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 연장 신청 (강서구 대저동)
2025-10-0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제출서류 전체 정리
핵심 기준
존치기간 연장 핵심 규정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최초 허가 포함 최대 3년 (지자체마다 차이 있음, 연장 횟수 제한)
- 연장 후에도 상시 사용 불가, 기간 종료 시 반드시 원상복구 의무
- 농지 위 설치 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요청서 추가 제출 필요
제출서류 목록
| 서류명 | 법적 근거 | 비고 |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기존 허가번호 반드시 기재, 연장사유 객관적 기술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요청서 | 농지법 제23조 | 농지 위 설치 시에만 해당, 원상복구 계획 명시 |
| 존치기간 연장계획서 | — | 연장 필요성, 활용계획, 구체적 일정 포함 |
| 원상복구 사업계획서 | — | 철거 착수일·완료일 명시, 배수구 복원 절차 포함 |
| 원상복구 공사비 산출근거 | — | 수량×단가=금액 형식 견적서, 총액 명시 / 보증보험·예치금 산정에 활용 |
| 피해방지계획서 | — | 배수계획, 소방안전조치, 임시전력·통신 안전관리 포함 |
| 사진대지 | — | 날짜 찍힌 사진 + 배치도 첨부 시 심사에 유리, 지적도·토지이용계획도 포함 |
신청 절차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존치기간 제한: 최초 허가 포함 최대 3년, 지자체마다 차이 있으며 연장 횟수에도 제한이 있음
- 법령 병행 심사: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환경 관련 법령과 함께 검토되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원상복구 의무: 복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가능, 보증보험·예치금·이행각서 요구 가능
- 연장 후에도 상시 사용 불가: 기간 종료 시 반드시 원상복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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