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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인699,000568,000463,000402,000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10인 이상은 2인 증가 시 10% 인상)


나. 수선유지급여 —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590만원1,095만원1,601만원
수선주기3년5년7년

지원 비율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 80%

** 육로 통행 불가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거급여 제도 안내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장 가능하다.

임차급여는 전세·월세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를 근거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가구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에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차등 지원한다.

신청 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권역동 복지지원과 소득·재산 조사 → 시 주택과 최종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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