딩을 사용한다.
d. ㄷ-몰딩 안쪽에 15×0.3mm의 판 스프링(스테인리스)을 눌러 끼워서 판이 들뜨지 않도록 한다.
5.3.2 천장틀 보강 설치
보강 설치 기준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채널을 2,500mm~3,0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Ψ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 보강한다.
5.4 석고보드 취부
5.4.1 바탕치기 적용
5.4.2 치장치기 적용
5.5 이음 처리 방법
| 재료 | 규격/특성 |
|---|---|
| 조인트 테이프 | 한지 유사 강인 재질, 폭 50mm, 길이는 층고에 맞춤 |
| 콤파운드 | 경화성, 물에 개어 사용, 10kg/포, 소요량 1mm당 0.2kg |
시공방법 — 단계별 이음 처리 순서
| 단계 | 공정 | 내용 |
|---|---|---|
| 1 | 바탕 | 바탕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경사진 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도포. |
| 2 | 조인트 테이프 | 바탕 완료 즉시 테이프 용 헤라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조인트 테이프를 눌러 붙임. 여분의 콤파운드 전부 제거. |
| 3 | 중도 | 바탕 완전 건조 후(3시간) 상도용 헤라로 조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붙도록 도포. |
| 4 | 상도 | 중도 완전 건조 후(3시간) 상도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200~250mm 폭으로 얇게 도포. |
| 5 | 못 머리 처리 |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
| 6 | 마감처리 | 상도 처리 후 스펀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전건조 후(8시간) 샌딩공구로 면을 평활히 한다. |
5.6 흡음 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취부
5.7 시공 허용오차
품질 허용 기준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5.8 현장 품질관리
5.8.1 시공 상태 확인
품질관리 체크항목
-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 천장 받침대 수평 일직선 검사
6. 커텐박스
1) 외부에 면한 창 혹은 지정 창호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텐 박스를 설치한다.
2) 마감재료는 강판 KL 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지정색상)으로 마감한다.
3)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페인트 조합페인트로 한다.
4) 조립 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5)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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