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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면 용도변경을 포함한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대출·신규사업 허가에도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행강제금 미납 시 동산·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을 통한 위반사항 확인

건축물대장은 대지위치, 지번, 명칭 및 번호, 호명칭, 장번호, 전유부분(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공용부분, 소유자현황, 변동사항, 건축물 현황도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다.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도면은 건축주만 발급받을 수 있으나, 배치도는 발급 제한이 없으며,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서식4)를 제출하면 위임을 받은 자도 현황도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위반사항은 건축물대장 (갑)지 오른편에 노란색 박스 형태의 '위반건축물' 표시로 나타나며, 상세 내용은 (을)지 하단 표에 기록된다.

건축물대장 종류 적용 대상
일반 건축물대장단독주택, 다가구주택(원룸), 상가주택 등
집합 건축물대장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 위반사항의 종류

위반 유형 내용
무단 증축 건축물대장 등재 면적 이상으로 무단 증축하거나 옥탑층 일부를 구획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발코니 무단 확장 동별 입주민 1/2 이상 동의 및 행위허가 없이 구조 변경. 구조안전확인서·변경 전후 도면 등 구비서류 미제출 상태에서 시공 시 위반
무단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단독·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불법 시설 변경 다중주택(하숙집)에서 취사시설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무단 세대 나누기 다가구주택의 전체 세대수 19세대 이하 제한을 위반하여 임의로 세대를 분리하는 행위

3.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는 경우

  1.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 — 국토교통부·서울시·해당 구청의 연차별 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확인
  2. 항층판독(항공촬영·위성사진) — 발코니 불법 확장, 가설건축물 임의 설치, 점포 앞 무단 건축물 등을 전년도 위성사진과 비교하여 적발. 원상회복 안내문 발송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3. 민원 요청 — '국민신문고' 또는 구청 민원신청사이트를 통해 접수(서식6 고충민원신청서). 건축과 또는 주택과로 이관 후 현장조사 진행

4. 불법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유의사항

매매 시 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위반건축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매수할 경우, 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대 시 주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해당 호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되기도 하지만, 양성화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위반사항 중 일부를 시정한 후 「시정완료보고서」(서식7)를 제출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부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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