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대수선 허가와 신고 차이
대수선과 개축 총정리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축법 기준건축물을 고치거나 일부 철거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공사가 단순 수선인지, 대수선인지, 또는 개축인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건축허가가 필요한지, 건축신고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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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 대수선 허가와 신고 차이 | 대수선과 개축 총정리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축법 기준건축물을 고치거나 일부 철거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공사가 단순 수선인지, 대수선인지, 또는 개축인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건축허가가 필요한지, 건축신고로 가능... |
| 2025-08-16 | 구조내력 | 건축법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 |
| 2025-08-16 | 건축허가 도서 | 건축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 |
| 2025-07-31 | 내화구조 |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
| 2025-07-31 | 방화구조 |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시행 2025. 7. 16.] [국토교통부령 제1483호, 2025. 4. 24., 일부개정]제4조(방화구조) 영 제... |
| 2025-07-31 | 불연재료 |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4. 10. 4., 2005. 7. 22., 2006. 6. 29., 2... |
| 2025-07-31 | 발코니 |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 |
| 2025-07-31 | 다중이용 건축물 |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2) 종교시설3) 판매... |
| 2025-07-31 | 대지의 범위 |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14., 2011. 6. 29., 2012. 4. 10., 2013. 11. 20., 2... |
| 2025-07-31 | 대수선의 범위 |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1. ... |
| 2025-07-31 | 실내건축의 재료 |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 |
| 2025-07-3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8. 10. 29.][제3조의4에서 이동 <2014. 11. 28.>]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 |
| 2025-07-31 | 건축법 적용의 완화 |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0. 8. 17., 2010. 12. 13., 201... |
| 2025-07-31 |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
| 2025-07-31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 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 |
| 2025-07-31 | 건축허가 |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